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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5 주거분과위원회

함께 만드는 서울 ,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시민 주거복지 기준. 2012. 5. 15 주거분과위원회. 1. 범위와 접근방법. 주거규범 (Housing Norm) 에 근거한 주거복지기준 마련. 연구범위. 대다수 구성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공감대 주거상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주거결핍 (housing dehicit ) 발생 결핍부분 보완을 위한 정부부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지원. 충족 = 주거욕구 실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기초욕구에 대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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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5 주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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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시민 주거복지 기준 2012. 5. 15 주거분과위원회

  2. 1 범위와 접근방법 주거규범(Housing Norm)에근거한주거복지기준 마련 연구범위 • 대다수 구성원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공감대 • 주거상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주거결핍(housing dehicit) 발생 • 결핍부분 보완을 위한 정부부문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지원 충족 = 주거욕구 실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기초욕구에 대한 규범 (basichousing needs) 주거규범 – 가구특성 = 주거복지기준 기본적인 주거규범 (Housing Norm) 양 또는 점유형태에 대한 규범 (quantity/tenure) 주거실태및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질또는 주거환경에 대한 규범 (quality/neighborhood) 결핍 = 주거욕구 미실현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공 질또는 주거환경에 대한 규범 (quality/neighborhood) 연구의범위 및 흐름도

  3. 1 범위와 접근방법 주거규범에 따라 주거권을 염두에 두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제시 연구내용 • 기초욕구(Basic Housing Needs) • 홈리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강제 퇴거 • 가구에 대한 지원 등 • 양 또는 점유형태(Quantity / Tenure) •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저렴주택 확보 등 • 질 또는 주거환경(Quality / Neighborhood) • 주택에너지효율 향상,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 주거비부담 또는 지출(Cost / Expenditure) •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화 등

  4. 2 주거복지기준 최저기준 • 서울 시민의 응급한 주거 수요 충족 보장 • - 강제퇴거, 재난, 임대료연체, 폭력피해 등의 사유로 노숙 또는 홈리스 상태에 처하는 • 서울시민에 대해 공공이 응급주거공간 제공 • - 응급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거공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 • 시키는 공공의 복지적 책임 • 물리적인 주택의 최저기준은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을 준용 • 주거복지정책의 평가자료, 수혜대상의 판정기준으로 활용 •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RIR) 30% 수준의 주거비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 사회 취약계층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RIR 30% 수준으로 주거비 보조

  5. 2 주거복지기준 적정기준 • 물리적인 주택의 적정기준으로 “적정주거기준” 마련 • - 가구원수별 실 구성 및 전용면적에 따른 적정주거기준 • - 주택개량사업 등을 위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마련 • 소득 대비 임대료의 비율(RIR) 25% 수준의 주거비 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계층에 • 대해 RIR 25% 수준으로 주거비 보조

  6. 3 중점사업

  7. 4 토론의제 의제1.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취약계층 공공체계 접근성 제고 현황과 문제점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체계의 접근성 취약 • - 기존 공공복지체계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연결능력 취약 • - 주거박탈위기 계층에 대한 발굴 및 노숙예방 프로그램 한계 • 기존 민간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불안정성과 쪽방 상담소 활동의 임시성 정 책 목 표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위기 상담 및 의뢰체계 확보 • 서울 전 지역에서 주거 취약성의 욕구와 관련 서비스 연결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8.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 - 현재 성북, 노원, 성동, 강북, 양천, 은평 등 • 공동모금회 지원에 의한 한시적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정규화 • - 공공예산 지원을 통해 중기적으로 전체 자치구에 설치(’12년 7개 센터 정도의 시범사업 • 후 3년 계획으로 전체 자치구에 확산 설치) • 쪽방밀집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상담소 운영 정규화 • - 쪽방 상담소를 특수지역 특화형 주거복지센터나 노숙인 상담지원센터 형태로 정규화 •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한 주거상담체계 확충과 보강 • - 주거복지센터 활동과 연계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 - 2011년 PIT 전국조사와 같은 방식의 서울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계획을 포함한 주거복지계획 수립 활용

