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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베트남 통관의 이면과 현실 , 그 대책은 ?

사례로 보는 베트남 통관의 이면과 현실 , 그 대책은 ?. 세관마다 세금이 달라요 !!!. 0 1. 공장기자재 화물은 전부 면세가 되나요 !!!. 0 2. 수출용 원부자재가 수출 후에도 일부 잔량이 남아있네요 !!!. 0 3. UNDERTABLE TABLE MONEY 반드시 줘야 하나요 ? 준다면 얼마나 ?. 0 4. 0 5. 도로운송기준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의 운송은 가능한 가요 ?. 목차 - 사례중심. 자선행사용 화물인데 문제가 되다니 ??. 0 5.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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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베트남 통관의 이면과 현실 , 그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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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사례로 보는 베트남 통관의 이면과 현실, 그 대책은?

  2. 세관마다 세금이 달라요!!! 01 공장기자재 화물은 전부 면세가 되나요!!! 02 수출용 원부자재가 수출 후에도 일부 잔량이 남아있네요!!! 03 UNDERTABLE TABLE MONEY반드시 줘야 하나요?준다면 얼마나? 04 05 도로운송기준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의 운송은 가능한 가요? 목차- 사례중심 자선행사용화물인데 문제가 되다니?? 05 06 APPENDIX(H.S. CODE의 활용)

  3. 사례 1 세관마다 세금이 달라요!!!

  4. 대 응 기존의 N PORT에서 수입 통관된 수입통관증명서를 V PORT 세관에 제출 → 세율의 동일적용을 요청 그러나 V PORT세관에서 이를 인정치 않고 서류 반려,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수입 통관 불가 해결방안 화물반송처리 후 재수입(기존 N PORT로) 기존 거래하던 N PORT세관에서 기존과 같은 세율로 수입통관 완료 • 세관마다 세금이 달라요!!! CASE 1 사업 추진 전략 • 호치민에 소재한 A무역회사는 일정제품을 꾸준히 수입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 한번은 한국본사 직원의 실수로 늘 들어오던 호치민의 N PORT가 아닌 V PORT로 화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V PORT세관에서는 제품 세율을 N PORT의 세율보다 높게 책정하여 부과하게 되었다.

  5. 세관마다 세금이 달라요!!! CASE 2 사업 추진 전략 • 호치민에 소재한 봉제회사인 A사와 동나이 소재 봉제회사인 B사는 같은 자재를 각각 수입하였으나, 세관마다 세율을 다르게 적용됨을 인지함. → 다시 말해 A사는 수입 시 10%의 세금을 냈으나, B사의 경우 30%의 세금을 납부하며 수입을 하고 있었다. 해결 방안 1. 관할 세관에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에 대한 공식 질의 및 정정 요청 2. QUATEST를 통한 제품의 확인 및 세율 조정 신청 참고 QUATE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QUATEST 1,2,3 구분(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관할) WEBSITE : www.quatest3.com.vn

  6. 사례 2 • 공장기자재 화물은 전부 면세가 되나요!!!

  7. 공장기자재 화물은 전부 면세가 되나요!!! CASE 1 사업 추진 전략 • 빈증성에 공장을 투자한 A사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류를 전량 한국에서 수입했다. 물론 사전 조사 시 기본적으로 고정자산으로 수입된 기계 및 장비는 면세로 진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진행했다. → 그러나 막상 기계 수입 시, 실제 세관원이 실화물의 검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기계류는 세금납부 후 수입통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음. 대 응 사전에 세관과 관할 공업국에서 허가 받은 면세신청서를 제시 하여 무관세통관을 요청. → 그러나 실제 기계 LIST와 실화물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기계를 이루는 부분 요소들이 너무 많아 인정되지 않음. 해결 방안 기계류의 사진이나 카탈로그 등 자세한 자료제출 사전에 받은 면세신청서의 정정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관 검사원과 적정선에서 합의 참고 참고 (면세신청서) 참고 투자되는 설비 기재재의 면세통관을 위한 서류로 정형화된 양식 없음 (세관 ,공업국) . 단순 기계류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기계와 기계간 연결부분 및 PART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 작성을 요함.

