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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

베트남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 경영기획팀 2006. 11. 16. 베트남의 조선산업 현황 베트남 정부의 조선 발전 전략 베트남 조선산업의 애로 요인 베트남 조선산업의 잠재력 당사에 대한 시사점 별 첨. 내용 목차. 베트남 조선산업협회 (Vinashin) 의 주도 - 1972 년 설립된 베트남 조선연맹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려는 1996 년 1 월 31 일의 총리령에 의해 Vinashin 으로 개명되어 조선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국영기업그룹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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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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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베트남 조선산업의 현황과 미래 경영기획팀 2006. 11. 16

  2. 베트남의 조선산업 현황 베트남 정부의 조선 발전 전략 베트남 조선산업의 애로 요인 베트남 조선산업의 잠재력 당사에 대한 시사점 별 첨 내용 목차

  3. 베트남 조선산업협회(Vinashin)의 주도 - 1972년 설립된 베트남 조선연맹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려는 1996년 1월31일의 총리령에 의해 Vinashin으로 개명되어 조선산업 부문을 총괄하는 국영기업그룹으로 변신 - 베트남 교통부 소속인 비나신은 현재 6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조선소를 보유하며 전체 선박건조량의 약 70%를 관리 중 강재 화물운반선 및 어선 건조 - 남쩨우, 하롱 등의 조선소에서는 53,000 DWT 규모의 선박 건조가 가능하고, 조만간 10만 DWT 급까지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10여 개 대형을 제외한 50여 개 중소 조선소들은 6,500 DWT 이하의 유류운반선, 준설선, 연안여객선 등을 건조할 만한 수준 - 미포조선의 합작사인 현대비나신 조선소에서는 10만 DWT까지의 선박수리가 가능 1. 베트남의 조선산업 현황

  4. <도표 1> 베트남의 주요 조선소 ㆍ하이두옹조선소 ㆍ하롱조선소 ㆍ푸토조선소 ㆍ하이펑 ㆍ밧당조선소 ㆍ파룽조선소 ㆍ남트뤼조선소 ㆍ송캄조선소 ㆍ탐박조선소 ㆍ벤키엔조선소 ㆍ남진 ㆍ남하조선소 ㆍ송다오조선소 ㆍ호앙안조선소 ㆍ타이틴조선소(건설중) ㆍ니손조선소(건설中) ㆍ벤투이조선소 ㆍ다낭조선소 ㆍ둥쾃조선소(건설中) ㆍ나트랑조선소 ㆍ티엔장 ㆍ소아이랍조선소(건설中) ㆍ하우장조선소(건설中) ㆍ캄란조선소(건설中) ㆍ호치민 ㆍ76번조선소 ㆍ바손조선소 ㆍ칸토조선소

  5. 국가 기간산업으로 조선산업의 장기 중점 육성 - 2010년까지 조선 부문 생산액 50억불 이상 달성 목표 - 총 25억불을 투자, 10개 기존 대형조선소 시설을 3만~10만 DWT급 선박 건조가 가능하도록 개체하고, 7개 대형조선소를 신규 설립 - 13개의 조선산업 전문공단을 카이란, 하이두옹, 소아이랍, 둥쾃, 농트락 지역에 조성할 계획 - 현재 30~35%의 국산화 비율을 2010년에 60% 이상 증대시키려 함 1단계: 2001~05 년 - 12,000~30,000 DWT 급 선박의 신규 건조와 20,000 DWT 급 선박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선소 시설 업그레이드 2. 베트남 정부의 조선발전 전략

  6. 2단계:2006~10 년 - 50,000 DWT 이상의 컨테이너선, 100,000 DWT 급 유조선 건조 - 현대-비나신 조선소는 최대 400,000 DWT 까지 선박수리가 가능하도록 설비시설 구축 3단계:2010~20 년 -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등 대도시 소재 조선소를 인근 지방 조선공단으로 점차적 이전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조선선진국인 한국, 일본, 중국, 덴마크 , 폴란드 등지에 산업연수생 파견 - 선박설계 기술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여 향후 5만4천 DWT톤 급 상선과 10만 DWT 급 유조선의 설계능력 보유 예정 - 독일, 중국 등과 합작으로 3,000~20,000 CV 급 선박엔진 조립생산 계획 2. 베트남 정부의 조선발전 전략

