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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유럽 , 미국 특허제도 소개

일본 , 유럽 , 미국 특허제도 소개. 2006.4.20 전자소자심사팀. - 목 차 -. 1. 일본 특허제도소개. 2. 유럽 특허제도소개. 3. 미국 특허제도소개. 4. 참조 사항. 1. 일본 특허제도소개. 특허법개정. 일본특허제도의 역사 - 1871: 전매약규칙 ( 일본최초 특허법 ) ⇒ 유럽의 특허제도를 복택유길이 소개 - 1885 : 전매특허조례 ( 실질적인 일본 최초특허법 ) ⇒ 심사주의 채택 , 외국인에 특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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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유럽 , 미국 특허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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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유럽, 미국 특허제도 소개 2006.4.20 전자소자심사팀

  2. - 목 차 - 1. 일본 특허제도소개 2. 유럽 특허제도소개 3. 미국 특허제도소개 4. 참조 사항

  3.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법개정 • 일본특허제도의 역사 - 1871: 전매약규칙(일본최초 특허법) ⇒유럽의 특허제도를 복택유길이 소개 - 1885 : 전매특허조례(실질적인 일본 최초특허법) ⇒ 심사주의 채택, 외국인에 특허 불허 - 1959 : 신규성 기준의 확대(외국간행물 포함추가) 진보성 규정 신설 - 1975 : 물질특허제도, 다항제도 채택

  4.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법 개정 • 일본특허제도의 역사 - 1976 : 국제출원의 특례(PCT) 채택 - 1985 : 국내우선권제도 채택 - 1987 :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 신설 - 1993 :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도입 - 1994 : 외국어서면출원제도의 도입 특허부여후의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 1999 : 심사청구기간단축(7년->3년) 조기출원공개제도, 세계공지, 공용주의, 신규성 상실사유 확대

  5.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법 개정 • 2002년 특허법 개정 - 발명의 실시에 대한 개정 :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도 실시로 규정 - 특허법의 간접침해규정을 확충 : 악의, 소위 특허발명인 것 및 침해사용임을 알면서 부품을 공품하는 것까지 범위 확대 - 선행기술개시제도 도입 - 특허청구범위를 명세서로부터 분리 : PCT 전자출원의 포맷 을 따름 - PCT출원서에서 국내서면 제출기간의 연장 : 30개월로 연장(국제예비심사유무에 무관)

  6.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법 개정 • 2003년 특허법 개정 - 특허관련 요금제도의 개선 : 수수료와 특허료 감액, 심사청구료 증액, 출원인 전략적인 특허취득 장려 - 특허이의신청제도를 무효심판으로 흡수

  7.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법 제29조 제1항 본문) - 산업은 공업, 농림수산업, 광업 상업 등을 포함 - 이용가능성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 신규성(법 제 29조) - 공지, 공용, 간행물 기재가 해당 - 출원일이 아닌 출원시를 기준, 즉 오전에 학회 발표된 후 다른 출원인이 특허청에 출원시 신규성 상실

  8.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요건 • 신규성(법 제 29조, 계속) - 공지(29조 제1항 1호) :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 공용(29조 제1항 2호) ; 특허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  양자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항이면 공지, 공용에 해당 • 신규성 상실의 예외(법 30조) - 시험, 간행물발표 및 연구집회 발표, 의사에 반한 공지, 박람회 출품,

  9.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요건 • 확대된 범위의 선원(법29조의 2) -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과 동일한 출원은 거절 • 진보성(법 제 29조 제2항) -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 당업자 :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29조 제1항1호-3호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

  10. 1. 일본 특허제도소개 • 특허요건 • 진보성 판단의 유형 - 수집발명 : 단순수집 이상의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진보성 가능 - 치환, 전용 발명 : 공지기술의 치환, 전용이 당업자의 입장에서 예측 곤란한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 가능 - 용도 발명 : 공지기술의 용도를 변경, 한정한 발명 - 선택발명 :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에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 가능 - 수치, 형상 한정 발명 : 변경과 한정에 의해 당업자에게 용이 하지 않고, 효과가 예측곤란해야 함 - 화학물질발명 : 공지화학물질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도 예측할 수 없는 성질, 현저한 효과 필요

