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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보호제도가 우리나라 표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5.12.20. 식물품종보호제도가 우리나라 표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민 경 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표순서. 1. 표고산업의 현황. 2. 표고 종균공급의 실태. 3. 품종보호제도의 예상 영향. 4. 대응방안. 표고생산동향. 표고 1 인당 소비량 추이. ( 건표고 환산기준 ). 표고 수출동향. ( 단위 : 톤 , 천달러 ). 건표고. 생표고. 조제표고. 수입액. ’ 98. 367.1. 6.2. 2.6. 8,703. ’ 00. 226.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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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품종보호제도가 우리나라 표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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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05.12.20. 식물품종보호제도가 우리나라 표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민 경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발표순서 1 표고산업의 현황 2 표고 종균공급의 실태 3 품종보호제도의 예상 영향 4 대응방안

  3. 표고생산동향

  4. 표고 1인당 소비량 추이 (건표고 환산기준)

  5. 표고 수출동향 (단위:톤, 천달러) 건표고 생표고 조제표고 수입액 ’98 367.1 6.2 2.6 8,703 ’00 226.1 0.3 1.5 5,012 ’01 191.4 67.7 1.9 4,376 ’02 254.5 36.5 - 4,306 ’03 362.1 12.2 0.7 6,403 ’04 234.6 0.6 - 4,583

  6. 표고 수입동향 (단위:톤, 천달러) 건표고 생표고 조제표고 수입액 ’98 1,135.7 3.2 4.2 2,053.5 ’00 1,079.0 58.8 1.3 2,738.4 ’01 811.9 50.9 1.9 1,914.2 ’02 905.4 7.7 325.6 2,574.8 ’03 999.6 - 926.6 3,834.4 ’04 1,254.2 114.6 1,709.4 5,173.1

  7. 우리나라 종균 공급 현황 • 과점형 구조 • 4개 업체가 종균공급의 70%를 담당 • 등록품종은 19종 • 산조계열 9종, 산림계열 9종, 농기 1종 • 공급중단 3종 • 일본, 중국은 100여 종 이상의 품종을 보유 • 비공식적으로 도입된 외국 종균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 • 미등록 종균이 60% 정도 • 기타 중국, 대만 종균도 사용

  8. 우리나라 표고 종균 공급현황 (2004년 기준, 단위: 병)

  9. 표고 종균 가격의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종균(원/병) 840 790 790 790 790 790 성형종균(원/판) - 2,385 2,385 2,385 2,385 2,385 1병 = 500g=1,100cc, 성형종균 1판=530구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생명과학연구소 ※ 일본의 표고 종균가격 : 1,300 ~ 1,800엔/병 (1,500cc)

  10. 우리나라 표고재배의 주요 애로사항

  11. 우리나라의 품종보호 추진 •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이행을 위한 신품종보호제도 도입 불가피 • OECD 가입에 따라 ‘종자보증제도’를 OECD종자규범과 일치시킬 필요 • 종자시장 자유화 : 1997. 1. 1. • 종자산업법 시행 : 1998 •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가입 : 2002. 1. • 10년이내 품종보호대상을 전체 식물로 확대의무 • 일본은 1982년 가입

  12. 품종보호제도의 개요 •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 • 품종보호권 존속기간 : 20년 (과수, 임목은 25년) •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 :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다.

  13. UPOV 가입 및 품종보호제도의 효과 • 장점 • 신품종 육성촉진 및 우수품종의 이용 확대 • 회원국의 육종기술 및 품종정보의 수집 활용 • 단점 • 신품종 육성경쟁의 심화로 영세 종균업체의 경영난 가중 • 다국적 종자회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 로열티 부담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14. 버섯류의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및 예시 년도 대상작물명 2000 느타리 2002 영지버섯 2004 진흙버섯 2008 양송이, 팽이, 표고버섯 2009 만가닥, 잎새버섯

  15. 버섯류의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현황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실적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느타리 12 3 3 5 1 8 영 지 1 1 상 황 1 1

