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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최근 이슈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최근 이슈. 2002.9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국제금융체제팀 팀장 강 재 택. 차 례. 국제금융체제 개편 이슈 등장의 배경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방향 민간채권자의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노력 증대 적정환율제도의 선택 국제기준의 개발 및 이행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 IMF 지배구조 개편관련 논의. Ⅰ. 국제금융체제 개편 이슈 등장의 배경. - 세계화의 진전과 금융위기의 발생 - 금융위기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 ㅇ 위기 당사국의 취약한 기초경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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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최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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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최근 이슈 2002.9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국제금융체제팀 팀장 강 재 택

  2. 차 례 • 국제금융체제 개편 이슈 등장의 배경 •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방향 • 민간채권자의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노력 증대 • 적정환율제도의 선택 • 국제기준의 개발 및 이행 •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 • IMF 지배구조 개편관련 논의

  3. Ⅰ. 국제금융체제 개편 이슈 등장의 배경 - 세계화의 진전과 금융위기의 발생 - 금융위기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 ㅇ 위기 당사국의 취약한 기초경제여건 ㅇ 국제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ㅇ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 → 투기적 공격 ㅇ 국제기구의 위기 예방 및 해결 능력의 한계 국제금융 체제의 취약성

  4. - 주요 이슈 ㅇ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방향 ㅇ 민간채권자의 위기 예방 및 해결 노력 증진 ㅇ 적정환율제도의 선택 ㅇ 국제기준의 개발 및 이행촉진 ㅇ 역내 국가간 금융협력 ㅇ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개편

  5. Ⅱ.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방향 1. 세계화의 의의 및 진전 (의의) (진전) 자료 : WB, 2001.12,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재화, 서비스, 자본, 노동, 아이디어 등의 국제적 이동 증가 • 무역자유화 • 자본자유화 각국 경제의 통합화 3단계 (1980~ ) 개도국 무역 및 자본자유화 (실질적인 세계화) 1단계 (1870~1914) 교통통신발달 인구자본이동 증가 2단계 (1945~1980) 선진국 무역자유화 일시적 후퇴 (1914~1945)

  6. 2. 세계화 관련 주요 논점 가. 세계화의 성장 및 빈곤완화 효과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1차 상품 및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음 → 세계화의 편익 점유도가 낮음(상대적 빈곤 확대) 금융시장 및 제도적 취약성 → 세계 경기의 후퇴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큼 전문화(비교우위) 규모의 경제 생산다변화 최적제도의 도입 세계시장 통합 자유경쟁 촉진 생산성 향상 성장촉진 빈곤완화 세계화 개도국

  7. 나. 세계화와 소득 불균형 축소 최빈국(25개국) : 1.8% →4.0% (1960~80) (1980~97) 최부국 : 3.3% → 1.7% (1960~80) (1980~97) 경제성장률 소득불균형 완화 빈곤감소 (긍정적 견해) <중국의 예> 0.85$/day (0.7$/day, PPP 기준)미만 빈곤자수 : 2억 5천만명(1978) →3천 4백만명(1999) 0.5(1820) →0.65(1980) →0.61(최근) 소득격차 확대 → 소득격차 축소 세계 Gini 계수 추정치

  8. (부정적 견해) 각국마다 독특한 사회규범, 의료, 교통비,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실질가처분 소득이 다른 점을 정확히 반영하기 곤란 Gini 계수 * International Comparison Project ** 1980년 인도의 1인당 GDP : 시장환율기준은 미국의 2.1%, PPP환율기준은 5.8% 시장환율기준 환산 : 각국의 재화 및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곤란 구매력평가 (PPP) 환율 기준 환산 : 개도국의 소득을 과대평가**할 가능성 ICP*:각국 통계를 동일통화($) 기준으로 환산비교 선진국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지적 재산권 포함)의 무역장벽은 제거 개도국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보호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소득격차 확대

  9. 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자본이동의 규모, 변동성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자본자유화 투기목적의 국제자본이동, 리스크 증대 2,500억달러(1996) → 100억달러(2000)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 순유입 아시아 국가의 부동산가격 거품, 실질환율의 고평가 → 97년 위기의 원인