  8. 공장기자재 화물은 전부 면세가 되나요!!! CASE 2 • 하노이 인근 박린성에 투자한 F사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하는 • 데, 제품 생산 시 일반 PVC가 아닌 특수 열처리된 PVC를 사용해야한다. • 따라서 초기 설비 기자재와 함께 PVC를 수입하여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 세관에서 PVC의 경우 설비 기자재가 아닌 건축자재로 구분하여 면세 통관 • 이 안됨. 대 응 PVC의성분 분석표 특수성 설명. → MAIN MACHINERY와 연결되는 DRAWING제출 및 연결성 설명 하였으나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건축자재로 인정 및 무관세 통관을 불허함. 해결 방안 세금을 내고 관련화물 통관진행 세관 검사원과 적정선 합의

  9. 사례 3 수출용 원부자재가 수출 후에도 일부 잔량이 남아있네요!!!

  10. CASE 1 • 수출용 원부자재가 수출 후에도 일부 잔량이 남아있네요!!! 사업 추진 전략 • 1. 동나이 성에 위치한 A사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부 자재가 관련 제품을 수출한 뒤에도 →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해결 방안 * 임가공 계약에 의한 수출입의 경우 남은 잔량을 신규 임가공 계약서 작성시 이월시킴. * 남은 잔량은 해외로 수출 * 남은 잔량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내수용 판매

  11. CASE 2 • 수출용 원부자재가 수출 후에도 일부 잔량이 남아있네요!!! 사업 추진 전략 • 동나이성에 위치한 B사는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부자재 가 제품을 미쳐 다 생산하지도 못햇는데 → 원부자재가 부족해 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결 방안 • 관련 자재를 내수로 구매 조달 • 신규로 임가공 계약서 작성 및 자재 우선 사용 추후 대안 제품 생산시 LOSS율 재조 사 및 기 책정된 LOSS율보다 높다면 관할 세관과 LOSS부분 관련 재조율 * 철저한 재고관리 <참고> 소요량정산 (소요량증명)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일정 기간 관세 유예를 받게 되며, 그 기간 안에 제품을 생산수출 하였음을 세관에 증명하는 것임.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경우(실제와 서류의 잔량차이, 기간내 신고초과, 관련 서류 분실 등) 처음 원부자재 수입시 유예 받은 세금이 전량 부과됨은 물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 참고

  12. 사례 4 UNDERTABLE TABLE MONEY반드시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나?

  13. CASE 1 UNDERTABLE TABLE MONEY반드시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나? 사업 추진 전략 • 빈증성에 위치한 S사는 공장설비 기자재를 수입하여 세관원에게 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를 위해 CONTAINER를 OPEN하여 화물내역을 검사하던 세관원이 실제 화물 외에 서류상 미기재된 화물을 적발하였다 → 이로 인해 전체화물의 통관에 지장이 생겨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점 사전에 신고된 화물 외의 화물은 쉽게 말해 밀수입니다. 관련 화물의 압수, 폐기는 물론 함께 실려온 화물까지 수입 통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까지 부과됨과 동시에 관련업체는 향후 수출입통관 관련 지속적 감시 및 불이익을 당하게 됨. 해결방안 • 신고되지 않은 화물의 포기 및 벌금 납부 • 세관검사원과 적정선에서 합의(?)

