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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 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공공교통 네트워크 ( 준 ) 정책위원 나상윤. ‘ 12.9.17 서울시 공청회 주제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 목차.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교통카드 도입 이전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후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 의혹과 논란의 중심 , 서울시 교통카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주체별 이해득실 도표 매출내역 5. 서울시 혁신대책 비판 6. 과도적 방안 7. 대안과 결론 정산업무의 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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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 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나상윤 ‘12.9.17 서울시 공청회 주제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2. 목차 •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 신교통카드 도입 이전 •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후 •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 • 의혹과 논란의 중심, 서울시 교통카드 •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주체별 이해득실 • 도표 • 매출내역 • 5. 서울시 혁신대책 비판 • 6. 과도적 방안 • 7.대안과 결론 • 정산업무의 공영화 • 민간독점해소 • 중도해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3. 1 3 4 5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신교통카드의 도입 이후 이전 ‘2004.7.1 • 96년 서울버스운송조합에서 교통카드 최초 도입(인테크산업 시스템구축, 운송조합 정산) • 98년 서울지하철에서 후불 교통카드 도입(C&C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구축, 국민카드 정산) • 98년 부산에서 최초로 버스,지하철 호환 교통카드 상용화 • 2000년 서울에서도 버스,지하철 교통카드 호환 • 2004년 7월 1일 수도권대중교통체계 개편,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 2009년 수도권 역무자동화로 1회용 교통카드 도입 • 2011년 8월31일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하여 문제점 공론화 • 2012년 9월17일 서울시 교통본부 주최 ‘교통카드 발전방안’ 공청회 • 2012년 12월31일 수도권 교통운영기관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계약기간 종료

  4. 1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교통카드 시스템은 카드판매 단말기 등 시스템구축 정산업무로 구분 선불 교통카드는 사실상 지역독점구조 에서 2-3개 회사 중심으로 재편 중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2013년 교통카드 전국호환 실시예정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국토해양부2008.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 □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 장래 교통카드 수요 및 시장, 운영업체 전망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국호환 방안 제시

  5. 2 교통카드 시스템의 공공성 • 버스 준공영제/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와 연동해서 도입됨 • - 준공영제하의 통합환승요금으로 징수와 정산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노선의 • 공적관리업무의 한 부분(조명래. 2011.8.31) • - 서울시 예산투입, 2011년 3000억원 수준 • - 버스, 도시철도 등은 서민의 교통수단 • 정산업무의 중요성 • OD데이터는 공공적 정보이며상업적 부가가치 막대해 공공적 관리 필수적 • 생산되는 정보 • 선불/후불카드(신용카드) • 학생(초/중고등), 일반, 장애인, 경로, 국가유공자 • 승하차/환승 장소 및 시간 • 카드잔액, 카드사용회수, 게이트 넘버 엄청난 시장가치 -OD조사 -PA조사가능 일처리3500만건…

  6. 3 의혹과 논란의 중심, 서울시 교통카드 • 도입과정부터 의혹과 논란 발생 • 주무부서 변경 : 교통국에서 경영기획실(당시 실장 원세훈) • 이명박 전 시장 친인척 LG 연관성 • KSCC 초대사장 LG산전 출신, 이명박 전시장과 동문 (포항동지상고) • 운영상의 문제점 언론사 수차례 보도 • 지금까지 신문, 시사잡지, 방송사 등에서 관련 의혹보도 수차례 • 시의회 단골 메뉴 • 사업개시 이후 교통카드 관련의혹은 시의원들의 시정질의 단골메뉴로 등장