  10. 단기적으로 효과(칠레, 콜롬비아, 말레이지아) 장기적으로 우회수단 출현, 효과 소멸 자본통제

  11. 라. 기타 논의 천연자원 고갈,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공동대처** 필요 세계화 산업화 (환경오염) * 개도국들이 자국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환경기준을 완화할 가능성 ** 지금까지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파괴는 주로 선진국의 산업화에 의해 주도 (테러발생 가능성) 선진국 위주의 세계화 추진에 일부 기인 9.11테러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테러에는 공동대응 필요

  12. 3. 성공적인 세계화 추진 방안 - 단계적인 세계화 추진 : 자유화와 건전성 규제* 동시 추진 * Regulation → Liberalization → Reregulation - 투자환경의 개선 -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실직자 대책 - 국제적 공조 : win-win game이 되도록 노력 - 개도국에 대한 원조 및 대외채무 탕감 ㅇ 저소득 국가에 대한 개발자금 원조 국제투자가들에 대한 신뢰도 유지 자본유출 방지 투자환경 개선, 투명성 제고

  13. Ⅲ. 민간채권자의 금융위기 예방 및 해결 노력 증대 1. 논의 배경 - 1990년대 금융위기는 민간채권자에게도 일부 기인 대출 (지급불능) 국제상업은행 개도국 개도국 정부의 보증 국제기구의 지원기대 대출자로서 신용분석책임 지급불능의 손실 공동부담, 개도국의 위기 회복 동참 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메카니즘구축

  14. 2. 채무재조정 여건 개선 방안 가. 채권자의 집단행동조항 준수 촉진 (집단행동조항의 의의) - 채무재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일정 정족수의채권자들이 채무재조정을 결정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ㅇ Majority restructuring provision: 만기연장, 원금 및 이자 삭감 등 채무재조정 내용을 받아들여야 하는 조항 ㅇ Majority enforcement provision : 소수 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요구(acceleration) 또는 법적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조항

  15. (각계의 반응)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성장위축 효과 최소화 채무재조정 원만 소모적 논쟁, 협상 최소화 집단행동조항 채무자의 채무상환 기피 가능성 증대(도덕적 해이) 채권자들의 시장이탈 가능성 증대

  16. 나. 국제금융기구의 촉매적 자금지원 (의의) -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으로 채무국의 위기극복 가능성이 높아지면 민간채권자들이 채무재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채무국의 위기극복을 가속화 (각계의 반응) (부정적 견해) (긍정적 견해) 향후 구제금융을 예상, 과도한 투자 가능 (도덕적 해이 유발) 단기자금 이동의 변동성 확대, 금융위기에 영향 IMF의 자금지원 정례화 아시아지역에의 거액자금 유입은 비합리적, 과도한 투자가 1차 원인 도덕적 해이 유발의 근거 불분명

  17. 다.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의의) 기존 채권자의 참여유인 증대 신규자금조달 채무스왑 담보 제공(국제채권, 외상매출금) 제3자 보증(국제기구 등)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만기연장, 자금조달 가능

  18. (문제점) - 기존 채권의 후순위화 만기연장, 신규여신 곤란 기존 채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속조항*과 상충 - 신용보강의 의례화 → 위기상황 개선 후에도 신용보강 없는 채권발행 곤란 * Negative pledge 조항 : 특정자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 또는 보증용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이 포함된 채권이 있을 경우 특정자산을 담보로 하는 신용보강이 불가능 Pari passu 조항 : 동 조항이 포함된 채권보유자는 채무 상환시 여타 모든 채권자와 동일한 우선 순위(pari passu)로 상환 받을 수 있는 조항. 동 조항 이 포함된 기존채권은 신용보강에 의해 다른 채권이 발행되더라 도 후순위화 되지 않음

