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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

중국 수출입. 1. 수출입신고 및 세관심사. 가 . 수출입신고자 :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 나 . 수출입 신고기한  수출화물의 화물의 선반적재전 24 시간이전에 세관에 수출신고 .  수입화물은 입항신고일로부터 14 일이내에 해관에 수입신고 . *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 ( 保稅運送 ) 되는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 일이내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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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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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중국 수출입

  2. 1. 수출입신고 및 세관심사 가. 수출입신고자 : 수출입신고는 수출화물의 송화인,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나. 수출입 신고기한 수출화물의 화물의 선반적재전 24시간이전에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화물은 입항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관에 수입신고. *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保稅運送)되는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착지 세관에 수입신고. * 14일이내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수입화물은 5/1000의 수입신고지체금(滯報金)으로 징수한다.

  3. 수출입신고서 종류 및 제출서류 • 1. 수출입신고서 종류 - 가공수출용 원재료 등의 수입 및 가공수출된 제품(進料加工)의 수출입신고서와 보상무역 물품의 수출입신고시에는 분홍색의 수출입신고서 사용. - 위탁가공용 원재료·설비 등의 수입 및 위탁가공된 제품(來料加工)의 수출입신고서와 보상무역물품의 수출입신고시는 녹색의 수출입신고서 사용. • 외국투자기업 수출입신고시에는 남색의 수출입신고서. • 보세운송(轉關運輸申報單) 수입화물은 보세운송신고서를 사용. • 통과운송(過境)화물의 신고시에는 통과운송화물신고서(通境貨物申報鄲)를 사용. • 일반무역 등 기타 화물 수출입신고시에는 백색수출입신고서.

  4. 수출입신고서 종류 및 제출서류 2. 수출입신고서 제출. •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신고서는 4부(수출가공용 원자재처리 종결 및 환급용포함). • 進料加工제품의 수출신고시는 5부 제출. • 수입화물의 경우 수입신고서는 2부 제출 원칙. • 進料加工제품의 수출신고시는 5부를 제출. -통과운송화물 등 일시 수출입화물이나 기타 세관에서 별도심사가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1부를 추가 제출.

  5. 수출입신고시 첨부서류. - 수출입화물 허가 등 또는 각종 증명. - 도착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운송장(Airway Billy) -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 단 생산물·단일품종화물 또는 포장과 내용이 일치하는 화물은 제외 - 감면세 대상화물인 경우 감면 증류서류. - 기타 해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장, 거래서신 등 첨부.

  6. 수출입신고 내용의 수정. • 수출입 신고인은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연계서(聯系單) 2부를 제출. • 단 수출입화물의 수량·중량·가격 등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출입신고서를 재작성 신고.

  7. 수출입화물의 담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 임시수출입화물. • -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허가증 등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사본·팩스사본 또는 허가증의 번호만 세관에 제공하는 경우. • -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장 또는 포장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 - 급히 수출하는 수출 물품에 관세감면수속을 하는 경우. • - 세관의 허가를 받아 통관되지 못한 화물을 세관 감시관리지역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 수입절차 수속전에 수입화물을 습득 할 경우 • - 가공무역등록, 자산 및 신용상태 또는 담보에 대한 심사허가로 인한 경우.

  8. 수출입화물의 담보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수출입제한물품으로서 필요한 수출입허가, 증명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나, 신용이 나쁘거나 보증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9. 담보방식 / 담보의 말소 및 처리 다. 담보방식 • 보증금 납부나, 보증서류제출 • - 보증금 : 보증금액은 수입세와 관련비용의 합계와 상당한 금액 • - 보증서류 : 담보인은 중국내 법인, 세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규정서식을 사용. 라. 담보의 말소 및 처리 • 기한내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10. 세관물품검사 가. 세관물품검사제도 • 수출입화물검사는 세관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행해야 한다. • * 세관출장 수수료 기준 1일 1근무(8시간기준)시 50원(인민폐) 4시간 초과시 하루계산.

  11. 세관물품검사 • 나. 세관검사방법 - 중점검사: 급격히 증가하는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세관은 부두에서 중점검사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중점검사대상은 수출입화물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검토하여 세관의 관리자가 확정한다. - 집중검사: 업체에서 먼저 화물을 세관감시관리지역에서 보세창고로 운반하여 세관직원이 창고에서 하는 검사. - 일반검사: 중점검사가 아닌 화물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발췌검사, 외형검사, 또는 서류검사방식을 채택하여 검사. - 업체자체 검사: 선(先)통관 후검사. - 직접통관: Bulk화물, 대량화물 및 세관신용기업의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검사를 생략. 벌크화물, 살물 Bulk Cargo 선적화물은 취급상 ① 살물(bulk cargo) ② 잡화(general cargo) ③ 특수화물(special cargo), 위험품, 귀중품, 부패성 화물로 구분이 되며 이중 살물은 포장되지 않는 화물로 ①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갱목, 신탄 ③ 선철,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트랙터등의 특수화물로 세분할 수 있다.