  7. 4 신교통카드주체별 이해득실 이득 손실 및 문제점 • 낙전손실: 충전선수금과 이자, 보증금 등 • 이용불편 • 타사카드 진입장벽으로 인한 카드사용 제한 • 현금 이용시 불편 • 1회용 카드 보증금 문제 • 개인정보 유출불안 • 이용편익 증대 이용시민 • 8년간 주주 미배당 • 교통발전기금 뒤늦게 적립 • 교통운영기관 부채,지원금 증가로 재정적 압박 • 교통정책의 경직성 • 각종 특혜의혹 논란 • 시행합의서 불공정 • 행정사무감사 거부방치 • 시행합의서 변경 미추진 • 각종 사업지원 • 관리감독 부재 • 구축비용 절감 • 지분 35% 확보 • 교통발전기금 2% 확보 • 불공정 계약:운영계약서 •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제한 • 충전수수료 수입 축소 • 1회용 RF카드 보증금차액 손실 • 정산투명성 미확인 • 환경변화시 적기 대응부재(화폐 변동시 등) • 카드관련 민원 대리 • 교통카드 관련 사업은 KSCC에 의존 • 적자상태에서 교통카드사업을 통한 수익모델 배제 • 업무량 감소 교통운영기관 (공기업중심)

  8. 4 신교통카드주체별 이해득실 손실 및 문제점 이득 • 기업가치 상승 (자본금 616억, 기업가치 5~6천억원으로 추산) • 지적소유권 확보 • 해외진출 • 이미지 상승 • 출자금이 전환사채로 바뀌면서 이자 발생 • 간접매입으로 비용 과다발생 • 경영독립성 부재 ㈜한국스마트카드 • 경영권 확보 • 매출수익(장비, 유지보수 등) • 정산데이터 독점 • 해외진출 • 순환출자(코아게이트, 티모넷) • 내부거래(SI)

  9. 4 신교통카드주체별 이해득실 ㈜한국스마트카드의 연도별 매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교통매출은 가맹점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등을 포함한 교통관련 매출임 상품매출은 카드판매 및 단말기 등의 매출임 기타매출은 유통수수료, 해외 및 타지역 시스템 구축

  10. 4 신교통카드주체별 이해득실 ㈜한국스마트카드의 연도별 순익분석 (단위 : 백만원) • 매출액증가율 중소기업 평균이 9.2%이고 대기업이 14.3%임을 감안하면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매출액증가율은 대단히 높은 것임. • 평균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5.4%임을 감안하면 높은 편임. •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아주 성장성이 좋은 유망한 사업임.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11. 5 서울시 혁신대책 비판 1. 의혹은 모두 해소되었는가? - 자료 미공개, 감사결과 미공개 2. 경영적 독립은 가능한가? - 지분 35%에 불과, 이사 증원해도 3:2 구조 3. 기술적 독립은 가능한가? - 8년간 기술독립 못한 상황에서 이후에 가능하다는 담보 없음 4. 충전선수금 사회적 환원은? - 법령개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무의미 5. 정산투명성 검증은 가능한가? - 정산관련 원시데이타 공개하면 해결되는데 검증협의체 만들고 연구용역할 필요없음 6. 통합정산업무는 KSCC가 유지하면서 일부분야에서만 경쟁체제 도입? - 통합정산업무를 KSCC에게 지속시키는 것은 기득권 유지발상 Company Logo

  12. 6 과도적 방안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집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해서 논의 후 새로운 대안 모색 • 시행합의서 보완변경 • 교통운영기관의 계약기간을 1~2년 이내로 하는 단기재계약 • 재계약시 불공정 계약내용의 해소 • 계약기간 • 소유권 • 수수료율 등 조정 • 정산투명성 확보 •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경영권 확보(서울시 지분율 확대)

  13. 7 대안과 결론 • 정산업무의 공영화 •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고려 국토해양부가 직접 정산업무를 관리하는 방안 • 수도권 지자체정산센타를 설립해서 공적관리 • 서울시가 관장하는 정산센타를 설치해서 공적관리 • 서울시 산하 양공사가 정산자회사를 설립해서 공적관리 • 교통운영기관이 직접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율하는 방안 2) 교통카드 시장의 민간독점 해소로 경제민주화 실현 • 교통카드 시장이 지역별 독점구조로 되어 있음 • 교통카드 시장의 진입제한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 도입 • 특히 교통카드 판매와 단말기 등 인프라시장의 전면적 경쟁체제 도입 3) 중도해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 - 환경과 정책의 변화

  14. 7 대안과 결론 법률적 검토 ①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 2. 공업용수도사업 •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 4. 자동차운송사업 •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 6. 하수도사업 • 7. 주택사업 • 8. 토지개발사업

  15. 7 대안과 결론 법률적 검토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 •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28조제2항 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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