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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학

고전주의 범죄학 . 경찰행정학과 류준혁 강의 교재 : 이론 범죄학 36-65p 범죄학 161-200p . 고전주의 범죄학의 사회적 . 지적 배경. 18 세기 까지 범죄에 대한 초자연적 설명 이 당시 유럽의 형사사법 정책의 토대 – 토마스 아퀴나스 (Cu.ac.kr) 범죄는 종교적 죄악과 동일시 됨 – 자의적이고 무시무시한 고문과 형벌을 사용 ( 중세시대 가장 잔인한 형벌 best 10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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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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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전주의 범죄학 경찰행정학과 류준혁 강의 교재: 이론 범죄학 36-65p 범죄학 161-200p

  2. 고전주의 범죄학의 사회적. 지적 배경 • 18세기 까지 범죄에 대한 초자연적 설명이 당시 유럽의 형사사법 정책의 토대 – 토마스아퀴나스(Cu.ac.kr) • 범죄는 종교적 죄악과 동일시 됨 – 자의적이고 무시무시한 고문과 형벌을 사용 (중세시대 가장 잔인한 형벌 best 10 – 네이버) • 18세기 까지 지속된 중세 유럽 형사사법의 자의적 집행과 잔혹한 형벌 - 고전학파의 출현에 유용한 토대 마련 • 고전주의 학파는 범죄에 대한 초자연주의 설명을 넘어서 자연주의적 설명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 고전주의는 서유럽 형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 홉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사회계약을 주장 – 국가의 필요성 • 사회 계약 철학자 - 로크, 몽테스티외, 볼테르, 루소… • 자연주의적 합리적 기초와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포함하는 철학을 만듦. • 범죄와 형벌을 설명할 때 모두 합리적. 자연주의적 접근을 취함.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4. 사회 계약설 • 유인물 참고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5. 고전주의 학자, Beccaria (베카리아) • 범죄와 형사사법에 합리주의적 사회계약 사상을 적용함으로써 잔인한 형벌을 바꾸려 했던 저항 작가. •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수학자 (Mathematician) 그리고 경제학자 (Economist). • 18세기 다양한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들 통합하였고, 형사사법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 합리적인 사회계약 사상 주장 • 당시 유럽에서의 잔인한 형태의 처벌에 대한 관심과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책 [on crimes and punishments] 범죄와 형벌를 익명으로 출판하게 된다 – 1962년 까지 가톨릭교회에서 금지한 금서 목록으로 기재됨. • 베카리아의 주장 39-41을 보자 .

