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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성화 교육

신기술 활성화 교육.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 3.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 18 조 제 1 항. 건설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2 조 제 3 항. 발주청은 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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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성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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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신기술 활성화 교육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 3.

  2. 건설신기술 제도와 활용촉진 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건설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기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발주청은 지정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 건설공사 적용 공법 검토시⇒ 신기술 우선 검토 → (신기술 배제 금지) 특허 및 유사기술 적용 검토는 해당 공종에 지정된 신기술이 없거나 또는 신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특 허 :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 신기술 : 최초기술과 개량기술에 대하여 신규, 진보,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지정·보호를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2

  3. 계획 및 설계단계 공사 발주방법 검토 신기술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하여 신기술보유자만 입찰에 참여 (제한입찰)시키되, 현장여건에 따라 최적의 공법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신기술 선정 시행가능 설계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되, 현장에서 별도의 조사 및 시험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핑하여 설계반영 후 시공시 적정공법 선정 ※ 관련규정 통보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51호(2012.1.17) 기술심사담당관-1458호(2012.1.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2.12.24) 등 다수

  4.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 적용 절차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 발주기관 자체 설계의 경우 4

  5.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5인 이상,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내부위원 : 관련부서(본청 및 본부 등 주관부서)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외부위원 : 건설기술심의위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및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 ※ 내부위원은 자체기관 직원 선임 지양 ⇒ 본청 or 타 기관 기술직 사무관 이상 ○ 사전평가(발주기관) - 요구품질 : 적정‧부적정 평가 (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품질기준으로 강도, 내구성 등 ) ○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 성능 및 품질 수준,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 - 평가방법 : 평가대상 신기술 공법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항목별 배점은 발주기관에서 40점을 이내에서 배점기준 합이 100점이 되도록 결정)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되 구역별 현장여건이 상이할시는 각각의 현장여건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5

  6.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선정 사전 평가표(발주기관) 참고: 요구품질 평가항목은 발주기관에서 공사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 부적정으로 평가함. 6

  7.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 공법선정 평가표(위원평가) 참고: 항목별 배점기준은 공사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40점 이내, 배점기준 합 100점으로 결정 평가내용은 공사 특성을 고려 발주기관 조정 가능 7

  8. 계획 및 설계단계 신기술활용심의 발주기관 신기술자체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완료 ※ 가급적 20일 이내 개최 ※ 심의 3일전까지 위원의견 반영여부 제출 ※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8

  9. 계획 및 설계단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일 2014.2.2) -제5조(기능) 제3항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 제6조(심의·자문 요청) 제2항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에 적용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 9

  10. 계획 및 설계단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및 운영 10

  11. 공사 시공단계 심의 의결사항 설계반영 및 이행 ○ 공사관련 사전 검토 요구사항 검토 ○ 공종별 적정 시공관리 및 자재와 시설물 품질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등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활용 ○ 우리시 홈페이지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자료 확인 - 적용 신기술 작업시 유의사항 및 특이사항 확인 ⇒ 사후평가 자료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11

  12. 준공 및 사후관리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 공사시행 부서에서 적용신기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이력을 온라인상으로 관리․공유함으로써 우수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유도 신기술 준공후 정기적인 점검 및 사후평가 실시 (준공시점으로부터 5년간) 초기 사후평가(준공후 1개월 이내) 이후 매 반기별 주기적 평가 실시 자체평가 내용 이력관리(인터넷 공개) 및 발주부서 공유 자체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시 경미한 사항 감사 제외(감사담당관 협조) ⇒ 설계시 공법 검토 자료 활용, 공사시 품질관리 자료 활용 12

  13. 준공 및 사후관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제출 ※ 건설신기술 정보마당 내 사후평가온라인시스템,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건설) 입력 13

  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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