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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책

2010 년도 산업안전분야 중점추진사업.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책. 부산지방노동청. 1. 사업추진 배경.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율이 ’ 98 년 최저점인 0.68%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 ’ 99 년부터 현재까지 0.7% 대에서 정체. 정체 원인. ’ 00. 7 월 5 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적용에 따른 근로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더 많이 증가. 근로자수 : ( ’ 98) 750 만명 → ( ’ 08) 1,349 만명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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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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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0년도 산업안전분야 중점추진사업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책 부산지방노동청

  2. 1. 사업추진 배경

  3.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이 ’98년 최저점인 0.6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99년부터 현재까지 0.7%대에서 정체

  4. 정체 원인 • ’00. 7월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적용에 따른 근로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더 많이 증가 • 근로자수 : (’98) 750만명 → (’08) 1,349만명 : ↑80% • 재해자수 : (’98) 5만명 → (’08) 9.5만명 : ↑90%

  5. 최근 산업재해 특징 • 소규모 사업장 재해가 전체재해 증가를 주도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78%정도 • ’00년 대비 ’08년 재해자 증가는 30,016명 •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 비중은 전체의 32% 정도, • ’00년 대비 ’08년 재해자수 증가분은 전체 증가분의 88% 차지 • 3대 재해(협착․ 전도․ 추락)의 비중이 여전이 높음 • 전체 재해 대비 비중이 ’98년 54.2%에서 ’08년 49.8%로 다소 •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50% 수준 유지

  6. < 2009.11월 산업재해 성적표 > • 전산업 재해자 88,364명, 전년 동기대비 1.6% (5,659명) 감소 • 부산청 재해자수 2,614명, 전년 동기대비 4.29%(95명) 증가 • 3대 다발재해 44,936명, 전년 동기대비 2.83% (1,240명) 증가 • 부산청 3대 다발 1,242명, 전년 동기대비 0.32%(4명) 감소 • 사고성 사망자 1,277명, 전년 동기대비 3.5% (47명) 감소 • 부산청 사고성 45명, 전년 동기대비 4.6%(2명) 증가 재해율 0.63%, 동기대비 0.01%P 감소 그러나 !!!! 부산청은 0.73%로 0.03%P 증가

  7. 10년간 청별 재해현황

  8. 부산청과 전국재해율 격차

  9. 부산지역 재해자수 현황 ∴ 6,868명(’01) → 6,769명(’02) → 7,281명(’03) → 6,527명(‘04) → 5,996명(’05) → 6,272명(’06) → 6,163명(’07) → 6,467(’08) 재해율

  10. 부산지역 사망자수 현황 ∴ 191명(’01) → 178명(’02) → 191명(’03) → 153명(‘04) → 135명(’05) → 155명(’06) → 147명(’07) → 134명(’08) 사망만인율

  11. 2. ‘10년도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12. 2-1. 기본전략 • 통계분석을 토대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Target 설정 • 사업주가 재해예방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 및 지원 • 가용수단을 총 동원, 집중 지원하여 충분한 개선기회를 부여 • 노동부, 공단, 대행기관 간 역할분담 및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 • 엄격한 지방관서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동기유인

  13. 2-2. 사업추진절차 1단계 대상선정 및 사업안내 • 재해분석을 통하여 위험성이 큰(재해발생 주기가 짧은) 사업장 Target선정 • 사업내용 안내 및 사업주 교육 2단계 패키지 지원 •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 패키지 지원 • 단발성 지원이 아니고 2~ 4회 방문지원 • 기술지원 미개선 업체 지방관서에 통보 3단계 개선여부 확인점검 • 개선 완료시 까지 • 지적사항 시정여부 확인 • 감독관이 사업장 방문 개선내용 확인점검 • 반복적 법위반 사법조치

  14. 2-3. 집중관리 대상 • 가용 인력/예산범위 내에서 총 100,500개소 선정, 집중관리 • 부산청은 제조업 2,367개소 (건설 별도) • 안전공단 : 25,000개소 • 대행기관 : 45,000개소 • 2010년 한해동안 총 112.9억 투입 • 재정지원 총1,400억원 (클린 570억원, 830억원)

