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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 · 이창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 안승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Bloodborne Pathogen 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예방행태학적 연구 A Study on the Personal Protective Behaviors against Bloodborne Pathogens in Clinical Laboratories. 조경진 · 이창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 안승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I. 서론. 임상병리사는 유해화학물질 , 방사선 , AIDS, B 형간염 등에 노출위험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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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 · 이창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 안승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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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odborne Pathogen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예방행태학적 연구A Study on the Personal Protective Behaviors against Bloodborne Pathogens in Clinical Laboratories 조경진 ·이창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임상병리과 안승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 I. 서론 • 임상병리사는 유해화학물질, 방사선, AIDS, B형간염 등에 노출위험 상존 • CDC통계(1997, 12. 31)- 미국내 AIDS환자 중 20,242명이 보건의료직, 그 중 의료기사(medical technician*) 2,698명, 의료보조요원 4,256명 포함 • CDC에서 Universal Precaution을 제정하고, OSHA에서 1992년 공포 • 임상병리사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들과 함께, HBV, HIV 등 혈액유래감염기회가 가장 높은 직업군의 하나

  3. HIV양성혈액 피부노출후 AIDS감염 경우는 0.3%감염율(McGovern, 1997;Gershon, 1994)보고에도 불구, 아직 감염예방지침 준수정도 낮은 편 • 검사실 감염방어대책 마련 일환으로 임상병리사 예방행태학적 연구 필요 • 임상병리사의 개인적특성, 환경, 행태, 검사실 안전관리체제 등이 감염예방습관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4. 개인 예방 습관 수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경력, 소속지회,근무부서) 검사실 안전관리 체제 (안전관리위원회, 지침서, PPE사용교육, B형간염 백신무료접종, Recapping 규제, 적업대음용규제) 개인안전태도 및 노력 (예방수칙관심 및 준수, 안전교육이수, PPE비치장소 파악, HIV예방법 파악) Fig. 1. 임상병리사의 예방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2. 연구대상 및 설문대상 • 연구 대상: 전국의 의료기관 근무 임상병리사. • 설문대상 선정: 1998년 협회 춘계학술대회 참가자 3,000여명의 명단에서 Systematic random sampling방법이용, 5명 중 1명씩 순서대로 추출한 총555명을 설문대상으로 선정.

  6. 3. 조사방법 • 1차조사: Pilot study로, 서울 종합병원근무자 20명 회원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안전관련 관리체제, 안전관리관행, 환경개선노력, 임상병리사 안전원칙 준수태도, PPE착용, 예방습관 등 조사 • 2차조사: 1차조사내용을 빈도분석, 신뢰도검증을 통해 설문내용 점검 후 선정된 555명 설문대상 전원에 대해 수정된 설문지로 조사

  7. 4. 분석방법 • 빈도분석 • 계량화를 위한 신뢰도검증 • 특성별 개인예방습관 등의 점수 차이를 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One-way ANOVA • 종속변수의 정규분포검정 위한 Kolmogorov-Smirnov 정규분포검정 • 예방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한 회귀분석

  8. 142(53.8) 122(46.2) 264(100.0) 계 70(29.5) 108(45.6) 59(24.9) 237(100.0) III. 결과 Table 1.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 소속지회 및 성별 남 여 전체(%) 서울시 60 69 129(48.9) 부산시 23 6 29(11.0) 경기도 13 8 21(8.0) 대구시 9 9 18(6.8) 기타 시도 37 30 67(25.3) 연령 및 부서별 연령그룹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 전체(%) 임상화학 9 13 18 40(16.9) 면역혈청 15 15 5 35(14.8) 혈액학 8 13 4 25(10.5) 혈액은행 4 17 4 25(10.5) 조직 세포 6 12 6 24(10.1) 미생물학 5 11 3 19(8.0) 채혈실,응급실 2 8 2 12(5.1) 동위원소 3 3 6(2.5) 생리기능 2 2(0.8) 기타 19 16 14 49(20.8)

