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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따른 분쟁판례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따른 분쟁판례. 경영학과 200515881 채 미 현. < 목 차 >. 1. 신용장거래의 특성 2. 비서류적 조건이란 3. 비서류적 조건 인정 여부 4. 보증신용장 5. 비서류적 조건 관련 판례 6. 견해 및 결론. 1. 신용장거래의 특성.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 또는 충족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신용장 조건상에 수익자가 제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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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따른 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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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따른 분쟁판례 경영학과 200515881 채 미 현

  2. < 목 차 > 1. 신용장거래의 특성 2. 비서류적 조건이란 3. 비서류적 조건 인정 여부 4. 보증신용장 5. 비서류적 조건 관련 판례 6. 견해 및 결론

  3. 1. 신용장거래의 특성 •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 또는 충족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 •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신용장 조건상에 수익자가 제시해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신용장이 완전성, 정확성이 결여될 경우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4. 2. 비서류적 조건이란 • 신용장 조건상에 수익자가 제시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조건만을 언급한 내용 • 은행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서류가 아닌 사실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내용 •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추상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관행을 불건전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5. UCP 500 UCP 600 당사자자치 원칙 3. 비서류적 조건 인정 여부 13조 c항에 의해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다. 14조 h항에 의해 신용장이 어떤 조건과의 일치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명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 비서류적 조건의 신용장이라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상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6. 채무불이행증명서 + 환어음 보증신용장 통지 보증신용장 개설신청 대금 지급 주계약 4. 보증신용장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신용장 거래은행 보증신용장 개설은행 채권자 채무자

  7. 5. 비서류적 조건 관련 판례 • 사건개요 • 원고 : 동화은행 파산관재인(보증신용장의 수익자) • 피고 : 제일은행 (보증신용장 개설은행) • 사건요약 : 제일은행은 S.K회사의 국내본사인 신광기업의 의뢰에 따라 S.K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동화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발행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수익자의 대금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요구 보증신용장의 수익자가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첫 만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급지급을 거절한 사건

  8. 대금지급 채무불이행증명서 + 환어음 보증신용장 통지 현지금융 조달 보증신용장 개설신청 1) 당사자들의 지위 한국 미국(뉴욕) 현지은행 (수익자) 보증신용장 개설은행 제일은행 (피고) 동화은행 (원고) 본사 신광기업 현지법인 (채무자) S.K. America

  9. 2) 보증신용장 내용 • 피고는 S.K.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S.K.의 국내본사 신광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1997.4.18. 신용장 대금 미화 4백90만 달러, 유효기간 1998.4.18.까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함 • 신용장은 S.K.가 본 신용장에 따라 실행되는 대출금, 이자, 수수료, 위약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음을 원고가 서명하여 확인한 진술서, 원고의 일람출급환어음 및 청구액 산정내역을 그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지급됨. • 원고의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접수되어야 함 • 본 신용장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

  10. 3) 원고의 대출 • 원고의 미국 뉴욕지점은 위 보증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1997.4.23. S.K.와의 사이에 회전신용계약을 체결 • 회전신용계약 체결 당일 S.K.에게 운영자금대출로 미화 3백만 달러를 대출 •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운영자금대출과 수입화물대도의 형식으로 합계 미화 4,372,348.67$를 대출해 줌

  11. 4) S.K.의 채무불이행 • 원고는 1997.7.28. S.K.에게 97.10.20.까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조기 상환할 것을 통지 함 • S.K.가 상환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같은 해 11.28.로 다시 12.12.로 마지막으로 1998.3.20.로 각 연기하여 줌 • 신광기업이 1998.1.6. 최종부도가 나자 원고는 같은 달 7일에 S.K.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S.K.로부터 지급불능의 통보를 받음