  14. UNDERTABLE TABLE MONEY반드시 줘야 하나요? 준다면 얼마나? • Under Table Money의 일반적 지급기준 • 1. 정상적인 화물의 수출입 통관 • (기준) Container당, CBM당, SHIPMENT당 • 2. 비 정상적인 화물의 수출입 통관 • (기준) CASE BY CASE • Under Table Money를 줄이는 방법 • 1. 수출입 화물 통관시 최대한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한다. • 2. 수출입되는 화물의 자세내역 파악 및 자료를 늘 충분히 준비한다. • 3. 화물의 수입시 불필요한 화물은 절대로 수입되지 않도록 사전 유의 철저 • 4. 수출입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규정을 최대한 준수한다. • 5. 관할세관과 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정기적인 유대관계 형성)

  15. 사례 5 자선행사용 화물인데 문제가 되다니?

  16. 자선행사용 화물인데 문제가 되다니? CASE 1 • 꽝아이성에 의치한 D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일환으로 해당 성의 • 인민위원회 및 보건국과 MOU를 체결하고 자선행사용 의료약품 및 기기를 • 수입하였음. 사전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MOU원본 및 • 보건국의 “통관협조 요청서”을 준비하여 실 수입시 제출하였다 • →그러나 실제 수입 시 해당 세관원은 약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부족 및 정부 • 수입품목이라 중앙 보건국의 Certificate(행사 및 의약품의 안정성에 관한) • 원본 및 꽝아이성 재무국의 무관세 확인 certificate을 요구하며 통관 거부 대 응 지역사회 의료봉사 활동이라는 당위성과 해당 지역정부의 협조 요청공문 원본을 제출하여 세관설득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확인서 를 집요하게 요청 받음. → 중앙 보건국의 확인서 발급에 시간 과다소요로 해당 보건국에 서 추후 중앙 보건국의 확인서 제출하겠다는 “Gurantee letter”및 해당 재무국의 무관세 확인서 원본 제출 후 통관

  17. 사례 6 도로 운송기준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의 운송은 가능한가요?

  18. 도로운송기준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의 운송?? CASE 1 • 빈푹성에 투자한 W사는 직원용 수송차량인 45인승 버스를 한국에서 수입 • 했다. 물론 수송용 버스의 경우 차량의 세금은 면세로 확인을 받고 수입을 • 진행하였다. 모든 수입절차를 마무리 하고 항구에서 차량을 공장으로 이송 • 하려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점 차량 등록이 안되어 버스자체 운송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 차량 등록 시 최소 1달의 기간이 소요되어 항구 보관료 및 제반 부대 비용 발생. 특수 차량으로 버스를 운송하려니 장비부족 및 추가 비용이 발생. 해결방안 • 관할 경서서의 교통경찰과 적정선 합의 • 경찰의 에스코트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공장까지 운송

  19. 도로운송기준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의 운송?? CASE 2 • 빈증성에 투자한 K사는 공장용 설비자재 중 필요한 대형 화물(보일러 등)을 • 수입하게 되었고 이는 중량 및 높이, 넓이 등이 일반 도로운송 조건을 초과 • 하는 화물이라 운송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점 • 중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20Ton을 초과하는 화물 • 화물의 높이가 4.3M를 초과하는 화물 • 화물의 폭이 3.2M를 초과하는 화물 • 화물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화물 해결방안 • 호치민시를 관통하는 화물의 경우 도로운송을 피해 호치민항 • 에서 공장까지 가장인근의 BULK PORT로 BARGE운송 • 관할경찰에 중량화물 신고 및 사전 운송허가 취득(경우에 따라 • 경찰 에스코트와 함께 화물진행) ,담당 경찰관과 적정 합의 및 • 야간 운송

  20. APPENDIX(H.S. CODE의 활용)HS CODE차이(함유 성분의 차이로)로 인해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다른 경우 • 성분함량의 차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21. APPENDIX(H.S.CODE의 활용) 베트남 HS CODE상에 없는 기계의 수입 시세율 적용 및 해결 방법 • 해당 세관에 LETTER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적당한 해당 HS CODE를 부여하게 됨. • 단, 적정 HS CODE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HS CODE중 OTHERS에 해당하는 HS CODE 부여. - 이 경우 대체적으로 높은 세율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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