  9. 예(%) 아니오(%) 계(%) 94(36.0) 167(64.0) 261(100.0) 90(34.6) 170(65.4) 260(100.0) 27(10.4) 233(89.6) 260(100.0) 68(27.3) 181(72.6) 249(100.0) 100(38.8) 158(61.2) 258(100.0) 96(37.9) 157(62.1) 253(100.0) 85(32.2) 163(61.7) 248(100.0) Table 2. 검사실 기본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의견 소속검사실의 안전관리 수준 안전관리위원회가 활발히 활동 전반적 지침서 잘 활용중 PPE 사용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신규직원B형간염 백신 무료접종 필요 장소에 Biohazard표지 작업환경 개선 노력 편안할 정도의 충분한 작업공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10. 예(%) 아니오(%) 계(%) 111(43.2) 146(56.8) 257(100.0) 252(96.6) 9( 3.4) 261(100.0) 244(93.5) 17(6.5) 261(100.0) 198(76.4) 61(23.6) 259(100.0) 89(35.6) 161(64.4) 250(100.0) 239(92.6) 19( 7.4) 258(100.0) 45(19.1) 190(80.9) 235(100.0) Table 3. 검사실 폐기물처리 관행 수준 Biohazard표지 봉투와 분리폐기 Biohazard표지 폐기봉투사용 검사실산출물 분리폐기 Disposable 사용관행 일회용장갑,주사기 사용후 폐기 일회용plastic tube 사용후 폐기 자동분석기sample cup사용후폐기 사용채혈도구 폐기관행 사용주사기 수거용기 별도 마련 바늘은 자동수거장치로 제거

  11. Table 4. 검사실내 감염방지 노력 예(%) 아니오(%) 계(%) B형간염 및 AIDS 양성 검체 표지여부 AIDS양성검체 표지 117(45.7) 139(54.3) 256(100.0) B형 간염양성검체 표지 58(22.5) 200(77.5) 258(100.0) 감염방지를 위한 행위의 전환 Mouth pipetting 규제 181(74.2) 63(25.8) 244(100.0) 채혈바늘 recapping규제 81(32.0) 172(68.0) 253(100.0) 채혈바늘 별도수거용기 마련 226(93.0) 17( 7.0) 243(100.0) 채혈바늘 자동장치로 수거 45(19.1) 190(80.9) 235(100.0) 감염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작업대 화장,식사,렌즈교환규제 145(55.6) 116(44.4) 261(100.0) 흡연지역외 흡연규제 202(77.4) 59(22.6) 261(100.0)

  12. 예(%) 아니오(%) 계(%) Table 5. 임상병리사 개인의 안전관리 태도와 인식수준 안전관리 관심과 준수 직무관련 예방수칙에 관심있다 175(71.1) 71(28.9) 246(100.0) 일반적 방어지침서의 내용 파악 83(33.9) 162(66.1) 245(100.0) 불편해도 예방수칙 준수한다 152(58.0) 110(42.0) 262(100.0) 안전관리위원이 누구인지 파악 59(24.6) 181(75.4) 240(100.0) 안전관리교육 성실하게 이수 79(30.1) 181(69.9) 259(100.0) PPE장소 완벽하게 파악 69(27.0) 187(73.0) 256(100.0) 감염원으로서 HIV, HBV 인식수준 HIV, HBV 병원체지식 충분 233(88.6) 30(11.4) 263(100.0) HIV, HBV의 감염경로 이해 243(92.4) 20( 7.6) 263(100.0) 두질환 감염경로 예방법동일인지 151(61.1) 96(38.9) 247(100.0) HIV, HBV에 대한 예방법 숙지 228(86.7) 35(13.3) 247(100.0) 직무상 감염기회 상존 염두 237(90.8) 24( 9.2) 261(100.0) 예방법준수하면 위험 탈출가능 217(87.5) 31(13.5) 248(100.0)

  13. 위험한 경우 보호안경 착용 위험한 경우 apron 착용 위험한 경우 안면보호구 착용 위험한 경우 항상 비닐장갑사용 채혈바늘은 수거전용 용기 폐기 혈액오염 흔적 없어도 비누수세 검체보관냉장고에 음식물보관 금지 검사대에서 커피 음료수음용 금지 채혈바늘 수거장치로 제거 채혈바늘 Recapping 금지 Table 6. 임상병리사 개인의 방어 태도 예(%) 아니오(%) 계(%) 개인보호구(PPE) 착용수준 28(10.9) 228(89.1) 256(100.0) 35(13.6) 222(86.4) 245(100.0) 16( 6.3) 239(93.7) 255(100.0) 166(64.1) 93(35.9) 259(100.0) 개인방어를 위한 실천 212(91.4) 20( 8.6) 232(100.0) 217(92.7) 17( 7.3) 234(100.0) 144(55.2) 117(44.8) 261(100.0) 98(37.5) 163(62.5) 261(100.0) 66(27.5) 174(72.5) 240(100.0) 81(32.0) 172(68.0) 253(100.0)

