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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오준석

WoongJin 미래경영아카데미. IFRS 실무강의. CPA 오준석. Contents. Chater 1. 국제회계기준 (IFRS) 의 도입 개요. 기준 제정 기구. IFRS 의 구성. IFRS 도입개요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소개. 세계경제환경 <Globalization>. 다양한 경제환경 < 회계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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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WoongJin 미래경영아카데미 IFRS 실무강의 CPA 오준석

  2. Contents

  3. Chater 1.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 개요

  4. 기준 제정 기구 IFRS의 구성 IFRS 도입개요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소개 세계경제환경 <Globalization> 다양한 경제환경 <회계다양성>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세계 각국에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 민간기구로, IFRS 제정 •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관련 해석서 제정 • IAS/SIC가 2001년부터 IFRS / IFRIC로 명칭 변경 • 기준서: 29개의 IAS, 8개의 IFRS • 해석서: 10개의 SIC Interpretation, 13개의 IFRIC Interpretation 유효 • 지속적인 제정 및 개정 비교 가능한 국제재무정보요구 목적적합한 재무정보요구 Harmonization IASCF IASB (구)IASC IFRIC (구)SIC IFRIC1 SIC 7 IAS 1 IFRS 1 2 10 2 2 3 12 7 3 IFRIC14 SIC 32 IAS 41 IFRS 8

  5. 원칙중심 회계 경제적 실질 반영 재무보고 Risk 증가 IFRS 도입 개요 - IFRS의 특징 및 영향 원칙중심회계 경제적 실질 중요 정보이용자 확대 • 회계적 판단이 중요 (US GAAP은 Rule-based) •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은 일부 훼손 우려 • 기업이 적용한 회계원칙 및 추정의 합리적인 근거에 대한 공시 요구 증가 •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를 강조 • 복잡한 회계처리 증가 • 합리적인 공정가치 평가모형 및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Data의 축적이 요구 (예: IAS 16 고정자산, IAS 38 무형자산, IAS 39 금융상품 등) • 감독당국과 외부감사인의 보다 많은 자료 보완 요구 • 많고 복잡한 공시, 공정가치평가,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해외 정보이용자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재무보고 및 관리 Risk 증가 회계주체의 판단 중요 대차대조표 중심회계 회계정책에 대한 입증 자산·부채의 공정가치평가 많고 복잡한 공시 평가모형 필요 회계복잡성 재무보고 RISK증가

  6. IFRS 도입 개요 - 전세계 IFRS 도입 현황

  7. IFRS 도입 개요 - IFRS 도입 Roadmap 모든 상장사는 2011년까지 IFRS를 도입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은 2009년부터 조기도입이 가능함 IFRS 도입 방식 • IASB가 제정한 모든 국제회계기준을 특정 시점에 일시 도입 •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적용 • 비상장회사도 선택 가능 (단, 적용 후 변경 불가) IFRS 적용 대상 • 모든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의무적용 (단 보험업 적용시기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추이에 따라 조정 예정) • 단,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장회사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 허용 • 투자자보호, 비교가능성유지 위해 적용 1년 전 차이정보 공시 IFRS 적용 시기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011년부터 전환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 2013년부터 전환 •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공시 • 국제회계기준 조기적용기업  조기적용연도부터 전환 • 연결범위 IFRS와 일치 (외감법 개정, 30%초과 최다출자자  50%초과 지분보유, 실질지배력) 연결중심 공시체계 단계적 전환

  8. 한국회계기준 운영체계 방안 K-IFRS 제정 & 계획(안) IFRS 도입 개요 - IFRS 도입 Roadmap, 계속 IFRS는 상장기업에 한해 의무 적용하도록 하며, 번역되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제정될 예정임 회계처리기준은 실무적용가능성, 기업간 비교가능성, 실무 혼란 등을 감안하여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는 2 Tier System으로 운영 현행기준 K-IFRS

