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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방안. '09. 3. 23( 월 ) 대전 , 충남 , 충북. Ⅰ. 신재생에너지 정책체계 및 보급지원개요. Ⅱ . 대전 , 충남 , 충북 지역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통계. Ⅲ. ’ 09 년도 보급지원사업 개요. Ⅳ . ’ 09 년도 지방보급사업 개요 및 ’ 10 년도 추진방향. 목 차. 목 차. I. 신재생에너지 정책체계 및 보급지원 개요. 제 3 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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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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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저탄소 사회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방안 '09. 3. 23(월) 대전, 충남, 충북

  2. Ⅰ. 신재생에너지 정책체계 및 보급지원개요 Ⅱ. 대전, 충남, 충북 지역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통계 Ⅲ. ’09년도 보급지원사업 개요 Ⅳ. ’09년도 지방보급사업 개요 및 ’10년도 추진방향 목 차 목 차

  3. I. 신재생에너지 정책체계 및 보급지원 개요

  4.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지속가능에너지시스템 구축 목표1. '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 달성 목표 2.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동력 산업화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보급확대 기초인프라확충 산업화촉진 시장기능도입 • RPS • RFS • 통합형 보급정책 • Green Pricing • 그린홈 100만호 • 건물•신도시 • 신재생설계 강화 • 지자체 역할 강화 • 융복합기술 개발 • TRM/PRM • 실증/시범단지 조성 • 인증제도 강화 • 수출산업화 • 산업코드 마련 • 신재생 펀드 조성 • 장애규제 개선 • 통계체제 정비

  5. 보급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보급지원 기술개발 발전차액지원 RPA 융자/세제지원 공공의무화 인증제도 인력양성 A/S센터 신재생에너지 정책 체계 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형/일반) 실증연구 선행연구 국제공동연구 보조금 정책 일반보급보조 태양광주택보급 지방보급

  6. II. 대전, 충남, 충북 신재생에너지보급 주요 통계

  7. 대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통계현황 ’07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608천TOE 중 대전지역은 40천TOE 차지 전국 대비 원별 비중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국대비 비중(%) 30 25 20 15 10 5 0 5.0%(1,306 TOE) 2.0%(305 TOE) 1.4%(154 TOE) 0.8%(34,027 TOE) 0.1%(75 TOE) 1%(3,768 TOE) 0.71% [39,649 TOE] 0.71%(13 TOE) 0%(0 TOE)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합계 15/22

  8. 충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통계현황 ’07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608천TOE 중 충남지역은 68천TOE 차지 전국 대비 원별 비중을 보면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국대비 비중(%) 30 25 20 15 10 5 0 10.7%(1,193 TOE) 9.4%(2,762 TOE) 5.4%(835 TOE) 1.3%(57,198 TOE) 1.2% [67,687 TOE] 0.9%(3,184 TOE) 0.0%(1 TOE) 0.0%(0 TOE) 0.3%(2,514 TOE)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합계 15/22

  9. 충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원별 통계현황 ’07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608천TOE 중 충북지역은 480천TOE 차지 전국 대비 원별 비중을 보면 수력, 지열, 바이오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출처 :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국대비 비중(%) 30 25 20 15 10 5 0 28.4%(221,747TOE) 8.6% [479,951 TOE] 6.8%(754 TOE) 6.7%(24,633TOE) 5.5%(1,605 TOE) 4.3%(667TOE) 5.3%(230,536 TOE) 0.0%(3 TOE) 0.3%(5 TOE)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풍력 합계 15/22

  10.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실적(대전) < 지방보급사업 대전지역 지원 내역 > ( 단위 : 억원 ) < 주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실적 > *’08년말 기준 누계임(시범일반보조사업은 ’07년말 기준임)

  11.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실적(충남) < 지방보급사업 충남 지원 내역 > ( 단위 : 억원 ) < 주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실적 > *’08년말 기준 누계임(시범일반보조사업은 ’07년말 기준임)

  12. 주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실적(충북) < 지방보급사업 충북 지원 내역 > ( 단위 : 억원 ) < 주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실적 > *’08년말 기준 누계임(시범일반보조사업은 ’07년말 기준임)

  13. III. '09년 보급지원사업 내용

  14. '0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예산 ( 단위:백만원 )

  15. 1.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신규) 본 사업 취지 •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원화 • - 태양광 및 태양열분야뿐만 아니라 보급효과가 뛰어난 타 신재생에너지주택에 • 대한 보급 실시 • - 주택형태, 소재지, 에너지소비 패턴 등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원 선택폭 확대 * 09년 그린홈 사업 지원 대상설비 : 태양광, 태양열, 소형풍력, 바이오, 지열 • 공동주택 및 마을단위로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 - 초기 가가호호 보급에서 대규모의 보급이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 - 인구가 밀집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마을지역의 보급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대

  16. 1-1.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지원내역 사업지원 개요

  17. 2. 일반보급보조사업 시범보급사업 •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된 시설에 대해 초기 시장진입 및 경쟁력을 • 확보할 수 있는 있도록 무상지원하는 사업 • 지원율 : 설치비의 최대 80%이내 일반보급사업 •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무상지원하여 설비시장 및 관련산업을 • 활성화 하는 사업 • 지원율 : 설치비의 최대 60%이내 계획보급사업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사업을 지원

  18. 2-1.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내역 ① 일반보급사업

  19. 3. 융자지원사업 사업목적 및 지원규모 • 상용화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초기 • 투자비를 경감해 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관련 •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0. 3-1. 융자 자금 지원범위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신청하는 자금 • 예)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등의 시설 설치자금 •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운전자금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 • 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 • ※ 설비라인 개조를 통하여 타 생산설비로 변환이 가능한 설비또는 단순 소모성 부품 생산라인은 제외