  14. 요인(계량화)변수 생성을 위한 Chronbach  1) 기본안전관리체제( = 0.7867) - 위원회활동 - 지침서활용 - PPE사용교육훈련 - 신규직원 B형간염백신 무료접종 - 필요장소에 Biohazard표지 부착 - 충분한 작업공간 - 쾌적한 작업환경개선

  15. 2) 폐기물처리 관행( = 0.5259) - biohazard 표지봉투 사용 - 검사실산출물 분리폐기 - 일회용장갑 주사기 사용후 폐기 - 일회용 tube 사용후 폐기 - 자동화sample cup 사용후 폐기 - 사용주사기 수거용기 별도 마련 - 바늘은 자동수거장치로 제거

  16. 3) 검사실 감염방지 노력(α = 0.7668) - AIDS 양성검체 표지 - B형간염 양성검체 표지 - Mouth pipetting규제 - 채혈바늘 Recapping 규제 - 채혈바늘 자동제거기 이용 제거 - 채혈주사기 수거용기 별도마련 - 유리모세관사용 규제 - 작업대 화장,식사,콘택트렌즈교환 규제 - 흡연지역외 흡연규제

  17. 4) 개인안전관리태도(α = 0.8165) - 예방수칙에 관심 - 방어지침서 내용파악 - 예방수칙준수, - 안전관리위원 파악 - 안전교육 성실하게 이수 - PPE장소 파악 - HIV,HBV 감염지식 보유

  18. 5) PPE 착용수준(α =0.7791) - 보호안경착용 - Apron착용 - 안면보호기 착용 - 비닐장갑착용

  19. 6) 개인 예방습관 수준(α =0.7501) - 채혈바늘은 수거전용 용기 폐기 - 혈액오염 흔적 없어도 비누수세 - 검체보관 냉장고에 음식물 혼합보관 금지 - 검사대에서 커피 음료수음용 금지 - 채혈바늘 자동수거장치로 제거 - 채혈바늘 recapping 금지

  20. Kolmogorov-Smirnov 정규분포검정 • 종속변수로 활용을 위한 PPE착용점수 또는 개인예방습관수준에 대한 Kolmogorov-Smirnov 정규분포검정 결과 • PPE착용점수의 K-S Z=2.4111 (p=0.000)로 정규분포 귀무가설 기각 • 개인예방습관수준의 K-S Z=1.522 (p=0.118) : 정규분포 가설 인정 - 종속변수로 채택

  21. 특성 개인예방습관 점수 Mean  S.D. 작업대 화장, 식사 규제 실시함(131) 17.81  3.42*** 실시안함(109) 14.10  2.97 성별 남자(138) 18.41  4.89 Table 7. 임상병리사 예방습관수준의 특성별(조직 및 개인) 비교 여자(177) 17.65  3.76 AIDS양성검체표시 실시함(139) 19.58  4.36*** 실시안함(112) 16.75  4.07 B형간염 양성검체 표지 21.00  3.85*** 실시함( 56) 실시안함(197) 17.23  4.21 교육수준기간 14년 (113) 17.98  4.13 15년 ( 40) 17.48  4.25 16년 ( 63) 18.46  4.86 19년이상(19) 18.12  4.31 소속기관 병상규모 -99 (49) 16.96  3.66*** 100-499(52) 17.22  4.36 500-799(62) 17.86  4.46 800이상(77) 19.54  4.21 Mouth Pipetting 규제 실시함(172) 17.08  3.52*** 실시안함(67) 13.70  3.07 Biohazard 표지부착 실시함( 91) 17.77  3.67 실시안함(147) 15.08  3.37 ***: p < 0.001

  22. Table 8. 임상병리사 예방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표준편차 베타 t 유의확률 상수 1.886 0.971 1.942 0.053 개인안전관리태도 0.119 0.038 0.167 3.143 0.002 검사실감염방지노력 0.455 0.041 0.621 11.215 0.000 PPE비치 7.818E-02 0.078 0.061 1.000 0.318 기본안전관리체제 4.746E--02 0.054 0.054 0.872 0.384 F 값 : 96.291 R2 : 0.801

  23. IV. 토의 • 분석단위 : • 검사실조직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사장 등 검사실책임자 들이 응답한내용을 분석했어야 • 임상병리사 개인 의견을 통해 검사실조직 수준을 대신하여 추정한 부분은 논리의 비약

  24. CDC보고 AIDS환자중 의료기사 2,698명 • CDC National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NPIN)의 해설 에 의하면 • 007 category : Clinical lab technician 으로 bacteriologist, blood bank tech, chemistry technologist, dental lab tech, hematologist, research tech, tissue/histology tech 포함 • 008 category: Dialysis tech/hemoperfusionist 포함 • 009 category: Surgical tech/operating room tech 포함 • 011 category: other technician/technologist 등이 포함

