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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2011.1. 부동산세법 신일지. 과세표준. 1. 세액산출과정과 징수방법. 일정 - 정률세 ( 비례세 ) _. 금액 - 정액세. %. × 세율. 변동 - 누진세 _. 산출세액. 산출세액에 가산. 의무불이행 - 가산세. 신고납부.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 국세 - 신고납세 ). 결정. 고지서발급. 미납부 - 가산금.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보통징수 ( 국세 - 정부부과 ). 고지세액에 가산. 2.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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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핵심요약 및 오엑스 2011.1. 부동산세법 신일지
과세표준 1. 세액산출과정과 징수방법 일정-정률세(비례세)_ 금액-정액세 % × 세율 변동-누진세_ 산출세액 산출세액에 가산 의무불이행 -가산세 신고납부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국세-신고납세) 결정 고지서발급 미납부 -가산금 과세주체 납세의무자 보통징수(국세-정부부과) 고지세액에 가산
2. 가산세 신고납부 거래과정의 조세 불이행 의무 가산세 구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국세, 지방세 1일 10,000분의 3(0.03%) 납부불성실 가산세
3. 가산금(보통징수) 과세주체 보유과정의 조세 고지서 발급 납세의무자 고지기한 내 미납부
4.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취득세, (등록)등록면허세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산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4.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 1월 1일 12월 31일 1과세기간 2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1월 1일 6월 30일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5.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시기 납세의무 확정시기 납세의무 소멸시기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1. 납부 및 납입 2. 환급금으로 조세에 충당 3. 처분의 취소 4. 소멸시효(5년)의 완성 5. 제척기간의 만료 (1) 원칙 :5년 (2) 예외 1) 7년 –신고서 미제출 2)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의 포탈 등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5.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6.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7. 증여세 :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8.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9. 가산세 : 가산하여야 할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수시부과하는 조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본세(가산하여야 할 조세, 수시부과 하는 조세)의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 조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원칙 조세우선권 조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설정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가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1.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2. 지방세 : 재산세(부가세인 지방교육세 포함),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예외
6.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세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국세, 납세지 : 그 사람의 주소지, 합산과세 인세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지방세, 납세지 : 재산소재지, 개별과세(토지분 재산세만 합산과세) 물세
7. 독립세(본세)와 부가세 본세 부가세 및 세율 감면시 부가세와 세율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취득세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본세 납부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 본세 납부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본세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지방소득세 - 본세 납부세액의 10% 소득세
8. 부동산거래과정별 조세 취득 관련 조세 보유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상속세 • 증여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지방교육세 • 인지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종합소득세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인지세 지방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인지세
스피드 ○. X 1.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 ) 2. 조세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가 재정수입 등을 위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 3.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 ) 4.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세는 언제나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한 전세권 등의 피담보채권은 언제나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 ) 6.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이 조세보다 우선한다. ( ) 7.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방법으로 징수된다. ( ) 8. 지방세의 목적세에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 ) 9. 인세란 납세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 ) 10. 과세표준을 금액 또는 가액으로 하는 조세를 종량세라 한다. ( ) 11.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되고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를 말한다. ( ) 12.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 13.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목적세로서 부가세에 속한다. ( ) 14.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모두에 관련된 조세다. ( ) 15.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 16.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 17.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 ) 18. 수시부과하는 조세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19.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조세(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 20.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및 양도소득세는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 21.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 22. 조세채권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다. ( ) 2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상속세와 증여세 제외)를 환급․ 감면받거나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 ) 1.× 2.× 3.× 4.× 5.× 6.○ 7.○ 8.× 9.○ 10.× 11.×12.○ 13.○ 14.×15.○ 16.○17.○ 18.○ 19.○ 20.× 21.× 22.○ 23.×
쉬어가는 코너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쉬어가는 코너 자식은 왜 아내가 있어 좋다. 나에게 밥을 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맥주를 차게 해줘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를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라서. 자식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