  19. 라. 파리클럽 동등대우 조항 (파리클럽의 의의) - 채권국(주로 OECD국가) 정부가 주로 IMF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과다채무국에게 자신들이 공여 또는 보증한 공공채무의 재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는 비공식 포럼으로 1974년 발족 * 런던클럽은 80년대초 이후 국제상업은행 대표들이 런던에서 회동하여 민간채무 과다국의 채무상환 문제를 협의하는 포럼

  20. (파리클럽 동등대우 원칙) - 파리클럽 채권자간 채무재조정 비용의 공평*부담 원칙 * 채권자의 對채무국 exposure를 감안하여 산출 - 파리클럽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간 동등대우 원칙 ㅇ 채무자들이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후 다른 채권자들과 보다 불리한 조건의 채무재조정을 제한 ㅇ 위반시 채무조기상환 요구 - 파리클럽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채무자들에게 민간채권자들과도 채무재조정 추진 촉구

  21. (동등조항관련 최근 이슈) - 일방적 의미의 동등성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합의를 민간채권자에 적용 강요 민간채권자의 채무재조정 합의는 파리클럽에 적용되지 않음 - 채무재조정 기간효과의 형평성 문제 ㅇ 파리클럽 : 만기도래 원리금의 상환일정을 재조정(flow restructuring) ㅇ 민간채권자 : 채무잔액 자체 재조정(stock-of-debt operations) → 만기연장의 기간효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 * 만기의 실질적인 차이(채무재조정 후의 만기 - 잔존만기)로 비교하는 방식 과 만기연장기간의 절대치로 비교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22. - 채무재조정 대상채무의 형평성 ㅇ파리클럽 : 채무재조정 기간중의 원리금 상환 예정금액으로 평가 주장 ㅇ민간채권자 : 채무재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도 전체적인 채무 상환부담 평가에 반영 주장 - 민간채권자의 채무재조정 재참여 요구시 형평성 ㅇ과거에 이미 채무재조정에 참여한 민간채권자에게 파리클럽의 채무 재조정과 맞추어 다시 채무재조정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파리 클럽 채권자들이 민간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과 비슷한 규모의 채무 재조정 필요 - 역 동등대우 조항(reverse comparability) ㅇ 민간채권자들이 채무삭감을 허용한 채무국에 대해 파리클럽 채권자 들로부터도 동일한 삭감을 받으라고 주장

  23. 3. 채무재조정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적 논의 가. 채무의 일시적 지불정지(standstill) (의의) 채무국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국제기구 등 자금지원도 불충분한 경우, 채무자가 시간적 여유(breathing space)를 갖고 채권자와 채무상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채무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정지 (각계의 반응)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채권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촉구 → 금융 공황 예방 일시적 지불정지 채권자들의 계약상 권리 침해, 채권자들의 시장이탈을 자극, 향후 여신단기화, 담보요구 등

  24. 나. 은행간 대출의 만기연장 (의의) 특정국이 은행간 대출의 만기도래로 인해 국제수지 위기에 직면한 경우 만기연장을 통해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 * 국제수지 위기가 지급불능 또는 구조적인 유동성 부족에 의한 경우는 적합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 (각계의 반응) (긍정적 견해) (부정적견해) 채권자의 이탈방지 만기연장 만기연장 강요 →신규여신 기피

  25. 다. 채무재조정 (의의) - 기존의 대외채무를 다른 조건의 채권을 발행하여 교환하는 것 - 채무국의 유동성 부족이 일시적이며 채무재조정을 통해 자금조달 능력을 회복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재조정에 응할 가능성이 큼 (각계의 반응)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채무자의 자금조달능력 회복 → 채무상환 능력 회복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이 당연시 →도덕적 해이 유발 금리상승폭이 크면 채무국의 경제회복 저해

  26. 라. 민간부문의 예방적 신용제도 (의의) - 위기시 유동성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민간금융기관과 예비신용한도(Private contingent credit lines: PCCLs)를 설정하 여 두는 제도 (각계의 반응) (긍정적 견해) (부정적 견해) 유동성 위기시 보험기능, 대외취약성 축소, 신용경색 예방, 외환보유액 확충, 외환보유액 유지비용 절감 PCCLs PCCLs로 인한 exposure증가 만큼 다른 자금지원 축소 가능(dynamic hedging) PCCLs 계약시 hedging 제한 조항 부과안: 실효성 의문시

