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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향

일본 해양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향. 2007. 7. 27. 한국해양연구원. 목 차. 1.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배경. 2. 일본 해양기본법의 기본구조. 3. 일본 해양기본법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4.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의 비교. 5. 일본과 중국의 반응. 6.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왜 해양기본법에 주목해야 하나 ?. 일본의 해양정책 전반을 다룬 첫 번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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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양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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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일본 해양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향 2007. 7. 27 한국해양연구원

  2. 목 차 1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배경 2 일본 해양기본법의 기본구조 3 일본 해양기본법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4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의 비교 5 일본과 중국의 반응 6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3. 왜 해양기본법에 주목해야 하나? 일본의 해양정책 전반을 다룬 첫 번째 기본법 “바다로부터 지킴 받은 일본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본으로(海に守られた日本から海を守る日本へ)” 능동적인 해양정책으로 전환 해양이 자원확보라는 수단적 의미에서 국가적 이익 수호라는 필수적 확보 과제로 전환 주변국과의 해양문제에 능동적 대응 근거 확보

  4. 1.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배경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배경 해양 안전 확보 전지구 해양위협에 대비 최대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추진력 확보 주변국과 해양권 쟁탈 대응 미흡 비판과 종합적 해양 정책 수립 요구의 여론

  5. 1.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배경 해양기본법 제정과 추진현황 ’05년 5월 일본재단의 해양관리연구회「21世紀におけるわが国の海洋政策に関する提案」 발표 → ’05년 11월 해양정책연구재단이 일본재단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한 「21世紀の海洋政策への提言」을 공표 → ’06년 4월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 중심 「해양기본법연구회」 발족 → 동년 12월 「해양정책대강」과 「해양기본법안」 작성, 국회 제출 → ’07년 4월 3일 중의원 본회의 가결, 20일 참의원 가결 → ’07년 7월 20일 발효 해양기본법 발효와 업무 현황 • 후유시바 국토교통상이 초대 해양정책대신을 겸직 • 내각관방에 설치된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 업무 개시 •  외무성 : ’07년 7월 20일 해양에 관한 외교정책 전반의 종합적 기획, 입안, 조정 및 정책결정을 위한「해양에 관한 외교정책본부」설치

  6. 2. 일본 해양기본법의 기본 구조 해양기본법의 구성 ‘07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로 공고(관보 제4573호) 총 4개의 章과 38개 조항 및 부칙 2개조 해양자원의 개발,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발 추진, 해양안전 유지, 해양조사의 추진, 이도(離島)의 보전 등을 포함한 12개항 주요 실시조치

  7. 2. 일본 해양기본법의 기본 구조 해양기본법의 구성

  8. 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해양과 인류의 공생에 공헌 2. 일본 해양기본법의 기본 구조 해양기본법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대 목표 1) 해양개발 및 이용과 해양환경보전과의 조화 2) 해양안전 확보 3) 해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충실 4)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 6대 기본이념 5) 해양의 종합적 관리 6)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4대 (종합적·계획적) 추진전략 1)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 명시 2) 해양기본계획수립 3) 해양에 관한 시책의 기본 사항 정립 4)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

  9. 3. 일본 해양기본법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제1장 총칙 해양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개략 설정 국가가 전체 해양전략 수립, 각 공사기관 및 국민의 협조의무, 해양에 대한 이해증진 노력, 정책 추진 법적/재정적 근거 규정 제2장 해양기본계획 해양기본계획(발효후 1년내 수립)의 수립절차와 내용 범위 규정 → 5년 마다 재검토 통해 변경 가능 해양기본계획 실시를 위해 국가재정 허락 범위 내 계상 가능 → 제14조가 규정한 제도적 지원조치와 함께 재정 확보의 과감한 결정과 투자가 가능토록 함 → 전체 해양 R/D 재정 확보 추진력 강화

