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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인권법의 의의와 내용

아동 청소년 인권법의 의의와 내용. 오 동 석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 Ⅰ. 머리말. < 현실 >. < 현실 >. < 현실 >. 학교. 시각 찰. 흑백논리 인격모독 :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달과 손가락 : 교실이 문제인가 ? 학생인권만 존재하는가 ? ‘ 교육생태계 ’. < 현실 >. 학생인권조례. 왜 학생의 인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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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인권법의 의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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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아동 청소년 인권법의 의의와 내용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2. Ⅰ. 머리말

  3. <현실>

  4. <현실>

  5. <현실>

  6. 학교

  7. 시각 찰 흑백논리 인격모독: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달과 손가락: 교실이 문제인가? 학생인권만 존재하는가? ‘교육생태계’

  8. <현실>

  9. 학생인권조례

  10. 왜 학생의인권인가? • 아동 또는 청소년인 학생은 ‘공민’(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으므로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배울 권리가 있다. • 인권은 학생의 방패막이다. 인권이 가지는 효력의 본질은 국가를 구속하는 힘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교사 자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교사의 교육권한을 향하고 있다. 인권합치적인 교육권한의 행사를 요청한다. • 기존의 교육은 반인권적이었는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지적 받은 바 있다(유엔 아동권리위원회).

  11. 왜 미국의 헌법제정자들은 인권을 목록화하려 하지 않았는가? •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의미 • 굳이 학생인권을 목록화한 까닭은? • ‘특별권력관계’와 인권 •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기본적 인권, 권리와 권한, 권위와 권력

  12.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은 입법자의 ‘무지’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 지방자치의 구실 중 하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실험적 시도’를 하는 것이다. • 교육청 지침이 아닌 조례인 까닭은? 지침은 ‘하급기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조례는 ‘지방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감이 바뀌어도 조례는 유지된다. • 굳이 조례라는 법규범을 통해 강제할 까닭이 있는가? 학교별 편차를 해소한다. 비강제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할 수 있다.

  13.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 스페인 오렌세에 위치한 벤포스타(Benposta) 어린이공동체 • 어린이는 스스로의 주인, 삶의 기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훈련하도록 만든다는 철학에 기초 •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온 시민법 • 1조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14.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부끄러운 한국교육 : 1996년, 2003년 두 차례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 •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 교사, 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변화 뒤따라야

  15. 세계가 발견한 첫 번째 해답 • 위험에 빠진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주목하라 •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 - 20세기 전반기의 아동인권관

  16. 세계가 발견한 두 번째 해답 • 어린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돌봄은 참여와 자기결정과 동행해야 한다 • - 20세기 후반기의 아동인권관

  17. 어린이, 청소년은 미성숙한가, 미성숙해지는가 미성숙의 악순환

  18. Ⅰ. 학생인권조례 관련 몇 가지 쟁점

  19.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의 자율성 • 교육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학교의 자율성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 학교의 민주주의구조를 형성해 나가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은 곧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이어야 한다.

  20. 법을 해석하는 방법 • ‘애완견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 곰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가? • 헌법 제11조 제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하여 차별할 수 있을까? • 국회법상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 •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신분 … 보장”되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무원은 동일 개념인가?

  21. 몇 가지 구체적 쟁점 • ‘미성숙론’: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치스 시대의 지적(知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 • 학생의 ‘미성숙론’과 교사의 인권 • 사상의 자유 • 집회의 자유 • ‘성적(性的) 지향’ • 책임과 의무 없이 권리만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

  22. <이중성>

  23. <이중성>

  24. Ⅱ.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대한 평가

  25. 1. 학생인권조례 찬성 정도 ☞ 경기도 중.고등학생 567명, 교사 701명 대상 설문 (단위: %)

  26. 2. 소속 학교의 학생인권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 경기도 중.고등학생 567명, 교사 701명 대상 설문 (단위: %)

  27. 3.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평가 •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그러나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는 미약, 교사의 오해와 심리적 불안감 존재 • -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반되는 평가 • - 우호적 시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 미약 • 비판적 시각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감 가중 및 소극적 저항 • 양쪽으로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잠재 •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정착의 기초 다지기 미흡 • - 교육청의 홍보 또는 성과 위주 정책의 한계 • - 교사, 학교관리자, 학생, 학생보호자 등 사람 중심의 인권적 정책 부재 •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인권증진 방안의 부재: 체벌, 두발 등 구시대적 학생인권 쟁점으로부터의 탈피하지 못함 • - 지역사회와 연계성 부재 • - ‘인권적’ 인권교육을 통한 장기적 접근방법 부재 • - 교육청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 그에 따라 계획성 및 인권감수성 부재