  12. 5) 피고의 대금지급거절 • 원고는 98.1.12. 개설은행 피고에게 S.K.의 채무불이행증명서, 원고발행의 일람출급환어음, 청구액(대출원금 미화 4,372,348.67달러, 98.1.11.까지 약정이자 미화 67,807.01달러, 합계 미화 4,440,155.68달러)을 산정내역과 함께 제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요청 • 신용장 대금지급청구서류는 피고에게 98.1.15.도착, 피고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원고에게 98.1.16. 팩스로 1.19. 스위프트 서신으로 첫 번째 만기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 ·이자율 연 16%의 근거 등을 요구 • 원고가 1998.1.21. 추가로 관련서류 송부하자 피고는 98.1.31. 원고의 대금 청구가 보증신용장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

  13. 6)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1 • 원고가 보증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S.K.로부터 지급불능을 통보 받은 후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금액 범위 내인 대출원금 및 약정이자 그리고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주장1 • 보증신용장에 의한 신용장대금은 최초의 이행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청구되어야 함 • 위 신용장이 규정하는 최초의 이행기일은 97.10.20.인데, 98.1.12.에서야 이루어진 원고의 신용장대금청구는 지급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져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14. 원고의 주장2 • ‘원고의 청구가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접수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UCP500 제13조 c항에 의하여 무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의 주장2 • 보증신용장이므로 UCP 제1조에 의해 제13조 c항이 적용될 수 없음 • 위 조항은 '조건'이 아닌 '기한' 규정으로서 제13조 c항이 적용될 수 없음 • 위 조건의 의미가 명료하고, 원고의 경우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효력을 가짐 • 원고는 위 조건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만기의 도래 여부도 원고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15. 7) 관련 통일규칙 조항(UCP500) • 제1조 통일규칙의 각 조항은 본 규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신용장의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이 가능한 범위에서보증신용장에도 적용)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16. 7) 관련 통일규칙 조항(UCP500) • 제5조 신용장 개설에 관한 지시, 신용장 그 자체, 신용장에 대한 변경의 지시, 변경 그 자체는 완전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위 각 지시 등은 정확히 어떤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등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차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삭제됨 )

  17. 7) 관련 통일규칙 조항(UCP500) • 제13조 a항-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이하여 그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b항-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서류는 조사하지 않으며, 서류심사여부에 따라 통고하여야 한다. c항-신용장이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 내포하고 있을 경우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한다.

  18. 8) 판 결 요 지 • 보증신용장에 설정된 비서류적 조건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그 조건을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의 개설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따르기로 합의가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바, • 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의 'first due date'라는 문구는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도 명시하지 않음 • 이러한 불명확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위 조건은 무시되어져야 하는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판단

  19. 6. 견해 및 결론 •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적인 성격에 반하므로 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무시하거나, 그 조건을 삽입한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그러나 최근 대법원판례를 보면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들을 파기하면서 제한적인 전제를 달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 즉,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명료하고,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본다.

  20. 위 판례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한 합의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한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 ‘첫 만기일’에 대해 원고의 경우 S.K.의 채무불이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S.K.가 최초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원고에 의하여 통지된 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 ‘첫 만기일’이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야 할 서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 보증신용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회전신용계약에 의한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는 점.

  21. 따라서 불명확한 조건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여야 한다. • 피고가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수익자와 개설은행이 해당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경우 언급된 조건을 무조건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건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 금반언의 원칙-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22. 피고측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당해 비서류적 조건을 ‘첫 만기일’이 아닌 ‘S.K.가 최초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원고에 의하여 통지된 날’로 명시하였다면 판결에서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여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을 경우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 제5차 통일규칙 제5조 규정의 삭제로 인하여 완전하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사라짐으로써,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성과 추상성에 대해 반하여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첫 만기일’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기타계약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3. 다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면 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일정한 전제하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비서류적 조건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신용장의 본질을 명백히 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따라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비서류적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는 예외적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4. 신용장거래시비서류적 조건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신용장 발행에 있어서 개설은행 스스로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익자는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발행되지 않도록 개설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신용장상에 반드시 요구서류를 명시하는 것이다.

  25.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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