  27. 4. 새로운 국가채무재조정 메카니즘(SDRM) 구축 관련 최근 논의 가. 논의 배경 현 국가채무재조정 메카니즘 개별채권자 그룹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 조항의 적용을 기초 • 문제점 • 다른 채권보유자들에게 • 채무재조정 적용불가 • 동일채권과 그룹내 • 반대자에 대한 강제 곤란 새로운 메카니즘 정형화 필요 • 채무재조정 지연 • 채권가액 감소 • 채무재조정 비용 증가 •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중

  28. 나. IMF의 일시적 지불정지 승인을 통한 국가채무재조정 방안 (개요) (기대효과) - 법적 소송에 의한 채무재조정 지연 방지 - 지불정지 기간중 외화유출 통제를 통해 채권자의 권익 보호 채무국의 신청 IMF 승인 모든 채권자가 준수 • 승인조건 • 과도한 외채수준 • 국제기구 자금지원의 한계 • 채무국의 성실한 자세

  29. (문제점) - IMF의 중립적 역할 수행 곤란 ㅇ 개도국의 대표적인 채권자가 중립적으로 개도국의 채무재조정을 중재하기 곤란 - IMF의 채무국 상환능력 평가상 한계 ㅇ IMF가 채무국의 채무수준이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 (unsustainable debt)한지 제대로 평가하기 곤란 - 신규자금공여 위축 우려 ㅇ 채권자 권익 침해, 채무국의 지불유예 용이 → 개도국에 대한 신규자금 공여 위축 우려 - IMF 협정문 개정 기대곤란 ㅇ 모든 채권자가준수토록 강제하는 법적 제도 필요 → IMF 협정문 개정이 최선 ㅇ 협정문 개정은 가맹국 60%, 총투표수 85% 이상의 찬성 필요 → 미국 (IMF투표권 17.47%) 유보적 입장 ㅇ IMF의 초국가적 권한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30. 다. 시장원리에 의한 국가채무재조정 방안 다른 모든 종류의 채무 계약에 각각 확대 적용 (개요) (기대효과) - 불필요한 채무재조정 예방 - 국제기구의 대규모 자금지원 불필요 - 개도국으로의 지속적인 자본유입 유도 - IMF협정문, 가맹국법 개정 불필요 현재의 집단행동조항 (개별 債券 에만 적용) 채권자,채무자간 합의 여건 개선, 유인제공

  31. (주요내용) - 집단행동조항의 적용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 ㅇ 집단행동조항 삽입 여부를 IMF 자금지원시 반영 ㅇ 미국법에 의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동조항 적용 권장 ㅇ 동 조항 불포함 구채권을 동 조항 포함 신채권으로 교환시 구채권의 발행조건(예: pari passu조항)을 불리하게 변경 해도 좋다는 동의서(exit consent) 징구(반론: 법적 분쟁소지) - 채무국의 여건 개선 →투자자의 신뢰 유지 - 채권자간 대화촉진을 위한 자문그룹 설치 (문제점) - 집단행동조항을 확대적용하더라도 동일 채권의 보유자에게만 적용 → 다른 종류의 채권에 동시 적용 불가능 - 각국의 법체계와 상치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나 쉽지 않음

  32. 라.범채권단 절대다수에 의한 국가채무재조정 방안 채무국의 지불정지 신청 범채권단의 절대다수가 승인여부 결정 (개요) (문제점) - 모든 채권자 그룹을 포괄하는 다수결의 유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모든 채권자, 채무자에게 채무재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조약(universal treaty)의 체결, IMF 협정문의 개정 등 법적 제도 구축도 쉽지 않음 →집단행동조항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 최근에는 법적 체제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현행 집단행동조항의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제도를 구축하는 안이 제시 IMF는 채권자들이 SDRM을 수용하도록 유인(incentive) 제공