  10. 영역분류 주요 기본시책(12항목)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 해양영토확보 해양환경 보전 0 배타적경제수역 개발 0 해양개발 해상수송 확보 0 2009년 5월 UN대륙붕한계위원회 문건제출에 따른 중국입장 분석/공조방안 – CIMA와의 연계방안 해양안전 확보 0 해양이용 해양조사 추진 0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0 해양산업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 해양관리 공동개발 제도와 동중국해 적용가능성 0 연안역의 종합적 관리 해상풍력에너지기술개발 중일의 동중국해 공동개발 가능성과 논의 중점 분석 0 離島보전 등 홍보확산 0 국제연대와 협력 0 국민의 해양 이해증진 3. 일본의 해양기본법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제3장 기본 시책 일본의 해양정책이 추구하는 12개 주요 시책 규정 연안역 이외의 전체 해역에 대한 국가 환경보전 노력의무 규정 해양 R/D 추진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관련 기관 연대규정 → 영토확보에서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기반 확충

  11. 내 각 해양관계각료회의 내각총리대신 해양자문회의 해양담당대신 해양관계성청 연락조정회의 정책통괄관 (해양담당) 해양정책추진실 환 경 성 국 토 교 통 성 국토지리원 기 상 청 해 상 보 안 청 경 제 산 업 성 자원에너지청 농 림 수 산 성 수산청 문 부 과 학 성 외 무 성 총 무 성 방 위 청 3. 일본의 해양기본법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제4장 종합해양정책본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 설치 • 해양정책담당대신과 내각관방대신이 부본부장, 기타 국무대신은 모두 본부 구성원 본부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견표명, 설명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의뢰 가능 본부는 해양기본계획안 작성 및 실시 추진, 기본계획에 의거한 시책의 종합조정, 중요 해양시책의 기획과 입안 및 종합조정 기능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의 8개 성ㆍ청에 나뉘어져 온 일본 해양정책의 일원화 시스템 확보 → 주변국과의 해양문제에 대한 통일적이고 효율적 대응체제 확보

  12. 국무총리 25인 이내(제8조) - 위원장 : 국무총리(간사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 위 원 :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및 전문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30인 이내(시행령 제8조) - 위원장 : 해양수산부 차관 - 위 원 : 관련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해양수산발전 실무위원회 해양안전 확보 해양분과위원회 해양자원분과위원회 해양산업분과위원회 4.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의 비교 한일 해양관련 기본법 비교 우리나라는 ’96년 해양수산부 신설, ’02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정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추진체계

  13. 4.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의 비교 한일 해양기본법 중점추진 과제 비교

  14. 4.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의 비교 중국의 해양 관련 기본계획과 추진체계 ‘64년 국가해양국을 설치, 2003년 해양경제 종합발전 촉진을 위한 첫번째 거시적 지도문건《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요강》(全国海洋经济发展规划纲要) 비준 공포 중국의 해양정책 추진 체계 국 무 원 部 ·委員會 국토자원부 국가 해양국 國家局

  15. 4.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의 비교 중국의 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요강의 주요내용

  16. 5. 일본과 중국의 반응 일본의 반응 “중국과 한국등 주변국가에게는 고도의 경계심을 야기” 요미우리(4.21) 독도 영유권 및 수로측량 문제,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자원개발 분쟁에 대한 적극적 정책개시 의도 前방위청대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해양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중대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해양기본법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일한 힘은 총리의 지도력” 강조 중국과의 관계 해양기본법 제정의 실질적인 대상 • “동중국해 개발의 법적 기초 제공에 목적 ”(06년 12월, 日本時報) • - “중국의 동중국해 자원개발 사업에 대응” (産經新聞) 주변국과의 해양문제 대응 - 법안 추진과정에서 일본의 주요 “해양문제”로 대만과의 어업문제, 중국과의 동중국해 유전 개발문제, 한국과의 어업문제 및 수로측량, 러시아와의 어업문제 열거 → 제정 목적이 주변 해역 제반 문제에 강력한 대응을 통한 일본 해양력 확대 정치상황에 따라서 일본의 해양력 강화 추진논리로 확대 가능

  17. 6.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동중국해 자원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입장표명 중일의 자원개발과 경계획정 전략의 연계 경계 독도기점 EEZ정책과 단계별 대응책 수립 효율 및 통일적 정책수립과 R/D 개발 집중 주변국과의 해양문제에 즉각 대응체계 구축

  18. “지금이야 말로 정부가 하나가 되어 자손에게 아름다운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때이다” 政府一体で今こそ、子孫に美しい海を残すための戦いを開始する日だ - 초대 해양대신 후유시바(冬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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