  12. 손상화물 배상 • 세관의 수출입화물 검사시 화물이 손상되었을 경우, 세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화물소유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다.

  13. 수출입 증명 및 환급 가 . 수출입 증명 • 수출입화주가 수출입사실의 증명을 위해 세관으로부터 수출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발급비용 인민폐 10원을 납부하여 신청.세관은 수출입사실을 확인한 후 세관수출증명서 또는 세관수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수출화물 환급 증명 • 수출전에 납부한 증치세(增値稅)를 수출후 환급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옅은 황색의 수출퇴세전용신고서(出口退稅專用報關單)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수출퇴세 증명은 1부당 인민폐 10원의 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수출화물적재선박의 출항 후 15일이내에 증치세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퇴세 증명수속을 하여야 한다. • * 수출퇴세 증명을 분실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발급신청서에는 대표의 도장이 직인되어야 하고 1부당 인민폐 2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은 수출사실 및 미퇴세증명을 발급하고, 재발급인란 도장인 "輔辦"을 날인한다.

  14. 退關화물 • 退關화물이란 수출화물을 세관에서 검사통관한 후 모종의 원인으로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하지 못하여 다시 수출하지 않는 수출화물. • 退關화물은 수출자가 3일이내에 세관에서 退關수속을 해야한다. • - 수출외환취득말소서류 (出口收匯核銷單)의 수속. • 수출신고서(出口收匯核銷用的報關單)와 수출신고서 변경신청서(出口貨物報關單更改申請)를 제출하면 수출물품 반송보충 납세증명을(出口商品退連已補稅申請)과 수출환급전용서를 세관에 제출.

  15. * 세관등록(企業備案)수속 - 경제무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批准證書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營業執照 -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발급한 批准 文件 - 계약서(독자기업은 제외) - 가능성검토 보고서 -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정식등록이전에 세관은 신청기업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며, 증록(備案)수속완료 후 세관은 등록증명서(企業登記備案證明書)와 외상투자기업 면세수입물품 登記手冊을 발급한다.외상투자기업 투자자 각측은 계약서, 장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납부하고 출자액검사후 1개월내에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회계사 사무소가 작성한 출자금 검사보고서(驗資報告)를 제출해야 한다.

  16. 외상투자기업이 수출계약이행을 위해 수출입하는 화물통관절차세관수속 -계약등록등기(合同備案登記)신청 • 기업이 대외체결한 정식계약서 부분 • 계약등록(合同備案)신청서 1부 • 가공무역경여전용장부보증서 (經營加工貿易轉帳保證書)1부 • 세관은 검사심사 후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수출등기책(外商投資企業履行生産出口合同要進進口料件加工復出口登記手冊)을 발급한다. 이 登記手冊에 의해 화물수출입수속 수속을 한다.

  17. 수출입화물 세관신고(進出口貨物報關) • -외상투자기업전용 수입화물세관신고서 • - INVOICE, B/L등 운송 및 상업관련서류 • - 登記手冊 • - 가공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허가증관리대상물품인 경우 수출허가증 송장이란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서류로 판매자(수출업자)가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것.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 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됨 본 상업송장은 Shipper/Exporter, No. & date of invoice, No. & date of L/C ,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L/C issuing bank, Remarks, Notify party 등의 내용으로 구성.

  18. * 화물을 수입시 필요한 서류 • - 수입화물 征免稅證明(유효기간 6개월) • - 화물명세서 • - INVOICE • * 수출입 신고(進出口貨物保管) 外商투자기업의 수출입화물 세관신고는 外商투자기업 전용의 수입 또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 화물송장과 포장명세서 등의 관련자료 및 征免稅證明을 제출 검사. 단 규정상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상품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 허가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품은 기업의 설립허가문서 및 수출입계약서에 근거하여 검사통관 한다.

