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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3〕 法律行爲 Ⅱ

〔 講義 13〕 法律行爲 Ⅱ.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법률행위 해석 2 교시 : 의사표시. 1 교시 : 法律行爲 解釋. 1. 법률행위 해석. 法律行爲 解釋의 意義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 ( 의사표시의 해석 )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 법률행위 해석과 법률의 해석 법률행위의 대상 표시행위 (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지 ) 의사표시의 본질에 따라 다르게 파악 “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 의 해석. 1. 법률행위 해석.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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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13〕 法律行爲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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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講義 13〕法律行爲Ⅱ 정우형 교수

  2. 강의개요 1교시: 법률행위 해석 2교시: 의사표시

  3. 1교시: 法律行爲 解釋

  4. 1. 법률행위 해석 • 法律行爲 解釋의 意義 •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의사표시의 해석) •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 • 법률행위 해석과 법률의 해석 • 법률행위의 대상 • 표시행위(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지) • 의사표시의 본질에 따라 다르게 파악 “최대 노력하겠습니다”의 해석

  5. 1. 법률행위 해석 •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 自然的 解釋: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해석 • 規範的 解釋: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방법 • 補充的 解釋: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확정되었으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해석방법

  6. 자연적 해석의 예 Haakjöringsköd 사건(RGZ, 99.147) ⇒ 신용장에 상품명으로 「Haakjöringsköd(호샤링숕) 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노르웨이어로 상어고기(Haifischfleisch)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어를 모르는 양당사자는 일치하여 이를 「고래고기」(Walfischfleisch)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 제국법원은 매매계약은 표시된대로 상어고기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양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한 의미대로 고래고기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해석 (강의교재 Ⅴ-Ⅲ, 7면)

  7. 규범적 해석의 예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기재한 것이, 실제로 완결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재된대로 효력발생(대판 1969.7.8, 69다563) (강의교재 Ⅴ-Ⅲ, 43면)

  8. 1. 법률행위 해석 • 法律行爲 解釋의 基準 •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규명하는 것이 첫번째임 •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외의 법률행위 당시의 제반사정

  9. 1. 법률행위 해석 • 法律行爲 解釋의 基準 • 事實인 慣習 • 관습에 의한다는 의사표시도 없고, • 관습에 의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도 하지 않을 때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됨 ※ 民法 第106條 (事實인 慣習) 法令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遇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10. 1. 법률행위 해석 • 法律行爲 解釋의 基準 •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11. 2. 법률행위 해석 • 法律行爲 解釋의 基準 • 任意規定: 의사표시의 내용이 임의법규와 다를 때에는 임의법규는 적용이 배제됨(사적 자치의 원칙) ※民法  第105條 (任意規定) 法律行爲의 當事者가 法令中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는 規定과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 信義誠實의 原則: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름

  12. 2교시: 意思表示

  13. 2. 의사표시 • 意思表示의 意義 및 構成要素 • 意思表示: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 意思表示의 3要素 • 效果意思: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바라는 내심의 의사 • 表示意思: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우리나라 불인정) • 表示行爲: 의사표시로서의 가치를 가진 적극․소극 모든 외형적 행위

  14. 2. 의사표시 • 意思表示에 있어서 意思主義와 表示主義 • 意思主義: 내심적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 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의(정적 안전, 표의자의 보호) • 表示主義: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효과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는 표시된 대로의 효과를 인정하는 주의(동적 안전, 거래의 안전)

  15. 2. 의사표시 • 瑕疵있는 意思表示 • 非眞義意思表示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면서 그것을 알리지 않고 하는 의사표시 • 유효, 무효(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제107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6. 2. 의사표시 • 瑕疵있는 意思表示 • 通情虛僞意思表示 •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아닌 의사표시 • 무효(제108조)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7. 2. 의사표시 • 瑕疵있는 意思表示 •  錯誤 • 표시된 내용과 내심의 의사의 불일치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 취소(제109조)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8. 2. 의사표시 • 瑕疵있는 意思表示 •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 • 취소(제110조)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 2. 의사표시 • 瑕疵있는 意思表示 •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타인의 害惡의 告知에 의하여 표의자가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에 없이 행한 의사표시 • 취소(제110조)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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