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2

「 인사ㆍ노무관리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014.5.29( 목 ) 10:30~12:00. 「 인사ㆍ노무관리 」. 공인노무사 윤 상 희 ( 신세계노무법인 ). yshbehappy @hanmail.net 010- 2925 -7601. Shinsegae Labor Law Firm. 인사노무관리기초. 사업장 구비 서류 (1). 90%. Shinsegae Labor Law Firm. 인사노무관리기초. 사업장 구비 서류 (2). Shinsegae Labor Law Firm. 인사노무관리기초.

mahon
Download Presentation

「 인사ㆍ노무관리 」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2014.5.29(목) 10:30~12:00 「인사ㆍ노무관리」 공인노무사 윤 상 희 (신세계노무법인 ) yshbehappy@hanmail.net 010- 2925 -7601 Shinsegae Labor Law Firm

  2. 인사노무관리기초 사업장 구비 서류 (1) 90% Shinsegae Labor Law Firm

  3. 인사노무관리기초 사업장 구비 서류 (2) Shinsegae Labor Law Firm

  4. 인사노무관리기초 사업장 구비 서류 (3) Shinsegae Labor Law Firm

  5. 인사노무관리기초 최근 노동법 개정내용 Shinsegae Labor Law Firm

  6.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⑦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 2012년 1월 1일“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하되,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 서면근로 • 계약 미 체결 비율 51.4% 로 2명 중 1명만이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 조사됨 “교부하여야 한다”로 강화 • 이에 개정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Shinsegae Labor Law Firm

  7. 사용기간(또는 반복 갱신 체결 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간주)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휴직)대체, 고령자(만55세 이상) 등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 • 사용기간의 기산시점 • 법 시행일(’07.7.1)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갱신.연장하는 시점부터 사용기간을 기산 (예 : ‘06.8.1~’07.7.31.까지 체결하고 2007.8.1. 계약 갱신할 경우 2009.8.1.이후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 • 계약 체결 시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및 담당업무등 추가서면 명시 Shinsegae Labor Law Firm

  8.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일반근로자 : 1주 12시간 한도 단, 주40시간제하3년간1주 16시간 한도(최초 4시간 25% 가산) • 연소근로자: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 산후 1년 미만 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 • 임신중인 자 : 연장근로 전면 금지 • 연장.야간(22시~6시) 및 휴일 근로 시 : 통상임금 50% 가산수당 지급 Shinsegae Labor Law Firm

  9.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1) • 월차유급휴가 : 1월 개근 시 1일 부여 (주40시간제 시행 시 폐지) • 연차유급휴가: 1년 개근 시 10일(9할 이상 출근시 8일), 이후 1일씩 가산 • 국경일, 설날, 추석, 하계휴가 등은 약정휴일/휴가임 휴일및 휴가 • 개정법(주40시간제) 적용 시 달라지는 휴가제도 • 월차 폐지 및 연차일수 조정(15~25일) • 1년간 8할 이상 출근 경우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25일 한도) • 단,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 시 월 1일 부여 • 연차휴가 사용촉진 : 사용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을 촉진하였음 에도 근로자가 미 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 • 생리휴가 무급화 • 개정법 시행일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2011.7.1 전면 적용 Shinsegae Labor Law Firm

  10. 주 40시간 근무제 개정 내용

  11. 최저임금액 • 2013년 시급 4,860원, 일급(8시간) : 38,880원, 월급(209시간) : 1,015,740원 • 2014년 시급 5,210원, 일급(8시간) : 41,680원, 월급(209시간) : 1,088,890원 임금 (최저임금) • 최저임금 감액 적용 • 수습사용중인 자(3개월 이내) : 최저임금 90%적용 • (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인정됨) • 감시.단속근로종사자(노동부 인가) : 최저임금80% 적용 • “ 사용자의 의무 ” • 사용자는 최저 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Shinsegae Labor Law Firm

  12. 통상임금이란정기적.일률적으로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액등을 말함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 기본급을 비롯하여 직책, 직무, 자격수당 등 고정수당도 산입됨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됨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예: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 • 연장,야간 및휴일근로수당과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변동수당도 산입 • 퇴직금,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등의 산정기초가 됨 Shinsegae Labor Law Firm

  13.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하거나 •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해고사유 및해고시기는서면 통보 •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은 그 지급사유 발생일(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청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가능 해고예고 / 금품청산 • 미지급 금품에 대해 지연 이자제(연 20%) • 지연이자 = 체불금액 × 0.2 × 체불일수/365일 Shinsegae Labor Law Firm

  14. 퇴직금 제도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퇴직연금 제도 :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55세 이상)으로 수령 • 확정기여(DC)형:사용자가 매년 확정 기여금(퇴직급여부담액 100%)을 개인별 계좌에 적립해주고, 그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급여 변동 • 확정급여(DB)형:매년 퇴직급여 부담액 중 60% 사외예치(40% 사내유보) 사용자 책임하에 운영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지급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 평균임금x 30일x 총 재직일수/365일 • 퇴직연금제 도입: 근로자과반수(또는 노동조합)동의를 얻은 후 노동부에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15. 20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시행 퇴직급여제도 (2010.12.1 – 4인 이하 사업장확대적용) 이에 따라 “ 전 사업장” 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 •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 1년 이상 근로 여부 • 등은 시행시기인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판단 • 2010.12.1부터 2012.12.31기간에대하여는 •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 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 2013.1.1 이후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Shinsegae Labor Law Firm

  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개정 사항 (시행일 : 2012.7.26) Shinsegae Labor Law Firm

  17.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제한) Shinsegae Labor Law Firm

  18. 사회보험제도의 주요내용 사회보험제도란? 사회보험의 의의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 을 보장하는 제도(사회적 위험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 Shinsegae Labor Law Firm

  19.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4대 보험 취득신고 ※ 가입자(근로자) 취득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0.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1.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2.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3.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가입 및 취득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4. 사회보험제도 실무 고용산재 근로내역확인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5.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4대 보험 내역변경신고 ※ 사업장 내역(용) 변경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6.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4대 보험 내역변경신고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내역변경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7.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8.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내역변경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29.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탈퇴 및 상실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30.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탈퇴 및 상실 신고 상실(이직) 사유 Shinsegae Labor Law Firm

  31. 사회보험제도 실무 4대 보험 탈퇴 및 상실 신고 Shinsegae Labor Law Firm

  32. 사회보험제도 실무 과태료 부과기준 고용, 산재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Shinsegae Labor Law Firm

  33. 사회보험제도 실무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 지원제도 Shinsegae Labor Law Firm

  34. 사회보험제도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Shinsegae Labor Law Firm

  35. 사회보험제도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Shinsegae Labor Law Firm

  36. 사회보험제도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Shinsegae Labor Law Firm

  37. 사회보험제도 실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Shinsegae Labor Law Firm

  38. Q & A 신뢰와 성장의 내일을 함께하는 리더 노무법인 신 세 계 노 무 법 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46-5번지 3층(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맞은편) T : 063-244-0371~3 F : 063-244-0374 E-mail : nomu0371@hanmail.net 공인노무사 윤 상 희010-2925-7601 Shinsegae Labor Law Firm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