  9. 4 토론의제 의제2.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실시 현황과 문제점 •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해 지역사회 생활과 주거지원이 취약함 • - 기존 보호시설 방식을 대신하는 지역사회 주거지원과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 있으나 공공서비스와 주거지원은 취약 • - 특히, 독립적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휴먼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 시설보호를 대신하는 지역사회기반의 복지서비스 구축이 필요함 • 기존 민간 주거복지센터 사업의 불안정성과 쪽방 상담소 활동의 임시성 정 책 목 표 • 노인과 장애인 주거지원 : 보호시설과 시장형실버타운 → 지역사회 기반 방식 전환 • 주거와 휴먼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프로그램을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정착

  10.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 도입 • - 독립주택 거주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 지역사회 주택생활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함께 제공 • - 도시형 생활주택 방식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거주공간과 사회서비스를 위한 • 공동공간을 겸비한 주택공간 마련 • -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보편적 설계 적용 •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는 민간위탁방식으로 다양한 주체를 선정하여 활용 • - 2013년 100호 시범사업, 2018년까지 매년 100호씩 총 600호 지원주택 운영 • 향후, 신규생활시설 설치는 지원주택 프로그램 적용가능성 우선 타진, • 중장기적으로 기존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주택 프로그램 전환 도모

  11. 4 토론의제 의제3.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재고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현황과 문제점 •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의 절대 부족 • - 2010년 12월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 162.7천호로 • 전체 주택 재고량의 5.0%에 불과 정 책 목 표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전체 주택재고의 10%(20.2만호 추가공급)까지 • 공급 확대(2020년까지 목표) • - 2014년까지 8만호 공급, 2018년까지 8만호 추가 공급

  12.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 주택재고의 10%에 도달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과 Shift 지속 공급 • - Shift의 경우 소득 6분위 이하로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보증금 차등화를 실시하여 • 저소득층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운영 개선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 및 평형 유형의 다양화 • - 아파트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확대 • - 전용 40㎡ 미만에서 탈피 다양한 중·소형 평형 공급 확대 : 적정기준을 고려한 평형 배분 • 계약임대주택 및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 도입 • - 민간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비용 지원 및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임차인의 거주기간(6년 내외)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 - 민간의 토지를 SH공사 등이 장기임차 계약하여 건설하는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 서울시 공유지 활용, 입주민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도입

  13. 4 토론의제 의제4.소형·저렴주택을 활용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내집 마련기회 제공 현황과 문제점 •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9.7배로, 선진국의 대도시보다 높은 실정 • - 동경 9.1배, 런던 7.7배, 파리 8.3배, 뉴욕 9.5배 • 특히, 소득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층이 연소득5배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 주택의 절대량 부족 • 2010년 현재 자가보유율 51.3%, 자가점유율 46.4%, 전국 평균이 비해 10% 낮음 정 책 목 표 • 소형·저렴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한 PIR 8배 수준으로 주택가격 안정 • SH공사를 통해 매년 1,000호 정도의 소형·저렴 공공분양주택 공급

  14. 4 토론의제 사 업 내 용 • 국민주택의 면적기준 조정 • - 국민주택은 50㎡,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75㎡ 정도로 조정(UN 주거기준 1인당 17㎡) • - 주택관련 법률 외에 조세관련 법률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의 협의 필요 • 주택공급사업 및 주택재정비사업 추진 시에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 • 주택유형의 다양화 :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에서 탈피 • - 소형으로 공급되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정책 개발·시행 • - 단계별로 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지분형 소유주택 시범사업 추진 필요 • - 최초 구입가격에 대해 초기에 집 값의 절반 가량을 납부 후 10년 동안 분납하여 •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 연간 공급량 중 5~1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할당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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