  25. 보건의료인 혈액유래감염 형태(Pike, 1976) • needle과 syringe관련 사고, • 엎질러진 검체나 spray로 인한 감염성물질의 접촉, • 깨진유리나 기타 예리한 물체의 의한 상처

  26. 보건의료인의 가장 흔한 감염장소 • 병실 65% • ICU 14% • 검사실 7%등의 순서

  27. 임상병리사 감염노출 • Needle-stick : 80% • Sharp objects: 8% • Open-wound : 7% • 점막노출 : 5%

  28. Universal Precaution과 Bloodborne Pathogen Standards • 검사실감염과 통제를 위한 OSHA의 주장 • 혈액 접촉 가능한 조직, 장기, 정액, 질분비액과 점액, 타액 등은 모두 bloodborne pathogen함유할 가능성 • 검사실내 처리검체는 일단감염성물질로 간주 • 혈액관련 검체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계획(exposure control plan)수립해야

  29. Universal Precaution과 개인보호구(PPE)착용 • OSHA의 Universal Precautions 원칙과 주장: • 혈액,조직,체액, 기타 감염가능물질(OPIM) 모두 감염가능하다고 간주 • 검사실내 감염가능성은 모두 격리하고 제거하는 행동을 실천으로 • Universal Precaution으로 개인보호구착용, Biohazard표지이용권장

  30. 일반적 방어지침(Universal Precautions) 준수의 해결책 • Universal Precaution 준수가 어려운 이유(Yablonsky, 1996) • 업무처리를 서두르는 경향 • 장시간의 업무로 인한 피로 • 안전관리교육의 부족이나 부실 • 개인보호구 등 시설의 미비 • 환경적 영향 들이다 • 조직내에서 굳어진 관행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움 • 목적 달성(UP compliance)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꾸준한 노력 필요(Kriennitz, 1996).

  31. 감염관리 노력의 현실 • 1992년 8월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대상 병원감염관리 준칙 발표 • 병원경영난, 전문요원별도 확보 난 이유로 법제화 추진은 연기 • 병원감염관리 관한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하는 자율관리만으로는 실효성 의문 • 환자검체취급 임상병리사들에게 보다 철저한 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절실

  32. B형간염 백신 접종의 의무화 • 미국경우 항체없는 신입직원에게 B형간염백신 의무접종 일반화 • OSHA에서는 혈액유래감염예방을 위해 항체없는 신규채용직원에게 B형간염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거부시 접종포기각서를 쓰도록 <B형간염백신 접종거부 각서 내용> • 나는 나의 직무상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혈액이나 기타 체액을 취급하기 때문에 B형간염에 걸릴 위험성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B형간염 백신을 무료접종할 기회가 주어진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B형간염백신의 접종을 정중히 거절한다.나는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인 B형간염에 걸릴 위험성을 계속 안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만약 이후에도 내가 계속적으로 감염가능성이 있는 혈액이나 기타 체액에 노출되어 B형간염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그 때 무료 접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3. V. 결론 • 검사실 상존 위험요인 들 중 임상병리사에 직접적인 위험의 하나인 혈액유래감염 방어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필요 • 1998년 8월 한달 동안 전국의료기관 근무중인 임상병리사 555명을 대상으로 검사실근무자의 개인적특성, 작업환경, 근무자행태, 조직내 안전관리체제 등 조사 • 임상병리사의 감염예방습관에 어떠한 요인 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34. 지침서마련, 감염관리위원회 활동추진, PPE 비치와 사용교육 등 조직차원에서의 검사실 기본안전 관리체제를 훨씬 더강화 • HIV,HBV양성검체 표지 보다는 모든 검체를 감염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Universal Precaution 준칙을 준수 • 작업장, 작업대에서의 화장,식사,렌즈교환, 흡연이나 검체보관 냉장고에 식품혼합보관 등 임상병리사들 스스로가 자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35. PPE 비치수준과 착용수준이 낮으므로 PPE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소규모 의료기관 중심 PPE사용 등Universal Precaution준수를 위한 교육 시급 • 임상병리사 예방습관 향상위해 PPE비치, Vaccine무료접종, Biohazard봉투 지급, 채혈바늘 Recapping규제, 채혈바늘 자동제거장치, 별도수거용기 마련 등 검사실 조직차원에서의 지원우선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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