  11.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개요 • 유럽특허협약(EPC) - 여러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특허법을 기초로 하나의 특허허여 절차를 창설, EPC의 절차를 통해 획득한 특허의 권리자에게는 각회원국의 특허청을 통해 부여 받은 특허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부여 • 제도 연혁 - 1473 :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최초 특허법 제정 - 1629 : 영국의 전매조례(the statue of monopolies)에 특허 제도 규정 - 1949 : 유럽특허제도 골격 형성 - 1973 : 독일 뮌헨에 EPC 체결

  12.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개요 •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 - EPC에 따라 창설된 기구 - 독일뮌헨 소재, 네덜란드 헤이그,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각각 지부가 있음 - 2005년 초 현재 유럽지역의 31개 회원국이 포함

  13.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특허제도 주요 내용 • 발명의 대상 - EPC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또는 특허대상에 대해서는 규정 •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Patentable inventions ) - EPC Article 52조 1항 : 신규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가능 - 52조 제2항 : 다음 각호 일 때 특허 불가능 1.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2. 미적 창작물 3. 정신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방법, 게임 및 영업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4. 단순한 정보의 나열 * 공서양속위반(53조(a)), 동식물신품종(53(b)), 의료방법(52-4) 등

  14.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특허제도 주요 내용 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57-4) -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제조,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음 • 신규성(Novelty, 52-1, 54) - 54조 :선행기술의 공지시기 규정 * 유럽출원일 전에 서면, 구두, 또는 사용에 의한 개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공중이 이용(접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모두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 * 공지, 공연 실시 : 국내주의 적용, * 간행물에 기재된 것 : 국제주의 적용

  15.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특허제도 주요 내용 특허요건 • 진보성(inventive step, 56조) • :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involving an inventive step if, having regard to the state • of the art, it is not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f the state of the art also includes • documen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paragraph 3, these documents are not to be •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inventive step. • 선행기술에 비추어 당해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발명은 진보성이 있음 • 진보성 판단방법 -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의 선택(the closest art) * 기술과 용도의 유사성이 주요 판단사항 : 구성 및 사용하려는 용도가 모두 유사해야 함 - 출원발명을 상기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재도출하고, 상기 기술적 과제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지 여부 파악

  16.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특허제도 주요 내용 특허요건 • 신규성의제(55조) • - 그 출원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개된 경우, • 신규성은 유지됨 • * 공공 박람회 등에 전시, 출원인, 전임자의 권리남용 • 특허출원의 보정제도(129조) • - 그 출원은 출원인의 의지에 따라 최초출원의 범위 내에서 명세서, • 청구범위, 도면을 보정하는 보정은 최소 1회 부여되야 함 • - 보정 시기 : • * 서치보고서 작성전에는 형식적 하자를 이외 보정이 인정되지 않음 • (86-1) • * 서치보고서 작성 후 심사관 통지 수령 전 : 보정 가능, 이후에는 • 심사과의 동의에 의해 보정 가능

  17.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특허제도 주요 내용 • 검색보고서 - 불특허 대상 발명, 명세서, 도면, 청구범위에 필요한 사항 누락, 현저하게 기재가 불명료 일 때는 검색하지 아니함 -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청구범위의 제일 먼저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만 검색 실시, 추가수수료 납부 후 기타발명에 대해서도 검색보고서 작성 - 검색보고서의 종류 * 공개공보에는 A1~A9를 표기하며, 특허공보에는 B1, B2, B8, B9 등 표시 예> EP 0999823 A1(검색보고서 + 공개 공보) - 서치보고서 공개 후 6월 내에 심사청구 가능

  18.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EPO의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 특허출원 - 뮌헨, 헤이그, 베를린 유럽특허청에 접수, 회원국 법률에 따라 회원국에 접수해도 동일한 효과를 보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 출원언어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된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취하됨 • 특허허여 - 심사관 합의체를 통해 특허허여 통보, 출원인이 답변서 미제출시에는 그 출원은 거절됨, 출원인은 청구범위, 도면 등의 보정서를 제출 가능 - 보정서의 특허허여를 결정할 때 바로 특허허여 절차에 들어감 - 특허허여를 예상하여 통보를 한 후 보정에 의해 다시 거절사유가 발견될 경우, 출원인이 당초의 보정을 취소하면 다시 특허허여절차에 들어감