  7. 각 조선소들의 생산 확대 - 남부 호치민 지역의 사이공 조선소, 북부 하이펑 지역의 남트뤼, 파룽, 벤키엔, 하룽, 밧당 조선소에는 3만 DWT까지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시설 증설 - 어선, 프로펠러선, 감시선, 구조선, 여객선 등 3천 DWT 이하의 소형선박은 북부의 송캄, 남하, 송다오, 하이두옹, 중부의 나트랑, 남부의 76 조선소에서 특화 건조 신규 조선소 및 선박연구소 설립 - 북부의 닝손, 중부의 둥쾃, 남부의 카마우에 5만 DWT 급 선박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 신설 - 하노이 등에 선박기술과학센터와 선박산업기술무역생산센터 건립 - 호아락 조선연구단지를 건설한 뒤 유럽국 조선연구원을 유치하여 인력육성 및 관련기술 개발에 집중 2. 베트남 정부의 조선발전 전략

  8. 조선산업 현대화 - 현대화 프로그램 추진에는 총 15억불이 소요되는데 7억불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유치하고, 5억불은 해외차관 도입, 나머지 3억불은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 수립 - 2020년까지 부품의 자체 조달률을 현재의 35%에서 60~70%로 끌어 올릴 예정이며, 남부 사이공과 칸토 조선소 내에 디젤엔진, 기어박스 앵커 연결장치, 보일러 조립품 생산 라인을 설립할 계획 - 확보하려는 목표기술: ▪ 5만~10만 DWT 급 컨테이너 및 유조선 건조기술 ▪ 5천 입방미터 급 LNG선 제조기술 ▪ 500~4,000 마력 급 준설선 제조기술 ▪ 시속 30 마일의 고속여객선 건조기술 2. 베트남 정부의 조선발전 전략

  9. 숙련된 기술자와전문인력의 심각한 부족 - 2010년까지 연 50억불의 조선 부문 생산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애로요인은 숙련된 고급 인력자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임 - 베트남 정부는 매년 400명의 비나신 중견 인력을 일본, 폴란드, 덴마크, 독일 조선소에 지속적으로 연수 보내고, 국내에는 대학과 전문 훈련기관을 설립, 이들 귀국 연수자에게 인력 양성을 담당하게 할 계획 투자 자금 조달의 만성적 제약 - 중소 조선소들은 물론이고 대형 조선소들조차 선박 판매를 통한 현금 창출원이 부실하여 시설을 개체하고, 고급 부품을 수입할 내부 자금이 크게 부족 - 외국은행들은 현금 창출원이 불확실한 조선업계에 신용제공을 까다롭게 하고, 정부 역시 야심찬 발전계획에 비해 지원할 재원이 크게 부족해 15억불의 최소 필요 투자액 중 3억불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 3. 베트남 조선산업의 애로 요인

  10. 부품 산업의 미발달 - 현재의 국내 부품 조달율이 30~35%에 머물 정도로 부품 연관산업 공급체인이 부실 - 대부분의 부품 공급을 수입자금 부족으로 중저가 중국산에 주로 의존해 선박의 품질 제고가 어려움 건조 설비와 공정 프로세스의 낙후 - 현대비나신 조선소의 경우 국내와 비교하여 수리선의 경우 건조생산성이 40%, 신조선은 29%에 불과 - 이러한 결과는 개체(改替)투자 부진이 야기한 설비 노후화, 경험부족으로 인한 개개 근로자의 숙련성 미흡 및 공정관리기술의 낙후성이 주 원인 3. 베트남 조선산업의 애로 요인

  11. 강력한 통합추진체인 비나신의 존재 - 중국의 국영 조선회사집단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비나신이 1996년 초 발족한 이래 연 30%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베트남 조선산업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주도 - 베트남 정부의 핵심적인 조선정책 추진체로서 각 지역에 산재한 중소 조선소들을 북부, 중부, 남부의 권역 별로 그룹화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 실현 추진 - 산업내 수직적 통합을 위해 선박 자재와 주요 부품인 철강, 철구조물, 디젤 엔진, 전장 제품 등을 자체 내 계열사를 통해 생산하고, 선사, 금융서비스사 및 교육훈련센터까지 운영하여 전후방 통합효과를 극대화 - 해외 유명 연구소나 독일, 덴마크, 폴란드, 중국, 한국 조선소들과의 기술도입과 인력연수 등에 있어 효율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 기능 보유 - 현재 세계 11위권인 베트남 조선산업의 위상을 2015년까지 4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 속에 국가적 총력 집중 4. 베트남 조선산업의 잠재력