  21. IV. '09년 지방보급사업 및 '10년도 추진방향

  22. Ⅰ. 지방보급사업 개요 근거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2호 목적 및 연혁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을 지원 • ’96~05년간은 지역에너지사업(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분야)으로 추진 • ‘0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분리 사업주체 및 사업기간 •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 확정된 사업을 정부의 회계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23. II. 지방보급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 접수 및 평가 • 사업신청(시․도) • 시․도 자치단체장이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 • 신․재생에너지원별 평가 •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 • 지방보급사업 심의위원회 • 심의․조정 • 사업확정․시행 • 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24. 지방보급사업 추진절차 사업수행 각사업에 대한 자부담 확보 확인 후 사업비 교부(지경부지자체) 사 업 비 교 부 지경부의 사업추진지침 및 신재생에너지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 사 업 시 행 추진현황 파악 후, 부진사업 및 대형기획사업 중심으로 현장실태조사 실시, 사업비의 월별 집행실적 보고 추진현황점검 사업 완료시, 설치확인 요청(신재생에너지설비 전자민원) 사업비 정산 설 치 확 인 관리카드 작성 비치 및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매년 설비의 가동실태를 파악 사 후 관 리

  25. 예산내용 및 규모 • 기반구축사업 : 100% 이내 국고보조 • - 지자체가 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 - 자원 및 타당성조사, 정책개발 및 보급계획, 통계조사, 교육․연수․홍보등 포함 • 설비보급사업 : 70% 이내 국고보조(’08년부터 전기 분야 60%, 열 분야 50%)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 • 지원대상 :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    ☞ 단, 발전차액을 받지 않는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은 포함 < 예 산 규 모 > (단위 : 억원)

  26. III. 추진실적 지역별 지원현황 ’96년부터 ’08년까지 803개 사업에 4,049억원을 지원함 ※풍력발전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강원도306억원(12.5%) 및 제주도582억원(14%)와 시설원예지열사업이 많은 전남 501억원(12.4%), 전북 488억원(12.1%) 순으로 지원

  27. 추진실적 원별 지원현황 원별로 태양광(33%), 풍력(22%), 지열(21%)의 순 ※기타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홍보관 등

  28.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09년도 주요 개정사항 주요 제도개선사항 • 예산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센터 소장에게 제출하는 • 분기별 집행실적을 매월 제출로 변경(제40조제4항) •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을 실제 사업 • 수행자로 명확히 지정 고시보완(제41조제1항) •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치완료 후 제출하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설치 • 확인절차로 대체토록 행정절차 간소화

  29. IV. ‘10년도 사업 기본방향 • Top down 사업(로드맵 관련)과 Bottom up(자체사업) 구분 추진 - 지역특화사업 발굴 유도 및 정부 보급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제고 차원 • - 예산은 Top down 60% 내외, Bottom up 40% 내외로 배분 • - Top down 사업은 주제와 지역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사업 발굴 및 제출, • Bottom up사업은 기존 방식으로 추진

  30. ’10년도 사업 기본방향 사업비 산출방법: 다음 표의 “단가기준” 적용 < '09 원별 설치단가 >          (단위 : 천원, VAT 포함) •   실 집행률 제고를 고려한 지원 방안 추진 •   ㅇ 지역특화사업 발굴 유도 및 정부 보급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제고 차원 • ㅇ 제고 방안으로는 예산집행에 장애가 없도록 사전 철저히 기획된 사업 선정과 실적 우수 •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 • - 복잡한 공정사업 신청시 자체 타당성 조사 선행의 경우 지원, 대규모는 사전 현장실사 및 • 보조금 연차 분할 지원(1차 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 2차 년도에 착수) • - 건축 수반 및 지표조사 대상 사업 제한, 투융자사업은 사전 관련 부서 검토, 핵심설비 • 공급업체와 사전 협의 선행 등 • - 인센티브 : 집행실적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 • ㅇ ’09년부터 연차사업을 제외하고 당해 회계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   주) 1. ‘원별 상한설치단가’는 적용받은 사업에서 원별 설치단가의 최대단가임 2. 일반건물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3. 천단위이하 절사

  31. ’10년도 사업 기본방향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계획 수립 추진 • ㅇ 지자체가 보급계획수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기반구축사업(100% 보조)으로 • 우선 지원 * 통합고시 제5조(책무) ⑦항에서 시․도지사가 매 5년마다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 - “지역에너지 로드맵”의 제시사업 반영 및 자체 발굴사업을 추가한 중기 보급목표, • 보급계획 등을 포함 • < 추 진 일 정 > • ‘09.4월15일,  ’10년 사업계획 제출(시행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9.7월중,사업평가결과보고(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09.9월말,지방보급사업 심의회(지식경제부) • ‘09.10월초,부처요구 예산안 제시(지식경제부) • ‘10.1월초,사업계획 확정 시행(지식경제부⇒시행기관)

  32.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공통사항

  33.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공통사항

  34.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신·재생에너지원별

  35.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신·재생에너지원별

  36. 지방보급사업 선정기준 설비보급사업 기반구축사업 • Top-down사업 선정기준 • - 에너지사용효율성이 높은 사업 • (보급목표 달성에 기여도) • - 규모 크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 • - 지역 이미지와 부합된 홍보효과 • - 지자체의 지역특화사업 수행의지 • - 신기술의 시범보급을 통한 • 국산화와 지역산업 연계 육성 • - 신재생에너지원별 균형 고려 등

  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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