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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의 실제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의 실제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경기도교육청 서미향.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 판례. 3. 학교폭력의 유형. 4. 학교폭력의 특징과 피해후유증. 5.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처리. 6. 학교폭력 상담기관. 학생 인권. 무엇을 보았는가 ?. Clairvoyance.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 한국교육의 시간대비 비효율성. 무엇이 문제인가 ?. 주당 학습시간. 50h/w. 30h/w.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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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의 실제 - 학교폭력 예방교육 - 경기도교육청 서미향

  2.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 판례 3. 학교폭력의 유형 4. 학교폭력의 특징과 피해후유증 5.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처리 6. 학교폭력 상담기관

  3. 학생 인권

  4. 무엇을 보았는가? Clairvoyance

  5.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6.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7. 한국교육의 시간대비 비효율성 무엇이 문제인가? 주당 학습시간 50h/w 30h/w 일본 한국 미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OECD평균 주당 50시간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학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학문분야 수상자는 없다.

  8. 입시 위주의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자긍심 결여 직업 만족도 하향 자기 효능감 최저[OECD(2009) TALIS Database] 암기 위주의 학습 단편적 사고 학습의욕 부족 창의력 부족 지나친 경쟁의식 교육 지식 쌓기 인성교육 미흡 체력 관심 저조

  9. 사교육의 악순환 무엇이 문제인가? 과도한 사교육비 ▶ 낮은 저축률가계 부채 증가 ▶ 불안한 노후 ▶ 소비위축 가정 공교육 약화 ▼ 학생 학교 학습 분위기 훼손 ▼ 심신건강 저하 ▼ 학습흥미 상실 ▼ ‘공부 구경꾼’ 잠자는 교실

  10. 새로운 시대가 온다(Daniel Pink.2006) 좌•우뇌형 인간 좌뇌형 인간 인지능력 창의성, 감성, 거시적 안목

  11.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12. 학교 교육의 기본 방향 대 대 중 등 중 등 유ㆍ초 지 성 교 육 인 성 교 육 유ㆍ초 어떻게 변해야 할까? < : >

  13. 교육 정책 방향 소질과 적성을 찾고 키우는 교육 진로 교육 창의성과흥미를 살리는 교육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창의 교육 인성 교육

  14.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 `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조 1항

  15. 학교폭력 판례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례 1 서로 싸웠는데 사례 2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시도 사례 3

  16. 학교폭력 사례1 사례 1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A군이 B군을 1년여 동안 숙제를대신 시키거나, 학교에 왕따라고 소문을 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괴롭혀 B군이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

  17. 학교폭력 사례1 판 결 문 • A군은 B군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B군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민법 750조에 따라 망인 및 망인의 부모와 형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 판결

  18. 학교폭력 사례2 사례 2 : 서로 싸웠는데 • A중학교 김모군이 화장실에 들어가던 중, B중학교의 고군, 장군과 기분 나쁘게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김모군이 고군을 화장실 벽에 몰아 목을 조이고, 가슴을 한 대 때린 적이 있었다. • 이 일이 발생한 며칠 후, 고군과 장군은 밤 11시경에 학교주변 공터로 A중학교 김군, 우군, 어군을 불러내 서로 거친 욕이 오간 후 싸움이 벌어졌다.

  19. 학교폭력 사례2 판 결 문 • A중학교 김군에 폭행에 대한 B중학교 고군 판결 • 형법 제 260조 제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한 처벌 판 결 문 • 이후 발생된 5명간의 집단싸움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 2조 제 1항, 제 2항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 공갈, 체포, 감금,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0. 학교폭력 사례3 사례 2 :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시도 • 고교 2학년생인 이군(18세)은 급우로부터 4개월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왔다. 여름에 목욕도 하지 않으려 하고, 도시락을 그대로 가져오는 등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어 오다가,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었다. •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웠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담임선생님이나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이군의 부모는 가해학생인 조군의 부모와 관할 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21. 학교폭력 사례3 판 결 문 • 원고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부모와 관할 교육청은 연대해서 피해 부모에게 1,250만원 지급 판결

  22. 학교폭력의 유형

  23.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행 언어폭력 폭력서클 사이버 및 매체폭력 금품갈취 학교폭력 따돌림 성폭력 괴롭힘

  24.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폭행 • 때리기(머리, 뺨 등) • 발 걸기 • 밀치기 • 도구나 흉기로 때리기 • 장난을 가장한 때리기 • 가혹행위 • 감금

  25. 학교폭력의 유형 2. 언어폭력 • 욕설 • 비웃기 • 은어로 놀리기 • 겁주기, 위협, 협박 • 별명 부르기 • 신체의 일부분을 • 장난 삼아 놀리기

  26. 학교폭력의 유형 3. 금품갈취 • 빼앗기 • 일부러 망가뜨리기 • 억지로 빌리기 • 학교내외에서 • 물건이나 돈 뺏기

  27. 학교폭력의 유형 4. 따돌림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하기 • 빈정거림 • 면박이나 핀잔주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 못하도록 막기 • 말을 따라 하며 놀리기

  28. 학교폭력의 유형 5. 괴롭힘 • 겁주는 행동 • 골탕 먹이기 • 비웃기, 빈정거리기 • 핀잔주기, 놀리기 • 원하지 않는 행동 강요

  29. 학교폭력의 유형 6.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가하는 성적행위 •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 성기노출 등

  30. 학교폭력의 유형 7. 사이버 및 매체폭력 인터넷, 핸드폰으로… • 협박, 비난, 위협 • 훔치기(사이버 머니, 아이템) • 헛소문 퍼뜨리기 • 악성 댓글 달기 • 원치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 찍거나 유포시키기

  31. 학교폭력의 유형 8. 폭력서클 • 신입생에게 서클에 가입하도록 • 강요하는 것 • 다른 학교 일진들과 정기적으로 • 모이고 세력다툼을 하는 것 • 00파, △△파 이름을 붙이고 • 몰려다니면서 위화감을 • 조성하는 것

  32. 학교폭력의 특징과 피해후유증

  33. 학교폭력의 특징 힘의 균형이 깨진 관계 신체적·정신적 피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1회 이상 반복적으로

  34.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해결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 학교폭력 원인규명 연구 결과 - 미국 레이건 정부 - 차별(불공평)이 없다. - 규칙이 있고, 규칙을 준수한다.

