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8

Hana FA 업무교육

Hana FA 업무교육. - 펀드판매사이동제도 / 개인연금 . 연금저축 이전 / CDSC 제도. Contents. 1. 펀드판매사이동제도 -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개요 - 펀드판매사 이동기준 - 보수 / 수수료 배분 및 이동제약조건 - 용어의 정리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 2. 개인연금 / 연금저축 계약이전 - 이전대상저축계약 및 이전 시 주의사항 - 개인연금 / 연금저축 비교 - 계약이전 절차 3. 이연판매보수 (CDSC) - 제도의 개요 및 주요내용 등.

ekram
Download Presentation

Hana FA 업무교육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Hana FA 업무교육 - 펀드판매사이동제도/ 개인연금.연금저축 이전 / CDSC제도

  2. Contents 1. 펀드판매사이동제도 -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개요 - 펀드판매사 이동기준 - 보수/수수료 배분 및 이동제약조건 - 용어의 정리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 2. 개인연금/연금저축 계약이전 - 이전대상저축계약 및 이전 시 주의사항 - 개인연금/ 연금저축 비교 - 계약이전 절차 3. 이연판매보수(CDSC) - 제도의 개요 및 주요내용 등

  3. Ⅰ.펀드판매사 이동제도 ⊙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개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비용부담 없이 동일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회사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펀드 판매의 서비스 향상 및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제도 • 펀드의 별도 환매절차 없이 중계기관(예탁원)을 통한 계좌의 이동 → 환매 후 이동하는 개인연금 계약이전 절차와의 차이점 ⊙ 펀드판매사 이동 표준프로세스 도식화

  4. [펀드판매사 이동기준] ⊙ 펀드 판매사 이동대상 펀드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로서 공모펀드만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펀드도 이동제도 적용 ⊙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제외 펀드 및 계좌 •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 (부적격 검증기간 관련 문제) •일반형에서 장기비과세펀드 전환계좌 → 장기비과세 펀드 : 2단계에 시행 예정 •세금우대에서 일반계좌로 전환 계좌 (단, 원천징수 미 발생 계좌 가능) •절세형 펀드 → 세금우대, 생계형 등 : 2단계 시행 예정 •계좌확인서 출력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결산이 예정된 펀드, 대출, 사고, 압류 등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는 계좌 •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 이연판매보수) 적용 펀드 → 2단계 시행 예정 •계좌자동이체, 지로자동이체, CMS, 타행송금자동이체 등록계좌 : 자동이체 처리 중인 계좌도 이동 불가 (자동이체 해지 후에는 처리 가능) •기타 미결제 내역이 있는 계좌 및 상속 처리가 일어난 계좌

  5. [보수/수수료 배분 및 이동제약조건] ⊙ 보수/수수료 배분 ⊙ 판매사 이동 제약 조건 •판매사 이동 후 3개월 이내 재 이동 불가 Ex) 2010.1.25 이동 시 2010.4.25부터 이동신청 가능 •이동대상 개별계좌의 일부 금액(좌수) 이동은 불가

  6. [용어의 정리] ⊙ 펀드판매사 이동관련 용어의 정리

  7.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_오프라인 ] ⊙ 고객이 영업점 방문하여 처리

  8.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_온라인 ] ⊙ 고객이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처리

  9. [ 펀드판매사이동 업무처리 절차 ] ⊙ 펀드이동절차

  10. Ⅱ.개인연금/연금저축 계약이전 ⊙ 이전대상 저축계약 •생명보험, 우체국, 단위농.수협이 취급하는 생명보험계약인 경우 1. 적립기간 중에 있는 저축계약 2. 적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저축계약 3. 연금이 지급 중인 확정기간형(5년~25년) 저축계약 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 가능 •은행, 손해보험,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인 경우 : 모든 계약이 이전 가능 ⊙ 이전 시 주의사항 •보험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실제 불입한 원금보다 작을 수 있음 : 해당 판매사에 확인 후 처리 •금융기관에 따라 이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있음 (당사는 제외) •계좌를 분할하여 이전 또는 저축재산의 일부에 대한 이전불가

  11. [ 개인연금 / 연금저축 비교 ]

  12. [ 계약이전 절차_타금융기관 → 당사 ]

  13. Ⅲ.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다양한 보수 체계를 가진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투자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프로그 램을 판매보수에 적용 • 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체감함에 따라 일정기간(예 : 1~5년) 경과 후에는 납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것 ⊙ CDSC 집합투자기구 구조

  14. Ⅰ.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CDSC 주요내용 •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 표준약관에 Class C의 보유기간에 따른 판매보수 이연 의무화 - 채권형 펀드는 종류형 펀드로의 설정이 의무화 되자 않아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 Class A, B, D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연 보수 체계 선택 가능 - ClassA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 -  ClassB -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클래스 -  ClassC -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클래스 -  ClassD -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를 모두 부과하는 클래스 • 판매수수료 체계가 다른 클래스로의 전환 불가 Ex) Class C -> ClassA2 -> ClassC3 불가 - 전환 전 클래스 판매보수의 90%이하 수준으로 판매보수 체감 의무화

  15. Ⅲ. 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CDSC클래스 전환기준 • 최초로 CDSC클래스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일자에 전환 (매수신청일이 아님) • 전환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 최초투자이후 추가매수는 추가매수시점과 관계없이 전환일에 일괄전환

  16. Ⅲ.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추가매수 시 대상 클래스 • 해당일자에 투자하고 있는 클래스의 수익증권을 매수 ⊙ 전환일과 추가매수/환매일이 동일한 경우의 전환일자 (1) 추가매수일=전환일 - 추가매수절차가 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 (2) 환매일=전환일 - 환매절차가 완료되는 일자(환매대금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의미)의 익영업일에 전환 (3) 재투자일=전환일 - 재투자완료되는 일자의 익영업일에 전환 (4) 환매수수료 - 전환 후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단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이전에 인출될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

  17. Ⅲ.이연판매보수(CDSC)제도 ⊙ 펀드유형별 전환 일정 ⊙ 일괄 전환 시 업무 유의사항 • CDSC일괄 전환 전 영업일부터 해당펀드의 펀드이동이 제한 됨 • 펀드코드번호 변경으로 인해 계좌번호 변경 • 새로운 펀드 계좌 개설로 인해 “만기 후 추가매수” 등록 됨

  18. The End 감사합니다. ^-^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