  12. 4. 베트남 조선산업의 잠재력 • 상승하는 생산입지 매력도 - 경제발전으로 베트남 국내 선박수요의 빠른 성장 추세 ▪ 2010~20 년 기간에 화물선 수요는 척수 기준으로 24.0%, ▪ 컨테이너선은 107.1%, 유조선은 16.2%의 성장 예상 - 기술도입의 용이성 ▪ 베트남에 필요한 범용선의 설계기술은 표준화되어 있어 조선 선진국의 유출 견제 없이 도입할 수 있음 ▪ 생산공정기술 역시 선진 조선사로부터의 기술용역 패키지 판매방식에 따라 시간이 가면서 베트남 조선업계에 정착 가능 - 연관 부품 산업 네트워크의 확산 ▪ 베트남의 건조입지 매력도가 높아질수록 외국 선박부품 공급업체들의 현지생산을 위한 진입 동기가 커져 연관 부품 네트워크가 확대됨 ▪ 이는 다시 베트남의 건조입지 매력도를 높여 더 많은 부품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해 부품 네트워크의 확산이 가속화되게 하는 선순환을 야기

  13. <표 1> 증대되는 베트남의 선박수요 자료원: 하노이 주재 덴마크 대사관

  14. 비나신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 베트남의 입지여건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 범용 설계기술과 공정 프로세스 노하우를 패키지 판매함으로서 비나신과의 제휴 폭을 확대하고, 향후 다른 나라 조선소와의 제휴시에도 이런 방식을 추가 적용 - 베트남 산업연수생의 비중을 확대하여 비나신의 인력자원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당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시 유용한 현지인력으로 채용 부품 협력사와의 동반 진출 모색 - 현지 직접투자를 할 경우 국내 부품 공급사들과 동반 진출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베트남 부품 공급체인의 부실함을 상당 부분 보완 5. 당사에 대한 시사점

  15. 조기 진출의 중요성 인식 -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조선산업 육성에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이 핵심요인임을 인식해 외국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임 - 중국투자 사례에서 보듯이 시간이 갈수록 현지 투자효율과 현지국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수준은 점점 떨어지기에 조기 진출에 의한 관계구축과 시장선점이 중요 장기적 시각에서 추가적 시장기회 포착 - 베트남 조선소들은 자국내 늘어나는 해저유전 개발 수요 때문에 시추설비에 대한 제작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음 - 당사는 조선 뿐만 아니라 해양 및 플랜트 사업본부의 이런 시장기회를 충족하기 위한 현지 진출 강화를 시도해야 함 5. 당사에 대한 시사점

  16. <별첨 1-1> 베트남 조선소들의 설비 현황

  17. <별첨 1-2> 베트남 조선소들의 설비 현황

  18. <별첨 1-3> 베트남 조선소들의 설비 현황

  19. <별첨 1-4> 베트남 조선소들의 설비 현황

  20. <별첨 2> 베트남 조선소들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 계획

  21. <별첨 3> 베트남 조선소들의 신설 계획

  22. <별첨 4> 베트남 조선소들의 신설 계획

  23. <별첨 5-1> 조선 기자재 산업단지 및 훈련센터 건립 계획

  24. <별첨 5-2> 조선 기자재 산업단지 및 훈련센터 건립 계획

  25. <별첨 6-1> 베트남 설계업체 List

  26. <별첨 6-2> 베트남 설계업체 List

  27. 1. 투자 형태의 결정 경영협력계약 -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관계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 - 자본 또는 설비를 투자할 수는 있으나 경영 참가는 불가하며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합작투자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로 투자자는 출자 지분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외국 파트너의 출자지분은 자본금의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고 상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음 - 모든 출자자본은 해외시장 가격으로 평가되나, 외국인 측에서 출자하는 공장 플랜트, 기계, 공구 등과 베트남 측의 토지이용권은 평가하기 어려움 - 양자 간 합작일 경우 각 측에서 최소 2 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함 <별첨 7-1> 베트남에서의 투자 진출 절차