  33. 마. 분쟁조정포럼 설립 제안 (제안 배경) -최근 제안된 SDRM이 채무재조정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결여 (제안 내용) ㅇ 채무재조정 관련 통지, 확인, 공시, 투표관리 등 ㅇ 범채권단 다수가 결정한 채무재조정 조건에 대한 관여는 제한 기능 ㅇ IMF 전가맹국이 각각 1인의 위원후보 지명 ㅇ 별도의 위원회에서 위원후보 선정 ㅇ IMF 총회에서 위원후보 전체 일괄승인 (총재가 임기결정) 독립적인 분쟁조정포럼 (DRF)설립 구성 효력 ㅇ IMF 가맹국은 DRF의 결정사항을 수용 ㅇ 자국법원,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이행

  34. Ⅳ. 적정환율제도의 선택 1. 논의 배경 - 전통적 이론: 외환위기를 기초경제여건의 악화로 설명(Krugman) - 1990년대 아시아 위기: 기초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에서 발발 ㅇ 자기실현적 기대에 의한 투기적 공격이 위기의 중요한 요인 (Obstfeld) - 개도국이 투기적 공격에 의한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율제도에 대한 논쟁이 대두

  35. 장 점 - 국제수지 자동균형 ㅇ 적자 →통화절하 →수출증가 - 환율의 불확실성 → 투기의 리스크 증대로 투기억제 - 환율유지 불필요 → 독립적 정책수행 - 외환보유고 무리한 유지 불필요 한 계 - 현실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상존 - 투기활동 계속 강화 추세 -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 채택 국가 별로 없음 - 각국,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 2. 적정환율제도 논쟁 가. 변동환율제도

  36. 장 점 - 환율고정: 투기, 평가절하 위험 감소 → 경제의 신뢰성,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가능 - 신흥개도국중 금융시장 미발달, 환위험회복능력 등이 부족한 경우 고정환율제가 바람직 한 계 - 고정환율제도하에서 대외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국제 환투기 공격을 받을 가능성 - 중앙은행의 한정된 재원으로 환투기 공격에 대응하는데 한계 나. 고정환율제도

  37. 다. 중간단계 환율제도 - 개도국의 경우 경제규모, 대외개방도,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금융경제 여건이 달라 양극단의 환율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 하기 곤란하므로 각국 여건에 맞도록 중간단계 환율제도 채택 ㅇ 무역상품 다변화 국가: 복수통화 바스켓에 페그 ㅇ 물가상승, 생산성 증가가 높은 국가: Crawl 제도(Crawling peg*, Crawling band**제도) * 명목환율을정기적으로 일정범위(예: 2%) 이내에서 정보변수(예: 인플레이션) 에 의거 조정함으로써 실질환율의 과도한 절상방지 ** 중심환율이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화

  38. <참고> 각국의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 운용체계(2000년말 기준)주 : 1) [ ] 내는 해당국가수이며 *는 통화정책에서 복수의 명목기준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임(IMF는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물가안정목표제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1.5

  39. Ⅴ. 국제기준의 개발 및 이행 1. 논의 배경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결여가 위기를 유발악화시킨 요인 ㅇ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불확실한 정보전달에 따른 전염효과의 폐해 증대 ㅇ 아시아 위기때 국제투자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투명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신용평가 노력없이 모든 국가들을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여신을 회수 (herd behavior) - 각국이 국제기준에 맞게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제도 및 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경우 국제금융시스템 강화와 위기예방에 도움

  40. 2. 국제기준의 개발 (개발 현황) - IMF 등 국제기구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기준개발을 주도 - 금융안정포럼은 각종 기준을 분야별로 분류 수록한 국제기준편람을 작성 하고 그 중 우선이행이 필요한 12개 핵심기준을 선정 (개발관련 논쟁) -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 등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다른 기준 개발 (차별화) ㅇ 낮은 수준의 기준(low-quality standard)은 무의미 (단일화) - 기준개발 과정에 개도국의 참여확대 ㅇ 개발 과정의 참여 확대는 기준의 자발적인 이행촉진을 위해 필요