  9. Chater 2. 재무제표 표시 & 금융상품

  10. 재무제표 표시 vs 현행기업회계기준 GAAP Difference Summary 재무제표 표시 변경으로 인한 현행 재무제표작성 프로세스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K-GAAP IFRS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 유동성/비유동성 & 유동성배열법 선택가능 •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 예시하고 있음 • 자본은 크게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3가지로 분류함 • 유동성/비유동성 구분하여 인식함 • 개별항목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음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분류함 • 기능별 분류법(매출원가법)으로 작성함 • ☞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이 한가지이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음 • 기능별 분류법(매출원가법), 성격별분류법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손익계산서 작성방법을 기업이 선택가능하므로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11. 재무제표 표시: IFRS 적용 재무상태표 예시(1) IFRS 적용시 예상되는 모범재무제표는 아래와 같다. 실무적용 • e.g. 대여금 성격 및 상거래채권의 경우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현행기업회계기준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을 대분류 수준에서 예시하고 있음 실무적용 • 현행기업회계기준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시 매각예정자산을 산정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에서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함

  12. 재무제표 표시: IFRS 적용 재무상태표 예시(2) IFRS 적용시 예상되는 모범재무제표는 아래와 같다. 실무적용 e.g. 현행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로 표시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에 의하면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3가지로 분류함

  13. 재무제표 표시: IFRS 적용 손익계산서 예시 IFRS 적용시 예상되는 모범재무제표는 아래와 같다. 성격별 분류 I/S 기능별 분류 I/S • 성격별 구분표시 방법 • 비용을 그 성격별로 손익계산서에 통합하여 표시 •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함 • 예) 감각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종업원급여, 운반비, • 광고비 • 기능별 구분표시 방법 • 비용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공시목적적합한 정보제공 • (그러나, 자의적 배분, 판단의 개입가능) • 기능별분류기준 선택 시, 성격별 분류기준도 • 주석사항으로 추가 공시해야 함

  14. 실무 Issue 금융상품 분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금융자산의 정의 •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등으로 정의됨[제1032호 문단11] • 금융부채의 정의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등으로 정의됨[제1032호 문단11] • “계약”에 대한 정의 •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함. [제1032호 문단13] • ☞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일반회사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대여금과 수취채권에 대한 별도의 CoA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출채권, 미수금, 보증금, 대여금 등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미수금 ,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회사부담분과 같이 계약이 아닌 법규에 따라 발생한 채권과 채무가 미수금, 미지급금에 각각 계상되어 있음

  15. 실무 Issue 금융상품 분류(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재무제표상에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표시하고 기타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기타금융자산의 일부 항목으로의 표시를 검토하여야 함 •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비금융자산이나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의 지출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 장기간 미정산되는 선급금은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 미수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미수금, 미지급금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회사부담분 등과 같이 계약이 아닌 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진과제 • 금융자산/부채 분류기준에 따라 현행 기업회계기준하의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자산을 다음의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분류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VTPL), 매도가능금융자산(AFS), 대여금 및 수취채권(LR), 만기보유금융자산(HTM)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금융자산/부채 분류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실무적용

  16. 실무 Issue 금융상품 분류(계속) 모범재무제표 해외사례-Aker Yards • 기타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기타금융상품으로 표시 • 대여금과 수취채권의 경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표시 모범 재무제표

  17. 실무 Issue 금융상품 분류(계속)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유효이자율 적용 • 1. 유효이자율이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예상만기나 적절한 더 짧은 기간에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임[제1039호 문단9] • 2. 유효이자율 산정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 다만 중도상환옵션 등이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 처리될 경우에는 중도상환옵션 등의 부여로 인한 현금흐름은 유효이자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음[제1039호 문단9] • 3.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함(IAS39.9)(손상차손 모형과의 일관성 유지). 다만 취득시점에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은 유효이자율 산정에 반영[제1039호 문단9] 일반회사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채의 경우만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수취채권과 장기성 부채의 경우 명목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음

  18. 실무 Issue 금융상품 분류(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평가대상 자산, 부채의 성격(위험)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함. • e.g 만기보유금융자산은 국고채 유통수익률, 종업원대여금은 개인소액대출 시중은행평균이자율, 임차보증금은 임차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그리고 예수보증금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 추진과제 • 유효이자율법 측정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및 유효이자율 측정을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실무적용 • 유효이자율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평가대상 자산, 부채의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유효이자율 측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19. 실무 Issue 금융상품 분류(계속) 유효이자율법 측정을 위한 Process 및 유효이자율 측정을 위한 Policy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Process Policy 유효이자율법으로 측정 프로세스 1.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평가대상자산의 선택 2. 기대만기 (또는 적절한 더 짧은 기간) 산정 3. 대상현금흐름의 결정 4. 최초 거래 시점의 유효이자율 산출 5. 상각스케줄 작성 및 기간별 상각, 회계처리 No 현금흐름 1년이상 초과하며 할인효과가 중요하다고 판단? 유효이자율 적용 부적절 Yes Yes 유효 이자율법 적용 액면이자율이 적정한가(*)? 적용효과 없음 Yes No Yes 채권채무의 대가로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존재하는가? 공정가치: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 No Yes 당해(또는 유사한) 채권채무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가? 공정가치: 채권 채무의 시장가격 (*) 액면이자율이 적정한 경우는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이 경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이 일치하게 되어 유효이자율법 적용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

