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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1. 특허요건

3 . 특허의 창출. M31. 특허요건. 1. 개요. 주체적 요건 ( 누가 ). 실체적 요건 ( 무엇을 ). 절차적 요건 ( 어떻게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요건. 발명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 특허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2-1.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정의. “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자연법칙의 이용. 발명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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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3.특허의 창출 M31. 특허요건

  2. 1. 개요 주체적 요건 (누가) 실체적 요건 (무엇을) 절차적 요건 (어떻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요건 발명자체의 성질이나 특징과 관련된 요건 특허출원의 절차와 관련된 요건 특허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3. 2-1.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정의 “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자연법칙의 이용 발명의 성립요건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한 것

  4. 2-2.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출원시에는 당해 분야에서 이용되지 않더라도 장래에 실시할 수 있으면 충분 • 의료업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① 의료기기 장치 및 의약품 ② 인간으로부터 분리하여 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 ③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그것이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①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 의료 행위) 의료업과 산업상이용가능성

  5. 3-1. 신규성 개요 가. 신규성 제도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발명에 독점권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 신규성의 주요내용

  6. 3-2. 신규성 개요 나. 신규성 관련 규정 관련규정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법취지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따라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지 않음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① 공지된 발명 ② 공연히 실시된 발명 ③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7. 3-3. 공지사실예외제도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 • 기본원칙 - 공표하기 전에 먼저 특허출원 • 출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릴 것 → 심사관이 추후 공표 내용으로 거절시 대책이 없음 (추후 보정 금지됨, 대법원 2010후2353) • 한국에서는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사실예외주장출원으로 특허등록가능 (단, 모든 공지 사실에 대해 증명서류 제출 필요) •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의 경우, 일본(부분 인정), 중국, 대만, 러시아, 미국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예외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특허등록이 불가능 • 간행물에 공표하기 전에 출원할 시간이 없는 경우 우선 발명 내용을 한국에 가출원(특허청구범위 불포함]하거나 미국에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하고 추후 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타국에 출원 可 • 미국 가출원은 한글 원본으로도 가능하나 발명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함

  8. 3-4. 공지사실예외제도 1) 공지 예외의 적용 공지되어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 중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 2) 공지 예외 적용의 요건 자기의사에 기초해서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3) 해외출원시 주의 사항 국가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비교

  9. 3-5. 신규성 판단 방법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3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구성을 대비 5 구성 차이점 有 ? NO 신규성이있음 4 YES 5 신규성이 없음

  10. 선행문헌 제안주제 • 제안주제가 상위개념이고, 선행문헌이 하위개념인 경우 → 신규성 없음 제안주제 선행문헌 • 하나의 선행문헌과 대비해야 하며 복수의 선행문헌들과 대비시에는 진보성의 문제 제안주제 선행문헌 1 선행문헌 2 3-6. 신규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 • 전면적으로 일치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신규성 없음

  11. 4-1. 진보성 관련규정 관련규정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②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법취지 종래기술과 동일하지만 않을 뿐 기술적 효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거나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그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또한, 이러한 특허권에 의해 제3자의 기술실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오히려 반함

  12. 4-2. 진보성 판단 기준 진보성 출원발명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를 「당업자」라고 한다)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 진보성 판단의 주요내용

  13. 4-3. 진보성 판단 방법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함 5 NO 진보성이 있음 차이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업자에게 자명한가 ? 4 5 YES 진보성이 없음

  14. 4-4.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설명 • 특허법 제29조제2항 • 특허출원전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실체심사시대부분의 거절이유가 진보성 결여 • 신규성은 동일 여부를 판단하므로 객관적인데 비해 진보성의 판단은 다소 주관적임 • 진보성 부각을 위해서는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강조 필요 • 진보성은 연구원의 생각보다 실제로는 낮은 편콜롬버스의 달걀

  15. 슬리브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연필과 지우개의 결합시 슬리브를 이용하여 양자를 결합함으로써 실제 지우개 사용시 지지 구조가 견고함 연필과 지우개의 결합시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하여 돌게 되므로 잘 떨어지지 않음 4-5-1. 진보성 적용예1 연필 지우개 지우개달린 연필 + =

  16. 배선 VTR DVD + 콤보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 VTR과 DVD의 결합시 배선을 가운데로 인출하도록 설계 • 실제 가운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선을 인출하는 것은 설계상 불가능 배선 위치 설정에 따른 구조 단순화 효과 입증 4-5-2. 진보성 적용예2 =

  17. 제3절 특허요건 4-6. 진보성의 판단방법 목적의 특이성 상업적 성공에 의한 모방품의 발생 구성의 곤란성 참 고 적 판 단 방 법 진 보 성 판 단 방 법 장기간 미해결 과제의 해결 효과의 현저성

  18. 5. 선원주의 가. 선원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특허출원이 경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 나. 확대된 선원주의 심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 보다는 먼저 출원되었지만 심사대상의 특허출원 전에는 공개되지 않고 이후 공개된 출원된 발명에 기초해서는 확대된 선원주의에 의해 특허성 여부가 판단 선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주의의 비교

  19. 신규성· 선원주의 확대된 선원주의 (동일성) 6-1. 판단범위의 비교 진보성의 판단범위 – 용이 발명성 신규성, 선원주의, 확대된 선원주의의 판단범위 - 동일성 진보성 (용이 발명성)

  20. 6-2. 실체적 특허요건의 비교

  21. 6-3. 실체적 특허요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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