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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

* 경 제 *. P.21. 양출제입 ( 量出制入 ) 으로 수정. 점선 화살표 두 개 점선 화살표로 수정. P. 43. 마침표 한 개 삭제. P. 47. 민지는 삭 제. P.50. 삭제. 삭제. P.51. ( 단 ,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 P.54. 소유 로 수정. P.80. 수요량이 로 수정. X ② -4. 정답 수정. P.92. 사회적 잉여는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가장 크다 . 로 수정. P.96. P.98. P.107. 표시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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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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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 경 제 *

  2. P.21 양출제입(量出制入) 으로 수정 점선 화살표 두 개 점선 화살표로 수정

  3. P. 43 마침표 한 개 삭제

  4. P. 47 민지는 삭제

  5. P.50 삭제 삭제

  6. P.51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7. P.54 소유로 수정

  8. P.80 수요량이 로 수정 X ②-4. 정답 수정

  9. P.92 사회적 잉여는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가장 크다. 로 수정

  10. P.96

  11. P.98

  12. P.107 표시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남은 선은 검은색

  13. P.108 표시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남은 선은 검은색

  14. P.113 표시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남은 선은 검은색

  15. P.114 표시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남은 선은 검은색

  16. P.115 표시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남은 선은 검은색

  17. P.116 표시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남은 선은 검은색 S 로 수정 D 로 수정

  18. P.124 붙이기 C점은 (100만 원 앞에 글씨추가)

  19. P.147 부문 으로 수정

  20. P.152 삭제 삭제

  21. P.162 일반적으로 (3. 앞에 글씨 추가)

  22. P.184 O ②-13. 정답 수정

  23. P.227 옷 2.125개 ⇒ (1:1교역) 옷 1.125개 로수정

  24. P.238 X ③-2. 정답 수정

  25. P.243 표시된 부분(점선 부분)을 파란색으로 남은 선은 검은색

  26. P.251 ④의 분할선 삭제

  27. * 법과 정치 *

  28. P.34 2. B 3. B 4. A ①-2, 3, 4. 정답 수정

  29. P.46 (다) 4, 7, 10 (라) 5 (마) 4, 9 ②정답 수정

  30. P.69 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짐 으로 수정

  31. P.119 ② (가)에 비해 (다)는 관심 영역과 활동 범위가 좁다. 로 수정

  32. P. 165 정기회 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33. P. 173 정기회 개회 직전에

  34. P. 174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5. P.188 1. (1) 등의 서식에 맞게 글꼴, 들여쓰기 등도수정해주세요^^ 삭제 1. 2. (1) (2) 삭제

  36. P.190 10. 감사원, 대통령 정답 수정

  37. P. 202 제한능력자 제도 3.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 ·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4.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 · ·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9. P. 205 날개 제한능력자의 후견인 삭제

  40. P. 205 날개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삭제 민법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41. P. 205 삭제

  42. P. 206 삭제

  43. P. 208 9.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이어야 한다. 10. 피한정후견인은 부모나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2- 9. ○ 10. ○ 3- 3. ○

  44. P. 229 삭제

  45. P.274 피해자가 로 수정

  46. P.28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으로 수정

  47. * 사회문화 *

  48. P.26 삭제

  49. P.54 X ②-8. 정답 수정

  50. P.6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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