  19. 중국 투자절차 업무흐름도 및 세부사항(투자시 필독)

  20. 단계별 중점사항

  21. 단계별 중점사항

  22. 단계별 중점사항

  23. 성공적 중국투자 • ○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동 목적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과 투자방식에 따른 투자파트너나 대리인을 물색하는 동시에 투자 적격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교훈삼아 사전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음

  24. 사전 검토사항 및 절차

  25. 3자기업(합자, 합작, 독자기업)비교

  26. 기업명칭 예비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권한이 있는 항목소재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을 예비등록 해야 함 • - 상무부서에서 계약/정관 심사비준를 받기 전에 기업명칭등록을 해야 함. 이는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명칭과 중복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 (2) 제출서류 • ①외국인투자기업 절차수속 진행 책임자가 서명한 기업명칭등록 신청서 • ②항목건의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비준문건 및 관련 서류 • (3) 소요시간 : 등록신청 접수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일 등록이 가능함

  27. 계약/정관 심사비준 ○ 韓中 투자쌍방은 사업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인가받은 후 합자/합작회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상무부서에 제출하여 인가신청 • - 상무부서에서 투자항목의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비준증서을 발급하며,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技術監督局(표준화 및 품질관리 주관부문)에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와 수출입기업코드 등록신청을 한다. 수출입기업코드를 획득한 후 상무부서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발급

  28. 계약/정관 심사비준 • ①단독투자일 경우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외자기업정관을 外資企業設立申請書와 함께 직접 상무부서에 제출하여 외자기업설립 인가를 받음 • ②경제(고신기술)개발구 소속 항목에 대하여서는 開發區管理委員會 經濟貿易發展局에서 계약/정관 인가를 하며 批准證書 발급 • ③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목은 계약 및 정관 인가신청을 하기전 반드시 먼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해야 함

  29. 가)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 ①합자/합작항목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영회사 설립 신청서 • ②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 ③합영회사 계약 및 정관 • ④합영회사 법정대표 및 이사회 명단 • ⑤합영쌍방의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증명 • ⑥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 사본 • ⑦중국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政機關)의 재직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⑧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 ⑨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인가시 첨부하였던 서류 • ※ 중국측 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투자할 경우 반드시 國有資産評?報告와 기타 필요한 확인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30. 외자(독자)기업인 경우 • ①외자기업 설립신청서 • ②외자기업 정관 • ③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외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 ⑤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 (혹은 여권 )사본 • ⑥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 ⑦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 ⑧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 ⑨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 ⑩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 ⑪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 ⑫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 ⑬기타 필요한 서류

  31. 중국의 통관절차 • 중국의 화물통관제도는 절차상 세관신고,화물검사 및 통관허가의 세가지 기능으로 되어있다.

  32. 중국의 무역제도 • 무역회사는 “국제무역” 또는 “진출구 공사”로 표기된다. • 진출구 공사는 영업품목의 제한이 있었다. • 지금은 많이 완화 되었지만, 아직도 자동차의 수출입은 제한된 몇 개 회사에서만 할 수 있고, 실크, 원유, 군수품 등 국가 통제품목은 허가된 회사에서만 할 수 있으며. 쿼터 품목 또한 자격 있는 회사가 쿼터를 별도로 사서 수출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한국으로의 마늘수출인 경우 연간 수출 물량이 정해져 있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쿼터 비용을(입찰을 통하여 할당)납부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수입쿼터를 관세 외에 별도비용을 들여 확보해야한다.

  33. 중국에서의 정식 무역관련 참고사항 • a. 중국의 물건 공급자가 진출구 권이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 하고 수출입을 대행해줄 진출구 회사의 여행경비를 감안할 것. • b. 처음부터 진출구 회사에 의뢰하여 생산 공장을 찾게 되면 가격이 비싸진다. 대행비를 제외한 담당 직원과 공장과의 언더테이블 머니가 암암리에 더해지는 것이 중국에선 일반적인 관례다. • c. 선적 전에 상품의 검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할 것. • d. 상품의 유통기간 중에 일어날 변질 파손은 항상 유념하여, 완벽한 포장 및 운송을 할 것. • e. 기타 사항은 일반 무역 관례에 준하면 된다. 아울러 신용 있는 외자 기업인 경우는 계약서만으로도 큰 차질이 없다.

