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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를 통한 종합물류기업 인증방안

전략적 제휴를 통한 종합물류기업 인증방안. 2006. 1. 12 건설교통부 ( 물류정책팀 ). 차 례. 전략적 제휴 개요 전략적 제휴의 인정요건 인증기준 개요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전략적 제휴 개요. 1. 개념. 물류기업이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물류기업과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2. 인정이유. 3 개 물류사업 ( 운송 , 시설 , 서비스업 ) 을 모두다 영위하고 있지 못하는 건실한 중소물류기업의 인증제 참여 기회 부여. 3. 제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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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를 통한 종합물류기업 인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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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전략적 제휴를 통한종합물류기업 인증방안 2006. 1. 12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

  2. 차 례 • 전략적 제휴 개요 • 전략적 제휴의 인정요건 • 인증기준 개요 •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3. 전략적 제휴 개요 1. 개념 • 물류기업이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물류기업과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2. 인정이유 • 3개 물류사업(운송, 시설, 서비스업)을 모두다 영위하고 있지 못하는 건실한 중소물류기업의 인증제 참여 기회 부여 3. 제휴방식 • 계약에 의한 제휴 :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에서는 불인정 • 편법적 전략적 제휴의 만연 방지 • 지분교환에 의한 제휴 : 제휴대상 기업간의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4. B C A D E 전략적 제휴의 인정요건 1. 구성요건 • 제휴기업수 : 5개 이내 • 제휴형성기간 : 인증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유효 • 제휴구성방식 :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의 지분교환 또는 투자(단 같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에는 필요없음) o B,C,D,E 간에는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필요없음 o A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의 5%를 일방 투자하거나 A기업과 다른 기업이 상호 5%의 지분교환

  5. 전략적 제휴의 인정요건 2. 운영요건 • 공동브랜드 사용 •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 공동이용 • 통합적 물류회계 보고서 작성 3. 법령준수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 제19조제1항7호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 * 동종 세분류 사업간의 제휴가 있으면 동 규정에 위반 가능성이 큼

  6.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화물운송업 창고업/화물터미널 운영 화물취급/주선/장비 임대/정보처리/컨설팅 육상/해상/항공/ 파이프 라인 인증기준 개요 1. 1차 인증기준 : 영위업종 및 제3자물류 매출비율 • 종합물류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 영위업종 : 각 대분류별 세분류사업을 최소 1개 이상 영위 * 물류부문 매출의 3% 또는 30억원 이상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 • 제3자물류 매출액 비율 : 물류매출액중 20% 이상 *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충족

  7. 인증기준 개요 4. 2차 인증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요건 • 다양성, 기업규모, 성장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운송중심, 시설중심, 서비스중심별 배점을 달리하여 평가 * 만점기준은 설문조사와 금감원 외부감사 대상인 110개 물류기업 자료를 참고하여 상위 20% 수준에서 설정(단 서비스 중심형의 경우 상위 40% 선에서 별도의 만점기준 적용) • 운송중심, 시설중심, 서비스중심 평가점수중 어느 하나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 * 전략적 제휴의 경우 참여기업별로 20% 이상 득점도 필요

  8.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1. 일반적인 방식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적용하면서 제휴참여기업의 평가요소별 단순합을 해당평가요서의 측정값으로 함 2. 전략적 제휴에 한정한 방식 • ‘영위업종수’, ‘고객수’는 참여업체의 총합을 구하되,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육상운송에서 모두 3% 이상 30억원 이상이 참여기업 모두 만족시커더라도 1개로 인정

  9.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비율화된 평가요소중 아래의 항목은 각 제휴구성업체에 대하여 해당평가 항목 계산식의 분모의 합과 분자의 합을 각각 계산하여 비율을 계산 - 3자물류매출액(증가율), 일괄위탁매출액비율(증가율), 물류사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정보화 투자율, 부채비율, 장기위탁계약비중,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 예) A,B, 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물류매출액 : 각각 1,000억원, 500억원, 500억원 - 3자물류 매출액 : 각각 500억원, 200억원, 300억원 - 계산결과 : (500+200+300)/(1,000+500+500)=50%

  10.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각 기업별 최대매출고객비중을 구하여 해당기업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물류매출액 : 각각 1,000억원, 500억원, 500억원 - 최대고객 매출비중 : 각각 30%, 20%, 10% - 제휴참여기업의 총매출액 : 1,000+500+500=2,000 - 계산결과 : (1,000/2,000)*30%+(500/2,000)*20%+ (500/2,000)*10%=22.5% • ‘교육시스템’은 제휴구성기업의 연간 총 물류관련 교육시간의 합을 총종업원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종업원수 : 각각 100명, 50명, 50명 - 교육시간 : 각각 1,000시간, 300시간, 200시간 - 계산결과 : (1,000+300+200)/(100+50+50)=7.5시간

  11.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공용이용정보망’ 활용여부’의 경우 제휴구성기업의 수출입정보망이용률과 CVO가입율에 대한 평균비율로 계산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수출입정보망 이용률 : 각각 30%, 40%, 50% - CVO 가입률 : 각각 80%, 30%, 40% - 계산결과(각각 평균비율을 계산) ·수출입정보망이용률 = (30%+40%+50%)/3=40% · CVO 가입율 = (80%+30%+40%)/3=50% • ‘물류관련 인증여부’의 경우는 개별기업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 개별기업 점수의 단순평균값을 적용 예) A,B,C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형성한 경우 - 국제표준인증 : 각각 전사(1.0), 일부사업장 취득(1/2), 없음(0) - 물류표준설비인증 : 각각 1종(1/3), 없음(0), 2종(2/3) 취득 - 계산결과 ·국제표준인증 = (1+1/2+0)=1/2 ·물류표준설비인증=(1/3+0+2/3)=1/3

  12. 전략적 제휴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 • ‘물류관련 인증 보유기간’의 경우는 해당 배점의 평균을 구함(3개 기업중 2개 기업이 3년 이상 인증을 보유할 경우 만점의 2/3 부여) • 제휴참여기업들 간에 회계결산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기업별로 가장 최근 결산기의 결산보고서를 활용, 각 결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된 경우에 한해 인정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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