  6. 고전적 억제이론의 특징 – 정리 • 인간은 합리적이고 괘락주의적이고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범죄 통제를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의 함수로 보았다. • 엄격함(Seriousness)- 형사시스템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형법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범죄 억제(Deterrence) 를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죄로 부터 얻는 이익을 차감하는 충분할 정도의 형벌,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형벌 > 범죄의 이익 • 하지만 너무 과도한 형벌은 부당하다. 과도한 엄격성은 범죄를 억제하는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가시킨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7. 범죄를 억제 (deterrence) 하기 위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주장하는 형벌, 형법의 또 다른 조건은 신속성(Celerity) 과 확실성(Certainty) 라고 할 수 있다. • 확실성(Certainty)란 처벌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 신속성은 형벌과 범죄와의 간격이 길지 않음을 의미한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8.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9. 고전주의 이론에서 억제까지(초기 연구) • 무엇이 처벌의 엄격성이고, 무엇이 처벌의 확실성인가? •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0. Severity(엄격성), and certainty(확실성) 의 객관적 측정 • 객관적인 측정(objective measures)은 공식적인 형사사법 데이타 (Official data)를 이용한다. • 처벌의 엄격성은 법에 의해서 규정된 최고형량, 평균형량 등…. • 형벌의 확실성은 체포율(경찰에 인지된 범죄건수에 대한 체포건수의 비) 또는 체포된 범법자의 기소율 또는 유죄판결률을 통해 측정한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1. 일반억제 vs. 특별억제(알고갑시다) • 억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 • 일반 억제 이론은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강화시켜 범죄를 감소시키려는 것. 범법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 본보기로서 국가 형벌의 두려움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인에게 심어주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 범법자가 확실하게 잡히고 처벌된다면 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 이것을 개별억제 또는 특별억제라고 한다. 검거와 처벌은 범죄자에게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하고 비용-편익 계산에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2. 억제 연구의 세가지 유형 • 특정 장소에서 특정 범죄를 표적으로 하는 정책의 효과 • 객관적 위험과 이 위험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의 지각간의 관계 • 형사사법 정책 및 그것과 결합된 범죄율간의 관계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3. (1) Sherman의 억제 효과 연구 • 첫 번째 유형 • 새로운 PP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4. (2) 범죄자의 인지 연구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5. Perceptual measures of Severity, and certainty (억제효과에 대한 인지적 측정) • 인지적 측정이란 법적 처벌의 심각성 (Severity), 신속성 (Celebrity), 그리고 확실성 (Certainty)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아무리 처벌의 심각성이 높고, 범죄가 인지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개인이 이러한 처벌의 심각성과 확실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범죄억제 이론은 실질적인 위험성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Certainty, severity, and swiftness of punishment 를 믿을 경우에 범죄를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 뺑소니 범죄 – 뺑소니 검거율(Naver.com), 강호성검거(동영상) (이호성,….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6. 객관적 인지적 처벌간의 관계 – (1)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7. 객관적 인지적 처벌간의 관계 – (2)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8. 인지 연구에 대한 몇가지 합의점 • 처벌의 확실성은 엄격성 보다 유의미하며 더 나은 억제의 예측인자이며, 이 두 가지 모두 처벌의 신속성 보다는 더 나은 예측인자. 어떤 하위집단에게는 엄격성이 더욱 중요. 억제할 수 있는 범죄자에게는 엄격성이 확실성 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9. 인지 연구에 대한 몇가지 합의점 2) 지각된 억제 연구에서 법 영역 밖의 결과가 법적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 친구, 명성, 직업 (순수 억제이론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사회 유대이론에 근접) 3) Pogarsky는 실제 처벌을 받고 난 뒤에 한 번 붙잡혔기 때문에 다시 붙잡힐 가능성은 낮다는 추론에 기초하여 형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재설정 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함(p45를 보자)– 억제효과 연구에서 인과관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임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 A reconceputalization of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ce – Stanford and Warr (1993) 다른 사람의처벌경험 - 간접적 General deterrence (indirect) – (Perceptional) Certainty or severity 다른 사람의 처벌 피함 – 간접적 나의 처벌경험 - 직접적 Specific deterrence (Direct) – (Perceptional) certainty or severity 나의 처벌 피함 - 직접적