  15. 2-4. 집중관리 대상선정기준 • 과거 5년간(‘04. 10월~’09. 9월까지) 재해통계를 분석하여 “사업장 당 재해발생 주기”가 15년 이하인 업종․규모 선정 - 제조업 사업장 총 255,462개소를 총 725개 그룹[145개 소분류 업종, 5개 규모(1인 미만,2~4인,5~9인,10~19인,20~49인)]로 세분류 - 각 그룹별 재해발생 주기를 산출, 재해발생 주기가 15년이하인 402개 그룹(총 112,000개 사업장) 추출     ※ 재해발생 주기 = 총 사업장수 ÷ 각 그룹의 총 재해자수 • 402개 그룹 중 지역별로 재해발생 주기가 짧은 그룹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16. < 기술지원 대상 사업장 선정 흐름도 >

  17. 2-5. 사업물량 • 제조업 사업장(약 25만개소)을 재해발생 주기에 따라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직접기술지원대상 중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재해발생 주기가 7년이내) 사업장은 안전공단에서 기술지원, 기타는 대행기관에서 지원 • ꋼ (안전공단) 재해발생주기 7년 이내 그룹(총 25,000개소) • ꋼ (대행기관) 재해발생주기 7~15년 그룹(총 45,000개소) •  ※ 안전공단에서 ‘08년 또는 ’09년 기술지원사업장으로 ‘08년 50%, • ’09년 10%를 포함하여 계속 지원하여 사후관리 수행

  18. 2-6. 사업안내 및 관계자 교육 • 사업 안내문 발송 √ 우리청 지원대상 2,367개소에 2010.1.21.자 공문 발송 • 재해발생 사업장 사업주 교육 - 사업개시 前에 ‘05~’09년 중 2년 이상 재해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실시 - 재해예방의 필요성, 패키지 지원사업의 취지 및 절차

  19. 2-6. 사업안내 및 관계자 교육 • 지원대상 사업장 관계자 교육 - 시기 : 기술지원 전월 마지막 주(1월은 사업개시 전주) • 대행기관 지도요원 직무교육 - 지원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을 표준화한 「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OP)」의 내용 중점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교육(4M 및 체크리스트 기법 중심) - 대행기관 지도요원 중 경력직원과 신규직원을 구분하여 교육 내용 및 교육기간 차별화

  20. 2-7. 사업장 지원 • 안전공단 및 민간 대행기관에서「표준 사업수행 절차서(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기술․교육․재정 등 패키지 지원

  21. 2-7. 사업장 지원 • 「사업장 기술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술지원 - 1일 3개소 기술지원, 1회차는 전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이후 2~3회차 지원 실시 • 기술지원시 급박한 위험요인 발견 사업장 및 기술지원 실시 후 재해 발생 사업장은 지방관서에 통보 - 사고성재해발생 사업장은 지방관서에 기술지원 결과 조치의뢰서를 제출하고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 -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급박한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지방 관서에 통보

  22. 2-7. 사업장 지원 • 지방관서는 재해발생 사업장은 지적내용 중 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급박한 위험사업장은 즉시 현장 방문, 확인 후 작업·사용중지 명령, 개선완료 확인 후 해제

  23. 2-8. 기술지원 거부 사업장 조치 • 기술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취지를 설명하여 설득하고, 이에 불응시 지방관서 - ①사업장 방문, 출입·자료열람·현장확인 등 거부 → ②기술지원 사업취지·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 거부의사 확인(대면 또는 유선) → ③기술지원 거부시 노동부 통보 등 후속절차 설명, 거부의사 재차 확인 → ④기술지원 중단, 지방관서에 거부 사업장 통보 → ⑤대체사업장 선정 신청 • 지방관서는 기술지도기관으로부터 거부사업장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실시

  24. 감사합니다 !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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