  16. 품종보호권 성립으로 발생하는 문제 •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 • 품종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독점 배타적 권리 부여 • 품종보호권이 성립된 품종을 사용할 때는 로열티의 지급이 의무화 • 장미의 경우 육종업체가 화훼공판장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와 계약하지 않은 농가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요청(2002.10) • 알려진 품종으로 외국에서 이미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이 국내에서 품종보호 등록을 하면 그 권리는 국내출원 시점까지 소급

  17. 로열티 지불의 예상 영향-사례 • 로열티 수준은 권리자와 그 보호품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액수나 기간 등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음 • 장미의 경우 일본경성장미는 1주당 80~90엔, 독일 코르데스사는 1주당 1달러 내외 요구. 신품종은 더 높음 • 국화는 1주당 50센트 • 딸기의 경우 포기당 최대 100원으로 예상. (일본 품종이 80% 이상) • 딸기 생산액이 60억원(2003년도)인데 예상 로열티는 연간 26~64억원으로 추정

  18. 로열티 지불의 예상 영향 • 표고의 경우 사례가 없어 로열티 추정은 어려움 • 종균업체와 협상을 통해 결정 • 국내 표고재배에서 종균비용은 5% 수준임 • 일본 종균의 자국 판매가격이 우리나라 종균판매가격의 10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로열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 • 로열티지불은 종균가격을 인상시켜 경영비용 상승 • 비용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움 • 개방된 시장구조 • 표고 가격상승은 외국산 표고 수입 증가로 이어짐

  19. 수출에 대한 제재-일본 • 종묘법 개정 • 육성자권의 침해를 종자에서 수확물까지 확장 • 벌금액 상한을 1억엔으로 인상 • 관세정률법 개정 • 세관에서 육성자권 침해 화물에 대하여 몰수, 폐기, 반송 처분 가능 • 원료농산물의 품종표시를 가공품까지 확대 추진 • 일본수출 농산물의 무역장벽으로 작용 가능

  20. 종균업에 외국기업 진출 • 종균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음 • 양송이의 경우 외국계 종균업체 국내 진출 • 품종보호권의 확립은 외국 종균업체의 국내 진출을 가능케 함 • 긍정적 효과 : 새로운 종균개발, 종균보관기술 향상, 경쟁문화 창출 • 부정적 효과 : 종균 개발의 부가가치 독점

  21. 대응방안(1) • 신품종 육성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 국산 품종개발은 로열티 수준을 낮출 수 있음 • 국산 우량품종의 보유는 외국 종균업체와 교섭력을 강화 • 표고종균 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필요 • 딸기의 경우 2009년까지 최소 10여개 품종육성을 목표로 농진청과 학계 공동 연구 추진 • UPOV 가입의 장점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육종기술 및 품종정보 활용 노력

  22. 대응방안(2) • 민간의 품종육성 활성화 • 소비자 취향변화,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종균업체의 역할 중요 • 품종보호제도는 민간의 품종육성 활성화 계기 • 종균개발의 산림조합 독점에서 민간업체들의 경쟁체제로 전환 필요 • 민간종균업체의 연구개발 능력 지원 필요 • 「(가칭) 종균종균 연구개발사업」추진 필요 • 외국 육종회사와의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추진

  23. 대응방안(3) • 장기적으로 국가기관과 민간의 역할 분리 • 국가는 원균 보존 및 관리, 병충해 저항성 연구, 유전자원 수집 등 기초연구 수행 • 민간 종균업체는 종균개발과 생산, 보급, 기술지도 등 • 종균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24. 대응방안(4) • 생산자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 수직적 통합을 통해 종균 위협을 해소 • 자조금 조성으로 종균개발 공동 추진 • 종균 개발의 부가가치를 생산자들이 향유 • 팽이의 경우 자조금 조성 추진중 • 조직강화로 대외교섭력 획득 • 장미의 경우 정보 및 교섭력 부족으로 국제수준보다 높은 로열티 지불 • 로열티의 적정수준 협상 및 서비스 요구

  25. 감사합니다 민 경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196, minkt@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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