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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학회 2009.11.22 김영순 해솔상담센터

성매매 없는 미래. “ 함께 만들어가는 건전한 성문화 ”. 대한성학회 2009.11.22 김영순 해솔상담센터. 성매매 방지법 2004 년 9 월 23 일시행.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성구매자 : 1 년 이하 징역 300 만원이하 벌금 강요 : 10 년이하징역 ,1 억원이하 벌금 알선 및 알선목적 : 7 년 (3 년 ) 이하 징역 , 7 천 (3 천 ) 만원이하 벌금 인신매매 : 3 년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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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성매매 없는 미래 “함께 만들어가는 건전한 성문화” 대한성학회 2009.11.22 김영순 해솔상담센터

  2. 성매매 방지법 2004년 9월 23일시행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구매자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강요: 10년이하징역,1억원이하 벌금 알선 및 알선목적: 7년(3년)이하 징역, 7천(3천)만원이하 벌금 인신매매: 3년이상 유기징역 신고보상금제도: 조직폭력 또는 인신매매 신고시 최고 2천만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례규정) 성을 사는 행위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유인, 권유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알선, 장소제공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2002.1.29 군산 개복동 화재 : 여성 14명 사망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에 화재 발생 여종업원 등 10여명이 '감금‘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진은 불에 완전히 그을린 윤락업소 '아방궁' 내부.

  4.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착취도 포주 화대 선불금 화대 1/2 5~7부 이자 각종 벌금 성매매 여성 소개업자 성구매자 선불금 성 판매 구조적인 외상지출 지역상인

  5.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열악한 환경 -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 빚 일수 감시, 감금 벌금 결근비 지각비 선불금 형식의 빚에 이자 숙소비, 미용실, 목욕비, 세탁비 협박, 폭행 맞보증

  6. 성매매 산업의 실태 종사 여성수 최소 33만명 연간 매출액 약 24조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7. 최근의 언론보도 [뉴스웨이 2009-11-17] 10대 가출청소년 감금한 채 900명에게 성매매 알선 가출 청소년 2명에게 90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한모(21)씨 등 2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또 공범인 김모(17)군을 보호관찰소에 수감. 평소 알고 지내던 가출 청소년 A(16)양 등 2명을 모텔 등에 감금한 채 성매매를 알선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십개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접속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A양 등이 이후 몇 차례 탈출을 시도…들켜 수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8. 성구매자의 연령

  9. 성구매 주요 경로 (N=493/%) 20대초반은 집창촌을, 20대후반~30대후반은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소를, 40대후반은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소, 룸싸롱 을 주로 이용 주요경로

  10. 성매매 문화는 성폭력을 조장  확대 지난 10년간 성폭력은 연평균 7.9% 증가

  11. 산업형 및 기타 신·변종 성매매

  12. 성매매에 대한 편견과 오해 자발적? 비자발적 ? 경제적, 신체적 권리가 취약 생존을 위해 기본적 권리를 포기 어린 여성들은 성매매 현장의 폭력과 착취 고리 구조를 전혀 모르고 유입됨

  13. 성매매 근절의 당위성 성매매알선으로 엄청난 이윤을 획득하는 포주, 사채업자, 신·변종업종 업주, 인터넷포주 등의 불법성 착취구조에 의한 비인권행위 인터넷 청소년의 성건강을 위협하는 유혹문화, 도덕불감증의 성문화확산 기초수급자 양산과 자활사업으로 정부예산부담 가중 헌법 제10조 국가는“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제지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가이드북 」 여성부, 2009, p.82에서 재인용)

  14. 비 전 성매매 범죄와 인권유린 없는 안전한 사회 목 표 성산업 축소 피해여성 인권보호 예방 (Prevention) 관련 법제도 정비 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중앙과 지자체의 협조체제 유지 및 이행점검체계 강화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상담, 의료, 법률 지원 자활지원 강화 체계적, 통합적 지원프로그램 개발 알선업자, 건물주에 대한 법 집행 강화 신변종, 전자형,처벌강화 해외성매매 방지 강화 성구매자 처벌 강화 보호 (Protection) 집행 (Prosecution) 성매매방지 대책 4.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 7-

  15. 법원 판결문 • 남녀 간의 성관계는 서로간의 배려와 소통의 행위라야만 상대방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뤄지는 성관계가 아니다. 성매매는 성판매자 여성이 금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정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해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이며, 성구매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해 여성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다. •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며 합의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결코 허용될 수 없고 근절해야 하는 반인권적 행위다. ‘티켓다방 여종업원 자살사건’ 법원 판결문 중(광주지방법원 200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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