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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동향과 그 대응방향

전자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동향과 그 대응방향. 2001. 11. 9. 2001 년 금융정보화세미나 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 상 우. 목 차. 제 1 장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장배경 제 2 장 영업방법 발명과 그 특허성 제 3 장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동향과 사례분석 제 4 장 대응전략의 모색. 제 1 장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장배경. 1-1 장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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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전자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동향과 그 대응방향 2001. 11. 9. 2001년 금융정보화세미나 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김 상 우

  2. 목 차 제 1장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장배경 제 2장 영업방법 발명과 그 특허성 제 3장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동향과 사례분석 제 4장 대응전략의 모색

  3. 제 1장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장배경 1-1장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등장

  4. 1-2 State Street Bank 사건 State Street Bank 사건 배경 및 주요기술 내용

  5. SSB 사건(1심) 지방법원의 판결내용

  6. SSB 사건(2심) CAFC 판결내용

  7. SSB 사건이 미친 영향 CAFC 판결에 의한 심사기준 변화

  8. 1-3 이어지는 BM특허 분쟁 Priceline VS Microsoft 역경매방식 (1999년10월13일) 아마존 대 반스앤드 노블사 원클릭시스템 (1999년10월21일)

  9. 제 2장 영업방법 발명과 그 특허성 비즈니스 응용 시스템 전자상거래, 쇼핑몰,광고 비즈니스 방법 사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시스템 인프라 기술 전자결제, 전자화폐 암호화 컴퓨터 기초기술 정보통신 기초기술 비즈니스 관련 발명 (특허대상) 비특허 대상 특허 대상

  10. 2-1 각국 특허청의 입장

  11. 2-2 특허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12. 제 3장 금융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동향과 사례 분석 3-1 금융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유형

  13. 3-1-1 증권화 관련 비즈니스 모델 Pat. No. US-5,806,048호(Mopex, Inc.) Pat. No. US-5,802,501호(Graff/Loss Holdings) Pat. No. US-5,806,048호(Mopex, Inc.)

  14. 3-1-2 금융파생상품관련 비즈니스 모델 Pat. No. US-5,557,517호

  15. 3-1-3 위험도 평가(VAR)관련 비즈니스 모델 Pat. No. JP09-81,640호(히다찌) Pat. No. US-5,819,237호(FES,Inc.)

  16. 3-1-4 자산부채관련(ALM)관련 BM Pat. No. JP05-225,222호(히다찌.) Pat. No. JP04-308,967호(히다찌) Pat. No. US-5,649,116호(Servantis, Inc.외 2건)

  17. 3-1-5 특허출원 현황(국내) (1)증권화(Securitization) (2)금융파생상품(Derivatives) (3)투자위험평가분석(VAR) (4)자산부채종합관리(ALM)

  18. 데이터 보안/성능 암호화 기술 운영체계 기억용량 카드판독장치 전화선 인터넷 인증기술 결제수단 암호/인증 기술 IC 카드 화폐전송 기술 신용카드 전자수표 전자화폐 3-2 전자화폐 시스템 3-2-1 전자화폐 시스템의 기술분류 전자화폐 단말기, 카드R/W, 전자지갑, 카드자체

  19. 3-2-2 전자화폐 관련 특허출원현황(국내)

  20. 3-2-3 국내외 전체 특허출원 동향 일본 : ‘97년에만 1000여건 출원 IC카드 소형화 기술중심 미국 : 네트워크형 중심으로 출원 ( 전자결제, 전자수표) 유럽 : IC카드형 중심으로 출원 스마트 카드의 초기실시 (몬덱스카드 등장) 국내 : ‘90년대 중반까지 단말기 (POS)중심으로 출원 ‘90년대 후반부터 네트웍을 활용한 응용기술 다출원 BM발명과 연계되어 최근 2년간 1000여건 이상 출원 연도별 국내외 출원동향

  21. 3-2-4 국내외 전체 특허출원 동향 IC카드 관련 출원이 80% 이상 차지하는 것은 화폐저장장치 로서 IC카드의 이용기술 증가 지불결제수단 관련 기술로서 전자화폐, 신용 카드,전자수표 출원 증가 (‘90년대 중반이후 IT기술 의 발전으로 실용화) 암호화 기술 관련 ‘90년대 후반 인터넷상의 신뢰성 요구 급증(암호화 기술은 기술특성상 최근 까지 비공개) IT기술의 발전은 네트웍 상에서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구현 관련기술의 출원 급증 기술분야별 국내외 출원동향

  22. 전자화폐 관련 전체 출원인 비율 3-2-5 국내외 전체 특허출원 동향 전자화폐 관련 기술의 출원인 비율 일본의 반도체/전자회사 (IC의 소형화 기술 중심) 특히 도시바/히다찌가 24% 차지(주변장치 보급) 전세계 출원의 80% 이상 이 대기업 출원임 초창기에는 R&D 투자비용이 요구됨 국내에서는 최근 벤처기업 중심으로 다량출원 중.