  34. 중국 세관보세항구 관리 잠정시행 방법(海關保稅港區管理暫行辦法) • 해관총서는 상해 양산항, 천진 동강항, 대련 대요만항을 국제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세제우대와 통관편리화를 지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 2007.10.3(수)부터 시행중인바, 국제상보(10.6(토)자)에 게재된 동《방법》해설 기사 아래 보고함. 상해 양산터미널 http://blog.naver.com/l6014417/40047109616

  35. 1. 핵심내용 ㅇ 국무원이 2005.6월 상해 양산(洋山)보세항구를 승인하면서 보세항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06.8월에는 천진 동강(東疆)보세항구, 대련 대요만 보세항구 설립을 승인하면서 보세항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됨. ㅇ 동 방법은 보세항구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 항만구역 및 그와 연결된 특정된 지역에 위치하며,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갖고 있는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에 대한 세제(수출입세)우대와 통관편리화를 지원함. ㅇ 보세항구 제도의 도입은 중국의 국제물류허브 전략과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정비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동《방법》의 제정으로 보세항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중국 해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의 ‘정책과 기능’을 통합하는 개혁을 실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36. ㅇ 중국은 상해, 천진, 대련을 국제물류중심 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보세구와 수출가공구를 통합한 보세항구(일종의 자유무역항) 개념을 등장시켰으며, 금번에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제도화함. • - 동 방법의 제정으로 상해 양산항, 천진 동강항, 대련대요만항 등의 항만 인프라 건설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수출가공업 관련 많은 기업들이 보세항구 진출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 - 보세항구 제도가 성공할 경우, 이는 다소 무질서한 기존 보세구 제도 개혁에 반영되어 중국의 보세구 정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많은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보세물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세관의 설립에 관한 심사 승인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무질서 사례 다수 발생)

  37. ㅇ 향후 강소성의 연운항 등 중국 연안 항구도시들이 보세항구 설립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 연안에는 대규모 항만인프라, 수출가공단지가 형성되면서, 석유화학, 대형장비설비, 물류 등 서비스업이 동반 발전하는 ‘항만중심 경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 ㅇ 이들 중국 보세항구들은 발전에 따라 우리의 인천, 부산과 물류 등에 있어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우리로서는 전략적으로 몇 개의 중국 보세항구(예컨대 천진 동강항 등)를 선택하여 우리기업 진출을 확대하여 자유항으로서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한-중 항구도시 협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8. 보세항구 관리의 제도화 실현 • ㅇ 국무원이 2005.6월 상해 양산(洋山)보세항구를 승인하면서 보세항구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보세항구에 대해 아래 지원정책을 표명함. • -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세수 및 외환관리 관련정책을 적용함. • - 주요 세수 우대정책으로 ① 외국상품은 보세항구내에서 보세대우를 받으며, ② 보세항구내 상품이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되어 국내시장에서 판매 될 경우 일반상품 수입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며, 상품의 실제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③ 보세항구내로 반입되는 국내 상품은 수출상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하며, ④ 보세항구내 기업들간 상품교역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39. ㅇ 보세항구의 건립은 중국의 국제물류허브 전략과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정비사업의 산물인 바, 동《방법》의 제정으로 인해 보세항구에 대한 법률집행을 통일하고, 해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서 정책과 기능의 통합 개혁을 실험하게 됨. • - 기존의 “항만” 또는 “구역”의 분리운영은 항만작업, 보세가공과 보세물류를 서로 분리시키므로 보세항구의 “항만·구역 일체화”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여 종합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 보세항구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항만·부두의 통관관련 제반 정책과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국제물류허브로의 도약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므로 종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 및 정책 통합” 개혁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음.

  40. 다. 보세항구의 정의 및 기능 ㅇ 동《방법》의 감독관리 모델과 관리제도 구축에 있어 중국 해관은 여러 특수구역의 관리경험과 해관 통관업무 개혁의 성과를 참조하여, 총 6장, 47개 조로 구성하였음. ㅇ 동 방법 제 2조는 보세항구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 항만구역 및 그와 연결된 특정된 지역에 위치하며,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갖고 있는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라고 정의함.

  41. 다. 보세항구의 정의 및 기능 ㅇ 동 정의는 보세항구의 성격, 심사승인, 지리적 범위, 기능 4가지 요소를 포함함. • (1) 보세항구는 ‘해관의 특수감독관리 구역’으로서 해관이 독자적으로 관리함. 보세항구와 기타 지역은 해관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검문소,경계망, CCTV 시설과 해관관리사무소에 필요한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함.(제4조) 해관은 역내 기업에 대해 전산화 관리제도를 실시함.(제10조) • (2)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세항구의 설립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이 승인함. • (3) 소재지를 대외개방 항만 내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세항구가 주로 연해지역, 강변지역과 변방도시의 대외개방 항만, 특히 바다항만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함. • (4) 보세항구는 항만, 물류, 가공 등 3대 주요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바,동 《방법》 제8조는 보세항구의 보관물류, 대외무역, 글로벌구매, 대리판매 및 배달, 국제중계, 검사 및 애프터서비스, 상품전시, R&D, 가공, 제조, 항만작업 등 기능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42. □ 변화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풍속도 • ○ 경기 위축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속 쇼핑에 나서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경우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패턴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중국 로컬 기업이 저가 제품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점하고 있으므로, 상호 가격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품질 대비 실속제품’이라는 이미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함. • - 불황기에는 소비자들이 알뜰 쇼핑을 위해 인터넷 쇼핑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게 인터넷 쇼핑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 협력을 맺어 체험 쿠폰 제공이나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등의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3. □ 변화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풍속도 • ○ 대형마트 특가 상품만 골라서 소비하는 ‘대형마트 마니아’ • ○ 세일할 때까지 소비 미루는 ‘바겐세일 대기족’ • ○ 중국식 공동구매 마니아 ‘Pinker’ • ○ 할인쿠폰 마니아

