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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 사회복지. 프랑스학과 201029420 오유리. INDEX. 1 . 사회복지 정의. 2 . 아동복지. 3. 노인복지. 4. 여성복지. 5 . 외국인복지. 사회복지 정의. 사회복지란 ?. 역사적으로 두 개의 흐름을 형성 1) 개인의 가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 2) 사회 또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개인적 책임은 중세 이전의 사회와 미국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강조 오늘날 유럽 여러 나라는 개인성보다는 사회성을 강조하는 복지 체계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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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프랑스 의 사회복지 프랑스학과 201029420 오유리

  2. INDEX 1. 사회복지 정의 2. 아동복지 3. 노인복지 4. 여성복지 5. 외국인복지

  3. 사회복지 정의 사회복지란? 역사적으로 두 개의 흐름을 형성 1) 개인의 가치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 2) 사회 또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개인적 책임은 중세 이전의 사회와 미국과 같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강조 오늘날 유럽 여러 나라는 개인성보다는 사회성을 강조하는 복지 체계를 추구. • 사회구성원의 일정한 생활 수준 및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 • 좁은 의미 - 노인·신체장애자와 같이 평균적 생활수준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보호의 방책 • 넓은 의미 -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적인 사회적 서비스 또는 시설의 체계 • `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경제적 발전정도에 따라 학자마다 이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통일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4. 아동복지정책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전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프랑스, 친가족 정책으로 인해 현재 출산율은 2.08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 1. 출산에 따른 아동 수당 1)가족수당 - 가정의 경제적 상태에 관계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 만약 한 가정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보충수당'이 추가로 지급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 수당 2)유아수당 -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간 지급 2. 양육에 대한 아동 수당 1)아동 양육수당-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지원 2)편친수당-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 중 한쪽에서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 3)재택아동보육수당- 부모가 근로 등의 이유로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3세 미만의 아동들이 부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4)가족지원수당- 고아나 한쪽 부모로부터 최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입양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고아원 등의 시설이 아닌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5. 아동복지정책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3. 교육 서비스 지원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모두 무상으로 이루어짐 또한 초, 중학교를 포함한 16세 이하(고2)의 아이들에게는 의무무상교육이 제공됨 이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1)학교진학수당 -18세 이하 아동의 학교 진학을 지원 2)신학기수당 - 저소득층 가정의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 3)장애 아동 교육수당 - 장애 아동을 대상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학교 진학수당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2~3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탁아서비 스, 가정에서 떨어져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배치된 아동들을 위한 사회치료, 의료 서비스 등을제공 하지만 최근 프랑스에서는 아동 복지를 위한 예산 감축안 통과

  6. 노인복지정책 노인? No! 제3의 인생? Yes! 프랑스는 유럽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 중 하나 1979년 고령사회에 진입, 2018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노인 복지 문제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금이나 연금지급, 고령자주택 등의 복지 제도를 비롯하여 고령자레스토랑, 가사원조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1) 고령자 클럽 1975년 지역사회 노인보호원칙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프랑스 노인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역 단위로 운영, 일반적인 놀이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제공되는 프로그램 - 친교 활동을 비롯하여 여행, 수영, 당구, 탁구 등 스포츠 활동, 영화 감상, 전문 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적극적인 프랑스 노인들을 돕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버스, 항공여행 등의 할인혜택과 무료이용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공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할인 및 무료혜택 서비스를 제공 -'고령자 클럽'과 '은퇴자 협회','UTA(l'Universite du Troisieme Age)'

  7. 노인복지정책 노인? No! 제3의 인생? Yes! 2) 은퇴자 협회 지역 단위로 구성되는 은퇴자 협회는 각 지역별 퇴직 준비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프랑스에서 고령화 현상이 두각을 나타낸 브르타뉴(Bretagne)지역의 브레스트(Brest)시에 소재한 브레스트 은퇴자 협회는 스포츠, 문화, 예술, 인터넷 교육, 친교활동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 운영. 특히 해안도시의 특성에 따라 요트, 낚시, 체육 등의 활동은 특별한 교육시설 없이 지역 기관과의 연계 체계에 의해 진행. 프로그램 참가는 브레스트 지역의 퇴직자이면 특별한 제한 없이 참가신청이 가능 ㄹ

  8. 노인복지정책 노인? No! 제3의 인생? Yes! 3) UTA (Universite du Troisieme Age) 프랑스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약 10여 년 전인 1960년대 말부터 은퇴자들을 위한 UTA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은퇴자들의 건강증진과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자기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 프랑스는 국가예산의 20%를 교육비로 편성, 35만개의 평생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긴 역사를 가진 평생교육이념에 기초해서 세워진 UTA 프로그램은 점차 인근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UTA의 국제연합체인 IAUTA(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of the Third Age)가 결성되어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

  9. 여성복지정책 ` •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 프랑스는 1975년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폐지하는 법안 제정. • 임신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거나 타 부서로 전근시킬 수 없으며,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16주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 보장. • 여성 구직자는 임신 사실을 명시할 의무가 없으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진단서를 고용자에게 보내면 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는 등 여성의 직장 생활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 • 크레슈(creche) - 국가에서 아이를 키워주는 제도 • 생후 3개월 이상~3세 미만의 아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원(creche)에 맡길 수 있다. • →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 사회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 감소 • 여성 제안 보장 기금 - 여성의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만들어짐. 여성 기업가의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 창업, 인수, 사업 개발을 포함한 영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보증은 27,000유로 이하 대출 금액의 70%까지 커버된다. '싱글 여성을 위한 특별 지원‘ 프랑스에서는 사별,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한 여성은 단일 부모 수당, 주거 급여, 소득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매월 자녀 수당이 지급되는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 수당까지 나온다. 개선해야 할 점 - 여성들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점 시간제고용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남녀 연금 격차 발생,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축소 경향

  10. 외국인복지정책 외국인도 함께 누리는 복지 제도 1) 공공임대주택 (Habitation a loyermodere, HLM) 프랑스에서는 만 명 이상의 인구 지자체에서 반드시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법으로 의무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장애인 혹은 장애인이 있는 가족, 재정 문제나 퇴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등 적합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은 물론이고 (체류증을 소유한) 모든 외국인들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주택보조금 (Allocation de logement) 월세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보조금은 각 지역, 소득, 사회적 위치, 월세 가격, 집의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 차등지급. 보통 소득이 없는 학생의 경우 집세의 30~4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3) 의료보험제도 (Securitesociale)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해야한다. 의료보험제도 가입을 통한 의료 공제 혜택은 대부분 일반 진료의 경우 해당하며 약 70% 정도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학생의 경우 1년에 한화로 30만원 정도 지불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기타(양육 및 교육 문제)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교는 국립 대학 등록 시 학비가 무료. 단 서류 전형비라고해서 1년에 30~50만원 정도가 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프랑스의 무상의무교육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하게적용 →진정한 복지 국가의 면모가 드러남.

  11. 노인복지정책 노인? No! 제3의 인생? Yes!

  12. 아동복지정책

  13.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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