  28. 단독투자 - 100% 외국자본의 단독투자는 합작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에 외국기업의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투자형태임 - 허가 신청시 투자 목적, 조직, 경영구조 등을 명시한 정관을 제출해야 하며. 내용 변경시 기획투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통신, 회계감사, 호텔, 항만 및 공항건설, 발전 및 배전 문에서는 단독투자가 금지되며 합작투자만 허용됨 건설-운용-양도(BOT) 계약 - 도로, 발전소, 댐,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 국영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해 행해지는 투자형태임 - 베트남 정부는 이 경우 세제 혜택, 건설설비와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토지 무상이용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별첨 7-2> 베트남에서의 투자 진출 절차

  29. 2. 투자허가 절차 (1) 투자신청을 위한관련 서류 기획투자부에 제출 - 회사설립 신청서: 기획투자부의 표준화된 양식 활용 -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 프로젝트의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 근거 제시 - 정관: 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대한 주요 사항 포함 - 합작 또는 경영협력 계약서 - 투자자의 법적지위, 자금, 기술적 능력에 대한 증빙 서류 (2) 기획투자부는 관련 부서에 타당성 문의 - 4천만불 이하의 투자 건은 45일 이내에 통보하고, 4천만불 이상, 사회간접시설 및 BOT 사업투자 건은 5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수상실에 제출 - 수상실은 7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며, 심사 기준 충족시 투자 또는 영업 허가서를 발급 (명시된 허가 기간 내에 자본금이 투자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별첨 7-3> 베트남에서의 투자 진출 절차

  30. 3. 공장 설립 공장부지 확보 베트남 합작선의 부지 현물 출자 - 이 경우 합작선이 해당 부지사용권을 중앙정부나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한 뒤 투자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사업 목적 이외의 토지사용권 재양도, 임대, 저당 등은 불가함 - 부지 현물출자는 자본금 납입에 해당하므로 합작선은 토지사용료를 출자와 동시에 납부해야 함 부지의 유상 임차 - 유상 임차는 외국 투자기업이 해당 부지사용권을 원래 토지사용권 등기자로에게서 유상 양도받아 관할 지방정부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함을 의미 - 토지제도와 토지용도에 대한 제반 규정이 복잡하므로 관할 지방정부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여 사용 허가에 대한 문서 확인을 받아놓아야 함 <별첨 7-4> 베트남에서의 투자 진출 절차

  31. 부지의 일반 임차 - 이것은 공단지역 또는 지방정부 소유부지 등 이미 토지보상이 끝난 부지 임차를 말함 -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별도 보상비 지불이 없기에 초기투자자본을 줄이기 위해 이국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임 (2) 공장건물 확보 합작선의 건물 출자 -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쌍방합의 하에 가격 결정한 뒤 투자자본금으로 간주 공장건물 구입 - 건물소유주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승인을 받은 뒤에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 변경을 함으로서 완료 - 이 경우에도 부지 전체 면적의 임차료를 관할 기관에 매년 납부해야 함 <별첨 7-5> 베트남에서의 투자 진출 절차

  32. 공장건물 임차 -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투자 승인을 받은 후 임차료는 소유주에게, 부지 임차료는 관할 기관에 따로 납부함 -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 기간과 투자허가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임 공장건물의 신규 건축 - 건축은 투자자 측이 투자 승인을 받은 뒤 베트남 내 건축회사와 건축계약을 맺음으로서 이루어짐 ▪ 설계: 기본구상을 설계사에 통보하면 보통 2주 후에 기본 설계도면이 나오고, 이를 2~3개 건설사에 보내 견적 의뢰하여 택일 ▪ 계약서 작성: 비용산출시 세부적 공사내용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상호 확인한 뒤 계약 체결 (특히 각종 인허가 비용, 총액의 2~4%에 달하는 양도부가세를 누가 지불하는가를 명기) ▪ 건축허가서 발급: 세부설계 완료시 지방정부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 ▪ 시공 및 감리: 투자자로서는 자신이 믿을 만한 감리사를 지정할 필요 ▪ 준공검사: 예상하지 못한 시비와 초과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 건설사에 일임 <별첨 7-6> 베트남에서의 투자 진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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