  19. 2. 유럽 특허제도소개 • EPO의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 이의신청의 심사 - 이의신청기간 : 유럽특허공보 발행일로부터 9개월내 * 한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내 - 이의신청은 전 회원국에 효력을 가짐 - 기술직 심사관 3명의 이의부로 구성, 이의부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음 - 이의신청 중에 이유신청의 이유가 해소된 때는 특허유지가 가능 - 이의신청 이외의 직권 심리도 가능 - 이의신청결정에 대해서 송달일로부터 2달 내에 심판소에 불복 가능 -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개별회원국의 법제에 따라 특허의 무효여부를 따져야 함

  20.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개요 - 1790 : 연방특허법 제정 - 1793 : 무심사주의 → 1853 : 심사주의로 전환 - 1952 : 현대 특허법으로 개정 - 1975 : PCT 관련조화를 위해 개정 - 1995 : WTO 비준을 위해 외국인의 발명일 불인정을 폐지 - 1999 ; 당사자 참가형 재심사제도 도입, 출원공개제도 도입 등

  21.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특허제도 주요내용 • 발명의 정의(100조) - 발명은 발명(invention) 또는 발견(discovery)을 의미 • 특허가능조건(Invention patentable, 101조, 유용성이라 함) • :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이나조성물 또는 이들에 관한 새롭고 • 유용한 개량방법을 한 자는 이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그에 관한 •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는 Patent invention 또는 Utility invention(실용이 아님)으로도 불림 - 이외에도 디자인특허(Design patents), 식물특허(Plant patents) 등이 있음

  22.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 특허제도 주요내용 특허요건 • 비자명성(Nonobiousness, 103) - 진보성에 해당 • 신규성(Novelty , 102) : • 특허요건 정의(101~103조) : 발명은 새롭고(Novelty), 유용하며(Patentable), 자명하지 않은 (nonobvious) 방법, 기계, 제품이나 조성물 또는 이에 대한 새롭고 유용하고, 자명하지 않은 개량으로서 신규하고 비자명하여야 함

  23.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 특허제도 주요내용 특허요건 • 선행기술에 근거하지 않은 거절의 종류 - 112조: 한국의 기재불비와 유사 - 101, 112조에 의한 유용성이 없음으로 인한 거절(법적인 발명이 아님을 이유로 거절) - 112조 첫째 문장 : 동일내용이 중복되어 청구범위에 기재되면 거절 이유가 됨 - 신규사항 기초 거절 : 요약서, 명세서, 도면에 최초 출원서 당시에 없던 새로운 사항 추가시 132조에 의해 거절

  24.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 미국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출원종류 •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s) - 한국의 국내우선권제도에 대응되는 제도, 조기에 출원일 확정 - 요건 * 112조 제1항 기재요건 만족 * 발명의 이해를 위한 도면 및 발명자기재 필요 * 정규출원의 발명자의 1인 이상 일치 필요 * 가출원 취지의 표시 -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내에 정규출원, 국제출원 가능, 우선권 주장을 별도로 해야

  25.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미국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출원종류 • 가출원제도의 효과 - 제3자에 대응가능한 선행기술로서의 지위 향유 - 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 취하 • 정규출원(Original Applications) - 명세서, 도면, 선언서/선서서를 제출하고, 가출원의 출원일,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출원일 소급) 주장 가능 • 계속출원(Continual Applications) - 계속 출원 조건은 정규출원이어야 함 - 선원이 포기, 특허 등 절차 종료 전에 출원되어야 함 - 일부 계속출원(Continuation in part Application)은 일부 구성만 출원일 소급

  26.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미국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출원종류 • 재발행 출원(Reissue Applications) - 특허등록 후 명세서, 청구범위의 하자 등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출원, 원 등록특허의 권리는 포기 심사제도 • 실체심사 - 심사청구제도가 없음, 심사관은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심사통지서 발송 * 실체거절이유(Rejection) : 신규성, 자명성, 기재요건 등 관련 거절이유 * 방식거절이유(Objection) : 기재형식(청구범위, 도면 등) 거절이유, 신규사항 추가 * 요구사항(Requirement) : 신규사항 삭제, 한정, 기타 심사관 요구사항