  28. Ⅲ. 학생인권조례와 교육청의 역할

  29. 교육청의 역할 과제 • 학생인권보장기준의 구체화: 규제 위주 접근 지양하고 ‘학생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규제한다’는 원칙 지향 • - 체벌 /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용모/ 휴대폰 사용 등 • 학교 또는 교육감의 노력 의무 구체화 및 이행 그리고 모니터링 •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평가 • -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위한 TF 팀 구성 • 인권적 전담인력 배치 • 인권적 혁신역량과 결합 • (학생 인권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 인권단체의 모니터링

  30. 교육청의 역할 과제 - 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

  31. 교육청의 역할 과제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32. 교육청의 역할 과제 •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 담당기관 설립 검토 •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독립성 확보

  33. Ⅳ. 학생인권조례와 교사

  34. 교사-교육환경 영역에서의 과제 • 교사의 교육직무 전념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 •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 • 교사의 권리 및 권한을 보장하는 조례의 제정: 법률 개정 운동 전개 • 교사에 대한 지원 및 갈등 해소 시스템 • 학교마다 전문 인력 쿼터제 도입: 재정 확보하여 단계별로학교 사회 복지사, 전문 상담사, 전문 심리치료사 등 배치 •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마련 • - (가칭) 학교 인권 실현 위원회 (갈등 해소 시스템)

  35. 교사-교육환경 영역에서의 과제 • 인권적 학교 문화 조성 • 학교의 자치와 자율성 <- 학교민주주의 • 교사의 발언권 강화: 교사회 법제화 및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 - 학교장 책임제 강화 • -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환경 개선 (학생 복지 공간의 확대)

  36. 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

  37. 학생 자치와 참여 영역에서의 과제 <학생 자치와 참여의 불활성화의 악순환 구조>

  38. 학생 자치와 참여 영역에서의 과제 • 자치와 참여 강화: 상벌점제 폐지, 자치법정제도 도입 재검토 • 자치와 참여의 실천 기회 제공과 지원 • 학교생활규정개정위원회에서 학생의 역할 강화 • ‘학생 자율 규정 제도’ 도입 • ‘또래중조제도’나 ‘또래상담’프로그램 확대 모색 • 학생 인권과 자치에 관한 교육거버넌스 체계 구축 • - 학생 인권과 자치에 관한 실천 중심의 교육용 자료 개발 • - 학생 참여 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및 지역단위 학생회 연합 구성의 지원

  39. Ⅵ. 학생인권조례와 지역시민사회

  40. 지역사회의 역할 과제 - 학생을 둘러싼 환경 - 가

  41. 지역사회의 역할 과제 • 지역 시민 사회의 교육청에 대한 협력 및 감시 이중 기능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역할 정립 및 강화 • 마을 공동체의 복원 • -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사업과의 연계 • - 주민 자치 센터, 아파트·마을 시설과 학교 공간의 상호 개방과 연계 • - 인권 옹호자들의 학교인권지원구축체제 마련

  42. 지역사회의 역할 과제: 마을공동체

  43. Ⅶ. 인권교육의 과제

  44. 인권교육의 과제 • 인권 교육 강사 양성 • - 장기적 ·체계적 강사 양성 과정 개발 •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개발 • - 대상별· 내용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교사 연수 의무화 • 신규교사연수, 1급 정교사 연수, 교감·교장 자격 연수 등에 인권연수 포함 • 교사 인권 기본 연수, 교사 인권 심화 연수 등 마련

  45. 인권교육의 과제 - 인권교육센터 설립 -

  46. 학생인권조례의 과제

  47. 과제 • 학교에서 인권-민주주의 신장을 향한 생산적인 논의로 프레임 전환 •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통하여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를 혁신하며 인권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 및 계획 아래 핵심 과제부터 수행하는, ‘더디지만 지름길’을 찾아가는 교육청 등 교육주체의 접근 요청 •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의 정책과 학생인권조례를 결합시키고, 학교(학생자치+교사자치)-인권․시민단체-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토대를 강화해야 함.

  48. 다시 출발점으로

  49. <비성년인권> • ‘비성년’ • 인권

  50. 국내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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