  35. 학교폭력 사안 인식 변화 *애들 문제로 취급(애들 문제가 아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 *신체적 정신적 피해 합의는 양쪽 부모들 끼리 *초임 교사의 미흡한 조치(무마,은폐 등) *교육정보공개법(2008. 7) : 학교폭력발생및처리현황, 학업성취도, 기초학력진단평가, 진학율

  36. 피해 후유증 • 우울증 • 정서적 불안 • 자살충동 및 시도 • 신체증상 •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 과장된 행동 • 의욕저하 • 신체외상 • 대인관계의 어려움 • 학습동기 저하 • 학교등교 거부 • 정신분열

  37.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처리

  38.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20조 1항

  39. 학교폭력 신고방법 •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말해요 •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어요 • 이메일을 보내요 •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 학교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에 신고 글을 올려요. • 핸드폰 문자, 음성녹음, 통화로 신고해요. •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학교 공동 휴대폰) • 학교폭력 상담기관에 전화해 보세요. •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40. 신고서 작성원칙 누가? 언제? 왜? 신고서 작성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41. 학교폭력 증거자료 확보 사이버 자료 • 이메일 받은 것, 채팅한 내용, 게시판 글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 핸드폰 자료 • 문제 메시지 보관 및 출력, 음성메시지 보관 및 녹음 사진 자료 • 몸에 멍이 들거나 증거자료 될 수 있는 것 등 녹취 • 상대방의 말을 녹음 진술서 기록 • 폭력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42.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피해,가해 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 증거 확보, 사건원인파악 학교측의 사건조사 양측 부모에게 사건 알림 피·가해측 학부모 연락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전달 자치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에 일시 안내 자치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경찰 등 참석 자치위원회 개최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피·가해측 학부모에게 결정사항 알림 자치위원회 결정사항 실행 가해학생 선도처분, 피해학생 보호처분 자치위원회 결과 교육청 보고 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분쟁조정 분쟁조정 요청시, 분쟁조정 진행(조정기간 1개월)

  43. 가·피해학생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 학급교체 또는 전학 • 학교에서의 봉사 및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 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 위한 조치

  44. 학교폭력 상담기관 연락처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02) 585-0098 • 학교폭력 SOS지원단 : 1588-9128 • 청소년 긴급전화 : 1388 • 학생고충 상담전화 : 1588-7179 • ONE-STOP 지원센터 : 117 •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상담실(집, 학교근처)

  45. 학교폭력 SOS지원단 소개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위원회 학생, 교사 학부모 상담의뢰 학교폭력SOS지원단 학교폭력 ·성폭력 Hot-line 학교폭력 위기상담센터 학교폭력 위기지원센터 • 학교폭력 중재 및 분쟁조정 • 위기상황시 긴급출동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문 • 변호사 화해조정, 중재판결 •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 경호지원서비스 지원담당 • 학교폭력 전문 위기상담 • 학교폭력의 대처방법 제공 • 변호사 법률상담 및 전문의 의료상담 • 심리/정서 상담 및 면접상담 • 피해·가해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 갈등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과 거 현 재 1588-9128

  46.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향후 계획 • 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 운영 • 학생자치법정 운영 • 학생인권옹호관 배치(3권역 3명 배치)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 – 교사, 학생, 학부모 • 배움터 지킴이 활용

  47. 학생자치법정이란? • 학생징계 처리과정의 하나입니다. • 학생 스스로 꾸려가게 됩니다.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를 활용합니다. • 단순한 벌이 아닌 긍정적 지도를 내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적 취지를 가집니다.

  48. 학생자치법정의 필요성 • 학생인권 신장, 체벌 금지의 대안 • 학생 자신의 입장 표명 고려 불가능 • 학생들의 자치 경험 부족, 권리의식 위축 • 청소년 재비행 문제, 작은 규칙 위반이 큰 비행으로 이어지는 문제 • 처벌의 효과 문제 • 교칙 적용의 자의성 제거

  49.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 연수 •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하기 위한 계획 수립 • -학생회 중심으로 스스로 지키도록 자율화 • -학급회, 학생회, 대의원회의 정기적인 시간 부여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행사 실시 •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한 우수 사례 보고 : 일반화 보급 • - 벌점제 교사연수 및 협의 • 학교생활인권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 -정기적인 학교생활인권규정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실시 • -상벌점제 신뢰성있는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사 연수 • -학생인권 조례를 충분히 연구-쟁점사항

  50. 생활인권 컨설팅단 운영 • 인권존중․학생생활․상담에 대한 자문․조언으로 •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 • 학생사안 발생 및민원 발생 다수교를 우선적으로 • 선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컨설팅을 실시 • 생활인권교육 담당 장학진 및 학생인권옹호관, • 생활인권교육에 경험이 많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등 • 7단 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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