  21. 개인의 이전 경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Pogarsky는 실제 처벌을 받고 난 뒤에 한 번 붙잡혔기 때문에 다시 붙잡힐 가능성은 낮다는 추론에 기초하여 형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재설정 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함. 그들은 이 재설정 효과가 사실상 범죄 가담률이 낮은(빈번하게 범죄를 행하지 않는) 범죄자에게는 나타나지만, 범죄가담률이 높은 범죄자에게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인 이 효과는 만성적이고 경험이 있는 범죄자는 의사결정 시 형벌의 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2. 사형 제도 – 처벌의 엄격성과 확실성에 대한 연구 (3) • 형사사법 정책 및 그것과 결합된 범죄율에 대한 연구 • 경찰관 수 더 많고, 구금된 재소자가 더 많으며,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사법권에서 범죄가 덜 발생한다는 가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3. 사형 제도 •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군형법은 총살형을 규정 • 일반 억제만이 적용될 수 있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4. 한국의 사형 선고 현황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5. 미국의 사형 제도 • 사형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주는 35개주 + 미 정부, 군 • 사형 제도 없는 주는 15개주 • 사형 집행 방법 • 약물 주입 • 전기사형 • 독가스 • 교수형 • 총살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6. 사형 존폐론의 근거 사형 폐지론 사형 존치론 법익 보호의 목적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진다 국민의 법감정 국가 사회의 방위 목적 오판은 사형뿐 아니라 자유형에도 일어난다 흉악범죄로 부터 사법제도의 구성원 보호 종신형 보다 정부 재정 부담 감소 • 인간의 존엄성 침해 • 단순한 응보에 불과, 국가적 살인 •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가능성 • 범죄 억제 효과 없다 • 형벌의 범죄자 개선, 교육의 기능 달성 불가 • 피해자의 손해보상 내지 구제에 도움 안됨 • 사형은 위헌 –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 brutaliz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7. Brutalization effect(야수성을 띠게 하다) • 사형의 집행은 사형의 존재한다는 끔직한 본보기로서 사형집행 이후 살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논리 • Execution stimulates homicides in three ways: (1) executions desensitize(둔감하게 만든다) the public to the immorality of killing, increasing the probability that some people will then decide to kill; (2) the state legitimizes the notion that vengeance for past misdeeds is acceptable; and (3) executions also have an imitation effect, where people actually follow the example set by the state, after all, people feel if the government can kill its enemies, so can they (Bowers and Pierce, 1980; King, 1978, Forst. 1983). – 해석있음^^ 다음장을 보세요.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8. 사형집행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대중들을 둔감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살인을 결정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 국가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복을 용인하는 것을 합법화하게 된다. • 사형집행은 모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국가도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자신도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예를 모방하고 따르게 된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9. 사형 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 • Thorsten Sellin의사형 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최초 연구 • 가설: States with a death penalty statute will have lower rates of crimes punishable by death than states without death penalty statutes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가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 보다 낮은 범죄율을 가질 것이다) • 가설: States that have the most executions will experience fewer crimes punishable by death than states that do not use their death penalty often and those without a statute at all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주보다 범죄률이 낮을 것이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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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3개의 주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초기에는 감소하였다가, 이후에는 급속하게 증가한다. • 이러한 결과는 사형제도의 존재 또는 사형집행 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2. Isaac Ehrlich 의 사형제도의 억제 효과 연구 1930년에서 1969년 사이의 범죄와 사형집행 사이의 관계를 연구 살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 – 범죄자가 체포될 확률, 살인으로 기소될 확률, 사형 당할 확률, 실업률, 노동인구의 비율, 소득, 14-24세의 인구 비율 등 연구 결과 – “한번의 사형 집행은 7-8의 사형을 막을 수 있다”

  33. 최신의 사형 제도에 관한 연구 (경제학자들 접근) 유인물 참고 – 주정부 또는 County 단위 연구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 - ? 사형 선고의 가능성 –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실행까지는 대부분 6년의 기간이 걸린다(억제 효과 감소?) 사형 집행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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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범죄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의 연구

  37. National Academy of Science • 동시적 인과성 문제 • 사형 제도에 관한 결론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8. 경찰관을 늘리면 범죄가 줄어 드는가? • 억제 가설 – 경찰관 수가 많으면 범죄가 덜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 경험적 연구 – 경찰관 수와 범죄율은 양의 상관관계 positive correlation • 동시적 인과성(Simultaneous caus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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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경찰관을 늘리면 범죄가 줄어드는가? • We don’t know ye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42.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가? • 원 스트라이크 아웃 – 기사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43. 특별 억제 – 가정 폭력 사건의 검거 • 경찰 재량이 이후의 배우자 학대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특별억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 • 현장 경찰관들은 배우자 학대사건들에 무작위로 서로 다른 대처방법을 활용하도록 지시받았다. • 결과는 재범행동을 낮추는 효과 • 문제점 – 무작위 실패, 실제 참여 경찰관은 극소수이며, 자원해서 실험에 참여, 전체 사례중에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이 자기 보고방식의 추적조사후속 연구의 결과 역시 명확한 체포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44. Sherman and Berk (1984) Offenders who had assaulted their inmate partners

  45. Mixed result • 폭력 경력자나 알코올/약물남용경력자들에서 억제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실직? •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억제효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용이나, 주택, 자녀지원 등의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 재활 프로그램? 한국은?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46. Questions and Answer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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