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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등청구

계약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등청구. 200317243 정호준 200416812 김종헌. 사건번호 : 중재 제 05212-0001 호. 목 차.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양당사자들의 주장 4……………………………………………….. 판정주문 5……………………………………………….. 판정이유 6………………………………………………………. 결론 7……………………………………………………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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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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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해제에 따른물품대금반환등청구 200317243 정호준 200416812 김종헌 사건번호 : 중재 제 05212-0001호

  2. 목 차 • 1………………………………………………. 사건 개요 • 2………………………………………………. 사건 내용 • 3………………………………… 양당사자들의 주장 • 4……………………………………………….. 판정주문 • 5……………………………………………….. 판정이유 • 6………………………………………………………. 결론 • 7…………………………………………………… 시사점

  3. 1. 사건 개요 • 누가 ? 신청인 : 일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회사. 피신청인: 한국의 중개무역업체. 중재외A사 : 사건계약과는 상관이 있으나, 중재에서는 제외. • 언제? 2002. 1. 1. 처음 계약의 성립. 2004. 8. 23. 계약의 해제. 2005. 1. 18. 중재사건의 접수. • 어디서? 대한상사중재원 • 무엇을? 계약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등청구 중재소송. • 왜? 물품하자에 따라서 계약 유지가 어려워졌으므로 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라 물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중재를 요청.

  4. 2. 사건 내용 (2-1)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2002. 1.1. 자동물수건제조기계인 HT-300T를 신청인 이외 제 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거래조건점계약을 체결. • 신청인은 2002. 5.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중재외A사가 제조한 자동물수건제조기계 OST-300TU 300대를 수입하여 판매. • 수입 판매한 제품에 기어불량, 수량조절 불량, 커터 불량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수리 및 반품요청이 잇달음. • 신청인은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업체인 중재외A사로부터 A/S를 받음. (총 4차례)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하자 발생.

  5. 2. 사건 내용 (2-2) • 신청인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03. 12. 초 위 제품의 수리등을 위하여 257대를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제조업체인 중재외A사에 반품함. • 2004. 3. 경 중재외A사는 반품된 물품 중 우선 10대를 수리 신청인에게 송부함. 하지만 성능시험에서 수량조절 불량 등의 하자가 계속 발생. • 2004. 8. 23.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중재외A사를 방문 사건 해결위해 협의하였지만 실패하여 같은 일자로 품질불량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물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함.

  6. 3. 양 당사자들의 주장 (4-1) • 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함. 2) 일부 판매한 제품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 하게됨. 3) 계약 해제의 책임은 이러한 기계를 공급한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물품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신청인에게 해야함.

  7. 3. 양 당사자들의 주장 (4-2) • 피신청인의 주장 1) 중재합의의 무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중재합의는 중재외A사를 포함 3자 중재인줄 알았으나그렇지 않았다.

  8. 3. 양 당사자들의 주장 (4-3) 2) 당사자적격 여부 (1) 신청인은 HT-300T 신제품에 대하여HT- 300T 구제품 계약인 위 거래조건점계약을 연장 내지는 묵시적으로 그대로 수용하여 승 계하였다고주장함. (2) 피신청인은중개수수료 수취를 위한 중개행 위만을 하였다 하며,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에게 발행 내지 제출한 어떠한 무역서류도 존 재하지 않는다 주장함.

  9. 3. 양 당사자들의 주장 (4-4) 3) 거래제품에 대하여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02. 1. 1. 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제품은 HT-300T 구제품 이었고, 이것은 자신의 책임하에 직 접 수출하였다. (2) 하지만 거래조건점 계약을 신청인과 체결할 시점에는 신제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신제 품에 대한 개발 논의가 되기 전이었다. 따라 서, 자신의 책임하에 계약이 아니다.

  10. 신청 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본화 18, 737,550엔 및 이에 대한 2004. 8. 24. 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1. 4. 판정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본화 7,931,550엔 및 이에 대한 2004. 8. 24. 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2. 5. 판정 이유 (4-1) • 피신청인의 중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피신청인에게보내고 이를 받은 피신청인이서명하여 팩스로 송부한 사실. 2) 3자 중재합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청인의 거짓말에 속아 중재합의에 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본안에 대한 판단 1) 거래조건점계약서상의 자동물수건기계는 HT-300T로 되어 있는 반면 그 외 수출서류나 카다로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게 공급한 제품은 OST-300TU로 되어 있으나 두 제품은 동일 한 것으로 신청인이 주문시에 자기의 상호에 따른 HT-300T 를 붙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발생하였다.

  13. 5. 판정 이유 (4-2) 2) 이 건의 매매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물품대금 중 중재외A사로부터 정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차익으로 실현하였다. 3) 수출서류는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위 A사가 신청인에게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4) 제품불량 및 물품 반품 등의 조치는 모두 피신청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4. 5. 판정 이유 (4-3) 5) 신청인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2004. 8. 23. 피신청인과중재외A사를 방문하여 물수건제조기를 반환하는 대신 그 대금으로 한화 금 6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이 거절하여 매매계약을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위 사인들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인정의 하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인정된다. 7) 따라서 신청인의 2004. 8. 23.자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수 있다.

  15. 5. 판정 이유 (4-4) • 손해의 범위 자동물수건제조기의 대금 일본화 7,608,400엔 카다로그제작 대금 40,000엔 위 제품의 입관수수료와 수송대금 194,000엔 부품의 입관 수수료 89,150엔 - 총합계 7,931,550엔 *신청인이 신청한 보관창고비용 950,000엔, 한국방문 경비1,000,000엔, A/S비용 5,855,000엔, 판매소비 영업비용 2,000,000엔, 신용상실로 인한 손해 1,000,000엔의 추가 비용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16. 6. 결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본화 7,931,550엔 및 이에 대한 이 건 계약해제일 다음날인 2004. 8. 24.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신청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7. 7. 시사점 • 제품의 모델번호가 계약서의 것과 일치하지 않은 문제. •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 중재가 가지는 강점.

  18. 감사합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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