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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용기포장재의 안전성 관리 현황. ’ 04.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광호. 주요 내용. 현행법규 현안문제 향후 발전방향. I. 현행 법규. 기준 · 규격 관련 주요 경과조치. 1962. 1. 법률 제 1007 호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68. 7. 부령 제 249 호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 · 포장 4 종에 대한 기준 · 규격 제정 공포 1996. 4. 용기포장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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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용기포장재의 안전성 관리 현황 ’04.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청 이광호
주요 내용 • 현행법규 • 현안문제 • 향후 발전방향
I. 현행 법규 기준·규격 관련 주요 경과조치 • 1962. 1. 법률 제1007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968. 7. 부령 제249호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공포 • 1996. 4. 용기포장과 신설 식품의약품안전본부 (KFDA) 발족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 4항 및 5항 • 기구 •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 •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
유독기구등의 판매금지 식품위생법 제8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
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7항 • 용기·포장류 제조업 • 옹기류 제조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 • 시·도지사에게 영업신고
수입 신고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국립검역소장(서울, 부산, 인천, 김해검역소장 제외)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식품위생법 제19조 • 동일한 재질의 제품일 경우 재질별로 검사가능 • 동일 재질별로 2월마다 1회 이상 실시 • 검사기록서를 2년간 보관
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10조 • 업소명 및 소재지 • 재질명을 구분 표시 • 랩 : 주원료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등의 첨가제,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기준과 규격 식품위생법 제9조 • 1항 –기구, 용기·포장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고시 • 2항 –한시적 기준·규격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반기준 • 납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 동제 또는 동합금제는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을 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 허용된 착색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쇄잉크를 충분히 건조하여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 는 면에는 인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잔류용제 (톨루엔) 2mg/m2 • DEHP(일명 DOP)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질별 규격 • 합성수지제 (총 40 ) • 셀로판 : 재생셀룰로오스필름제 • 고무제 •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 금속제 • 금속관 • 목재류 •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 전분제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합성수지제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합성수지제
주요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금속 기타 원료물질 • 납 • 카드뮴 • 안티몬 • 비소 • 염화비닐단량체 • 스티렌 • 페놀 • 포름알데히드 • 멜라민 •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카프로락탐 • 비스페놀A • 이소시아네이트 • 아크릴로니트릴 • BADGE, BFDGE • 톨루엔 • DOP • PCBs • 형광증백제
(예)재질별 규격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멜라민수지 (Melamineformaldehyde : MF) • 재질규격 (mg/kg)(1) 납 및 카드뮴 : 각각 100이하 • 용출규격 (mg/l)(1) 중금속 : 1.0 이하 (납으로서) (2) 증발잔류물 : 30 이하 (3) 포름알데히드 : 4.0 이하 (4) 페놀 : 30 이하 (5) 멜라민 : 30 이하
한시적 기준·규격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조 식약청고시 제1999-19호(2003.12.8.개정) •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 • 인정대상자 : 용기포장류 제조, 가공업자 • 식약청 검토기간 : 30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신청 인정신청서 • 제품명 • 제조방법 • 기준 및 규격 • 정의, 재질규격, 용출규격, 시험방법 첨부자료 • 공인시험성적서 • 독성시험결과 • 검체 2점
최근의 유해성 발표사례 • 2000. 3. 캔음료 용기에서 비스페놀 A 검출 • 2001. 2. 침출차의 종이 포장재와 PVC용기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검출 • 2002. 8. 병마개에서 가소제 검출 • 2003. 1. 샌드위치 포장지에서 톨루엔 검출 • 2004. 7. 불소수지코팅 후라이팬에서 신종 유해물질 검출 • 2004. 9. 업소용 식품포장 랩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검출
II. 현안문제 문제점 • 신종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 체계 미비 • 유해물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선진 외국과의 상이한 관리체계로 인해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III. 향후 발전방향 • 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PL) 제도를 통한 원료물질 사전 관리 •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및 신종유해물질등의 기준규격 설정 •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 용출시험의 과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