  44. ○ 대형마트 특가 상품만 골라서 소비하는 ‘대형마트 마니아’ • - 주로 대형마트에서 특가 판매 제품만 골라서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저녁 8~9시경 영업 마감 직전에 야채·과일 판매 매장 앞에는 할인판매를 기다리는 중·노년층이 많음. • - 마트의 특가상품은 품질대비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 거의 무료 통근 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특히, 최근 들어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 안전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일반 상점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무공해 녹색상품이 대형 마트에서는 가격이 합리적인 편이며, 중량을 속이는 일이 없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45. ○ 세일할 때까지 소비 미루는 ‘바겐세일 대기족’ • - ‘바겐세일 대기족’은 평소에 백화점 바겐세일, 판촉 프로젝트 등 세일 상품이 나올 시기를 미리 계산해 필요한 상품을 할인가에 구매 • - 환절기, 반계절 세일, 명절 할인 판매, 1+1(하나 사면 하나를 무료로 제공) 등이 주요 구매 타깃 시기임. • -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도 세일기간을 기다려 상품을 구매하면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음.

  46. ○ 중국식 공동구매 마니아 ‘Pinker’ /拼客(Pinker) • - 拼客(Pinker) : 중국에서는 공동구매 마니아를 칭하는 신조어 • ‘Pinker(핑커)’가 나타나고 있음. 중국식 공동구매는 의식주는 기본이고, 교통수단·결혼 혼수용품·아파트 인테리어 등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는 넓은 의미의 공동구매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 • - Pinker들은 웹 사이트를 통해 공동구매할 pinker를 찾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고 적립 포인트를 함께 사용해, 돈을 절약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고 밝힘. • - 2008년 6월, 항주 Redstar Macalline 가구판매 체인점에서는 pinker들이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가구 공동구매·세트구매 프로젝트를 출시하며, 핑커족을 타깃으로 소비자들이 가구세트를 구매 시, 10~30% 공동구매·세트구매 할인 마케팅을 펼치기도 함.

  47. ○ 할인쿠폰 마니아 • - Yahoo의 커우베이(입소문) 사이트는 ‘할인정보 검색’ 서비스를 개시해 음식·오락·구매 등 관련 할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프린트 서비스까지 제공 • - 현재 Yahoo 커우베이 사이트에는 1만 종류를 초과하는 할인쿠폰이 있고, 그 중 80%는 음식 쿠폰임. • - 2007년 이 사이트 매주 평균 할인 쿠폰 다운로드 수는 약 1만 건 정도였으나, 2008년 3~4월 물가급등이 두드러지자 매주 평균 다운로드 수가 1만4000여 건에 달했고, 7월에는 1만5000건을 초과. 특히 베이징, 상하이 등 올림픽경기 개최 도시의 쿠폰 프린트 수가 1만6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 다중디엔핑(dianping.com) 사이트도 Yahoo 커우베이 사이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회원이 300만 명을 넘으며, 250여 개 도시의 약 30만 개의 음식점·쇼핑상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Yahoo 커우베이 등 할인 정보 검색사이트가 뜨면서,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정가 구매가 아닌 할인가 구매가 확산되고 있어 ‘ON-SALE’소비시대가 시작되고 있음.

  48. ☐ 총 6개의 농촌 우대정책 발표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10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 결과에 따라 농민의 생산과 수입을 증대하고 식량과 농업생산 촉진을 위한 ‘강농혜농’ 정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함. • ○ 총 6개 분야의 조치로 구성된 이번 발표는 각각 ▷농산품 매입 강화 ▷식량수매가격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식량재배농민에 대한 보조강화 ▷화학비료시장의 조정메커니즘 개선 ▷돼지 생산 및 낙농업 발전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증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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