  27.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미국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심사제도 • 최후심사통지(FA : Final Action) - 최후심사 통지 후에는 보정을 엄격히 제한, 한국의 최후거절이유제도와 유사, 한국의 FA(First Action)과는 다른 용어임 • 재심사제도(Reexamination) - 한국의 이의신청제도와 유사, 통상의 직권심사와 유사 - 특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사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재심사 명령 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이후 2월 내에 특허성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재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 또는 연방특별항소법원(CAFC) 로의 소제기 가능 - 재심사 결과에 대한 금반언의 원칙, 기판력이 존재, 예로 특허의 무효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음

  28.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미국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심사제도 • 실체심사(계속) - 거절이유 통보 방식 * 특허가능한 청구항과 거절되는 청구항을 구별하여 거절이유 통지하여 출원인의 편의 도모 • 저촉심사(Interference) - 등록된 특허와 출원중인 특허, 또는 출원중인 두 특허가 동일발명일 경우 에 발명의 특허성과 우선권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 보정횟수 - 출원이 계속 중 언제든지 보정 가능

  29. 3. 미국 특허제도소개 • 미국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선발명주의 - 대부분의 선출원주의와 달리 미국의 선발명주의는 심사시 많은 차이를 나타냄 - 예> 미국의 법정선행기술제도(Statutory Prior Art) * 미국의 출원일보다 1년 이전에 유효한 간행물이거나 선발명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발명주의, 선출원 주의 국가 모두에게 선행기술 자료로 활용 가능 - 법정선행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선행기술은 선발명주의에서의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사례 가능 (주장하는 발명일이 보아 앞선 시기일 수 있음)

  30. 4.참조사항 • 각국특허제도 비교 요약

  31. 4.참조사항 • 각국 특허공보 예시

  32. 4.참조사항 • 각국특허공보 예시

  33. 4.참조사항 • 한국 특허법 개정 주요 내용 특허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가. 출원공개 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다시 출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인이 그 기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출원하도록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제36조제4항) 나. 산업활동의 국제화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출원 전에 외국 에서 공연히 알려지거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제29조제1항제1호) 다. 종전에는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행한 특정한 공지행위를 거절이유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원 전 6개월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모든 공지행위를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제30조제1항) 라.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한을 「최초출원일로 부터 30개월」에서 「31개월」로 연장하고, 국제출원의 명세서 보정을 종전의 「심사청구 다음날부터」에서 「심사청구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제201조제1항, 제208조제1항) 마. 종전에는 유사한 성격의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가 중복 규정되어 있어, 권리확정 지연 및 출원 비용 등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효심판 제도로 단일화함(제69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의2 삭제, 제133조제1항)

  34. 4.참조사항 • 한국특허법 개정주요 내용 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의 이중출원제도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 하고 우선권주장 기초출원의 취하시기를 1년 3월로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104조) 사.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정정의 인정여부 판단시에는 특허요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무효여부 판단시에 특허요건을 판단하도록 하여, 절차의 신속화를 도모함 (제133조의2제4항) 아. 종전에는 특허료 등의 반환청구 통지대상을 잘못 납부된 경우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로 확대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 ( 제84조제2항) 자.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토요일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기간의 만료 일인 경우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4조제4호) 차. 특허분쟁에 있어서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하여 변리사가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제192조의2 신설) 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전용실시권자를 추가하고, 재택심사를 위한 서류반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국제특허분류(IPC)부여작업 등을 외부용역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제58조제1항,제135조제1항, 제217조제1항 각호 신설)

  35. 4.참조사항 • 실용신안법 개정 주요 내용 • 실용신안법 개정 주요 내용 → ’06.10. 이후 적용 • 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선등록제도와 관련하여 • 도입된 기초적 요건의 심사, 출원각하, 기술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의 • 특허제도와 합치시킴(제3조, 제13조) • 나. 종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이 있는 • 경우에는 선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곧바로 취하간주하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특허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후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월이 경과한 • 후 취하간주하도록 함(제11조) • 다. 제품의 수명이 짧은 실용신안등록출원 기술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청구 • 기간을 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함(제12조) • 마. 기술평가, 이중출원, 출원각하 제도 등의 폐지에 따라 실용신안권․심판․재심․ • 소송․국제특허출원․보칙․벌칙 부분의 용어를 정리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함 • (제5장 ~ 제9장) • 바. 기타 이 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함

  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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