  23. 3-2-6 국내외 전체 특허출원 동향 일본이 IC카드기술은 나머지 세 국가를 합한 숫자 보다 많이 출원함. 결제수단 기술은 미국의 출원이 적음 (현금형 전자화폐 보다는 기존의 신용카드 지불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향임) 암호/인증 기술은 미국/유럽이 다출원 ( 많은 원천기술 보유) 화폐전송기술은 미국/한국 순으로 다출원 ( 인터넷, 전화선, 이동통신을 활용한 특허인 BM발명 출원) 전자화폐 기술의 국가별/기술별 출원동향

  24. 전체 출원건수 분포 13% 2% 4% 81% IC카드 결제수단 암호인증 화폐전송 3-2-7 전자화폐 관련 기술분야별 분포도

  25. 3-2-8 전자화폐 관련 세부기술별 분포도

  26. 카드판독장치 국내출원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단말기 중심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진입 (POS 단말기, 카드R/W장치, 전자지갑, 비접촉/접촉 카드 등) 외국회사의 특허출원이 많음 향후 시장성이 크다고 전망됨 국가별 IC카드 관련 기술의 국내출원 현황(한국) 3-2-9 IC카드 관련 기술의 국내출원 현황

  27. 제 3자 인터넷 결제 시스템 전자 대금 청구 전자 결제 시스템 전자 수표 및 전자자금 이체 전자 대금 지급 신용 카드 3-3 전자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3-3-1전자결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28. 3-3-2전자결제 관련 BM의 특허출원 현황(국내)

  29. 보 험 대금 지급 및 청구 금융 거래 시스템 증 권 예금거래 잔고,거래내역조회 자금이체 입금 및 출금 대 출 3-4 금융거래 시스템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3-4-1금융거래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30. 3-4-2 금융거래 관련 BM의 특허 현황(국내)

  31. 입금자 A 은행 호스트 terminal terminal 구좌번호 판독변환 20002 12345 20001 12345 입금처 X사 입금자 B,B’ B : 5000원 입금처 X사 구좌번호 20002 A : 10000원 입금처 X사 구좌번호 20001 X사의 본래 구좌 구좌번호 12345 청구명세서 A, B 입금명세서 A, B’ 3-4-3 구좌입금 처리시스템 (스미토모 은행) 기업이 청구처로부터 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소요 (동성동명으로 입금하거나, 기업 또는 가족의 약칭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음) 스미토모 은행은 청구처마다 구좌번호를 부여하여, 입금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특허출원(98년 8월 서비스 시작)

  32. 3-5 금융기관 별 금융서비스 BM 특허 출원 현황 3-5-1 한국

  33. 3-5-2 일본 (1998년 현재)

  34. 3-5-3 미국

  35. 제 4장 대응전략의 모색 4-1 금융 비즈니스 특허 취득의 필요성 4-1-1 금융업과 정보의 밀집성 4-1-2 미국의 Pro-Patent 정책 4-1-3 금융기관은 특허소송의 피고로 가장 적합한 상대 4-1-4 BM 특허분쟁은 국경을 초월한다.

  36. 4-2 금융비즈니스를 위한 특허전 4-2-1 기밀문화의 이행 : 모든 새 상품과 서비스 개발품을 공중에게 선보이기에 앞서 기밀 을 영업비밀로 운여하는 전략 필요

  37. 4-2-2 서비스의 개시나 공개에 앞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성을 검토하라.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라. (개구리 도약법, 톨게이트 전략) - 금융기관은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판매자,기술전문가에게 시장을 독정당하여 이익 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

  38. 4-2-3 서비스의 개시전에 방어적 특허분석 을 실시하라. - Patentmap의 활용 : 경쟁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의 현재 위 치 조사 특허성 있는 회피발명의 가능 성 판단(크로스 라이센스의 소재로 활용) - 선행 특허권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회피 특허전략의 수립

  39. 4-2-4 아웃소싱되는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보증계약을 요구하라.4-2-5 자사 특허권을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경 쟁 우위를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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