  41. <참고> 금융안정포럼 선정 12개 핵심 국제기준주: 1)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FAC(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CPSS(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2) 현재 World Bank가 개발중

  42. 3.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 (평가 현황) - IMF와 세계은행(WB)이 평가를 주도 ㅇ IMF: 가맹국의 통계공표, 재정투명성 평가(ROSC*), 금융부문평가(ROSC, FSAP**) *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세계은행과 공동평가 ㅇ WB: 가맹국의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파산제도 관련 평가 (ROSC) - IMF는 평가결과를 가맹국에 대한 기술지원여부 결정 및 연차협의시 활용

  43. (이행관련 논쟁) - 국제기준의 이행여부, 우선이행 기준의 선정은 각국이 자국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결정 ㅇ 그러나 유인제공을 위해 국제기구 등의 위험 평가, 대출조건 결정시 기준이행 여부 반영 - 국제기준의 이행촉진을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 ㅇ 지원분야별, 지원국가별 우선순위 결정 문제가 주요 논점 - 이행상황 평가는 자체평가로 충분하다는 주장과 자체평가 결과를 국제기구 등의 외부평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ㅇ 평가결과의 공표여부는 최종적으로 당사국이 결정

  44. Ⅵ. 역내국가간 금융협력 1. 추진 배경 - 역내국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상존 - IMF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원만으로는 금융위기의 예방 및 해결에 한계 -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민족주의 흐름 고조 * 유럽의 단일시장 형성 및 미주의 시장통합 확대 →역내 국가간 공동시장 형성, 위기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 증대

  45. 2. CMI 금융협정 (ASEAN+3) -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사이에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체결 ㅇ 국제수지 보전을 위한 단기유동성 자금이 필요한 경우 IMF자금과 연계되어 지원 ㅇ 지원후 최소외환보유액*유지, 정보 및 담보제공 등의 의무조항 부과 가능 * 원리금상환 보장을 위해 자금지원 수혜국이 외환보유액 규모를 3개월 수입액 이상 보유하도록 요구

  46. <참고> CMI에 의한 양자간 통화스왑 추진현황(2002.8월말 현재)주): 1) 미야자와플랜에 의한 기존의 통화스왑 50억달러 별도 유지2) 미야자와플랜에 의한 기존의 통화스왑 25억달러 별도 유지

  47. 3. MFG 자금지원협정 - MFG 회원국간 IMF 자금지원이 유동성 위기의 해결에 불충분할 경우 사안별로(case-by-case)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상호간 금융지원에 합의 (2001.12. 제9차 회의) ㅇ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 필요

  48. 4. 기타 가. AMF(아시아통화기금) - 1997.9. 일본이 IMF 자금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내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을 제안 ㅇ 조건없는 자금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유발, IMF와의 의견조율 부족, 아시아지역 블록화에 대한 미국의 반대 압력, 일본의 위상 강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감 등으로 무산 * IIE의 F.Bergsten 소장은 대안으로 미국,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참석 시킨 아시아태평양통화기금 (APMF: Asia Pacific Monetary Fund) 창설을 제안 (1998.12)

  49. 나. 미야자와 플랜 - 일본의 미야자와 대장상은 1998.10 IMF/WB 연차총회에서 IMF의 대안으로 300억 달러의 자금조성을 제안 ㅇ 조성자금의 절반은 역내 국가들의 유동성 부족시 무역금융 등 단기자금을 스왑형태로 지원 ㅇ 나머지 절반은 민간기업의 채무재조정이나 경기부양 등 중장기 자금지원에 활용 - 우리나라는 1999.6 일본과 단기무역금융 및 경제회복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one-way 방식의 50억달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50. 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 동아시아 비젼그룹은 2001.10. 향후 동아시아가 경제공동체(East Asia Economic Community) 창설 또는 자유무역지대(EAFTA)설치 등을 통해 단일통화지역(Common Currency Area)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 ㅇ 최근 각계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나 장기적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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