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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규제 쟁점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규제 쟁점. 전응휘 ehchun@gmail.com. 무선인터넷활성화 종합계획 (4/21) 4 대분야 10 대 핵심과제. 인터넷 규제개선. 방통위 내부규제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 관계부처 규제 모바일뱅킹 , 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 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이용촉진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 스마트폰 등 인터넷 디바이스가 갖추어야 할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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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규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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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규제 쟁점 전응휘ehchun@gmail.com

  2. 무선인터넷활성화 종합계획(4/21)4대분야 10대 핵심과제

  3. 인터넷 규제개선 • 방통위 내부규제 • 위치정보보호 • 본인확인제 • 맞춤형광고 • 관계부처 규제 • 모바일뱅킹, 결제 • 게임사전심의 • 공공정보

  4.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 이용촉진 •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 • 스마트폰 등 인터넷 디바이스가 갖추어야 할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추진방안 • 이용자 피해방지 및 정보보호 • 유해/부실 앱으로 인한 피해방지 • 피해예방 알리미(SMS) 등 정보제공

  5. 무선 네트워크 확충 및 고도화 •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 • 2010년말까지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 • KT Nespot AP 36,000(‘09) 78,000(‘10) • SKT도 KT수준으로 무선랜 제공 계획 수립중 • 관광지, 도서간, 공원 등 정부/지자체/사업자 공동시범사업 추진, 다양한 서비스모델 발굴, 무선랜zone 엠블럼 도입 • Wibro망을 2011년까지 84개 지역까지 확대, 신규주파수 신규할당

  6. 추진예산 • 5년간 총 1조 5,069억원 • 정부 2,187억원 • 민간 1조 2,882억원

  7. 모바일인터넷 관련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의 인터넷 규제 • 위치정보법의 위치정보규제 •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실명제 • 맞춤형 광고(?)  표시광고규제법 • 전자서명법의 국가공인인증제 •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물등급제

  8. 인터넷접속서비스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 기간통신사업 허가, 별정통신사업 등록, 부가통신사업 신고 •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 1. 전송역무: 전신ㆍ전화ㆍ인터넷접속 등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9. 망중립성의 원리 • 한미FTA협정문 제15장 전자상거래 제15.7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 무역을 촉진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 가. 그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 • 나. 법 집행상의 필요를 조건으로, 자신이 선택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실행하는 것 • 다.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국내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선택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 라.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10. Net neutrality principles (US FCC)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access the lawful Internet content of their choice.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run applications and use services of their choice, subject to the needs of law enforcement.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nnect their choice of legal devices that do not harm the network. • • To encourage broadband deployment and preserve and promote the open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ublic Internet, consumers are entitled to competition among network providers, application and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providers.

  11. 위치정보규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위치정보법2조 1호) •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법2조 2호) • 위치정보사업자의 허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신고 • 개인위치정보수집 금지 •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인터넷실명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하략)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3. 모바일환경에서의 위치정보 • GPS를 통한 단말기 위치정보 수집 • 위성통신이 안되는 곳에서는 단말기위치무선 AP위치  기지국 ID 위치로 추적 • 무선AP와 기지국ID를 스캔하여DB로 서비스하는 사업자와 모바일단말기 업체가 계약, 서비스 • 개인위치정보는 통신망서비스사업자가 보유

  14. 이동통신과 개인정보 문제 • 통신실명제(?) : 가입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수집 • 금년 2월 “USI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이통사간에IMEI를 공유토록 하여 사업자 전환 가능케 • IMEI 관리하지 않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모든 GSM, W-CDMA 휴대폰 기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15자리의 숫자로 주로 도난/분실된 장치를 사용 중지 시키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휴대폰 기기를 식별하기 위해서만 사용. 사용자의 식별은 별도로 SIM 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 ESN (Electronic Serial Number) : CDMA 통신사가 인증한 단말기 고유번호 • USIM (Universal Suberscriber Identity Module) : 가입자 인증카드, ESN 내장

  15. 광고 규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6. 맞춤형 광고와 소비자 문제 •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수집된 정보의 삭제(혹은 수집정보의 보존시한문제) : opt-in vs. opt-out • 소비자들의 절대다수는 맞춤형 광고 자체를 원치 않음 • 예 : 2009. 9. 미국 로즈재단 지원 맞춤형 광고에 관한 연구 •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회적 차별 가능 • 맞춤형 마케팅을 이용한 왜곡된 정보제공과 불리한 서비스 제공 가능

  17.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존기한 •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속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8.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제5조(가입정보의 이용 및 보관)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가입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가입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가입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거나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가입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 1.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의 경우 12개월 •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 3. 해지고객이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가입고객 간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당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 ③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근거, 보유목적, 보유기간 및 보유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가입고객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가입고객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당해정보를 별도의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관리하고 그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9.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계속) • 제7조(과금정보 이용 및 보관) ①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되는 과금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입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거나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자 하는 과금정보의 항목 • 2. 과금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3. 과금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과금정보가 생성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금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 1.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경우 12개월 • 2. 가입고객 또는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가입고객 간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당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존기한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1. 국가공인인증제도 • 전자서명법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 스마트폰과 국가공인인증 • 금융감독원,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주요안전대책”(2010. 1/6) • 다단계가입자 확인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 • “로그인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등 사용자 인증강화를 강조하고 이중요소 인증(two factor authentication) 적용을 예시 • PC인터넷뱅킹의 전자자금 이체시 적용되는 거래인증방법(계좌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 전자서명)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적용 • Iphone의 경우 멀티타스킹이 안되어 웹브라우저와 공인인증서를 함께 띄워서 쓰는 것이 불가 (안드로이드폰은 가능) •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 금지”토록 하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스마트폰 저장도 금지

  23. 게임물 등급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7.1.19>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24. 온라인게임 규제의 쟁점 • 중독성의 문제 • 사행성의 문제 • 규제의 중복 • 게임물등급위원회와방통심의위의 규제권한문제 • 정보통신망법44조의 7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5. 모바일환경과 기타 문제 • 단말기 제조사의 수직결합 혹은 지배력 남용문제 • 앱스토어의 관리규제 • 기본 앱 혹은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통한 고객 점유 • 고객과 단말기제조사의 간접관계로 인한 소비자피해 • 이동통신 요금적정성 평가문제 • 융합서비스 환경 • 음성/데이터 구분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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