  20. 실무 Issue 금융자산 손상테스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금융자산 손상여부검토 •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제1039호 문단64] Loan & Receivable No 개별적 검토 손상사건 집합적 검토 Yes 개별평가 집합평가 일반회사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현재 채권의 청구일로부터 일정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률을 바탕으로 일정비율의 대손충당금을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21. 실무 Issue 금융자산 손상테스트(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매출채권 등의 정상채권회수기간을 사전에 명문화시키고, 정상채권회수기간이 경과하였지만 회수하지 못한 채권 중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손상징후가 파악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별 채권 별로 미 회수원인을 파악하여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여야 함 • 개별 분석에서 제외된 기타 다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연체된 기간별로 과거 경험률을 기준으로 집합적인 평가를 수행 가능함 • 추진과제 • 금융자산 손상차손인식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실무적용 • 손상측정의 기준, 손상사건의 정의, 손상측정방식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야 함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e.g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의 손상테스트(개별평가 & 집합평가)에 대한 시스템 개선

  22. 실무 Issue 금융자산 손상테스트(계속) 금융자산 손상테스트를 위해 Process/System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cess System 금융자산 손상차손 인식프로세스 1. 손상사건의 정의 충족여부 검토 2. 손상차손 분류별 측정 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손상차손 검토 4.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손상차손 환입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손상차손 Decision tree • 유사 신용특성별 그룹화의 기준? 자산의 형태, 산업, 지역적 위치, 담보유형, 연체상태와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신용위험 평가 또는 신용등급 평가절차에 근거하여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분류(IAS39.AG87) • 개별적인 손상평가에서 손상사건이 발견되지 않은 금융자산: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상사건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IBNR-Incurred But Not Reported) 집합적인 손상평가 수행 개별적인 평가를 할 것인가? 개별적으로 중요한가? NO 손상차손의 객관적 증거가 포함되는 손상사건의 예 • 회사는 다음의 손상사건으로부터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관측 가능한 자료를 확인가능 • 금융자산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미래예상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예상현금흐름에 측정 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 가능한 자료 YES NO YES 개별적인 손상평가 유사 신용위험 특성별로 그룹화 NO 개별적으로 손상되었는가? 그룹별로 집합적인 손상평가 YES Collective provision Specific provision

  23. 실무 Issue 금융상품공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금융자산 공시 •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중에서 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범주, 분류변경, 제거, 수익, 비용, 평가손익, 위험회피회계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제1107호 문단 전반] • 1. 질적공시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함 • (1)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와 그 발생형태 • (2)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 (3) 위의 (1) 또는 (2)가 과거기간과 달라진 내용 • 2. 양적공시 • 주요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위험노출정도에 대한 요약된 양적자료를 공시하여야 함 • (1)신용위험, (2)유동성위험, (3)시장위험 일반회사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상품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24. 실무 Issue 금융상품공시(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금융상품 범주 별 장부금액 및 손익자료를 공시하기 위하여 CoA의 수정을 검토하여야 함 •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vs 공정가치의 비교표시를 위하여 상각후원가로 평가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장기수취채권과 장기성부채의 경우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 금융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질적정보와 양적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 추진과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 정립 실무적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oA 정비가 필요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질적정보, 양적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자료구축 • 공시를 위한 DB를 구축함에 있어서 업계 전반의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감독기관 등 유관 기관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25. 실무 Issue 금융상품공시(계속) 환위험 노출정도가 100백만 유로 이상은 경영위원회에서, 100백만 유로 미만은 재경부에서 관리함 Illustrative – 위험의 질적 공시 사례 (제조회사) 대안분석

  26. 실무 Issue 금융상품공시(계속) Illustrative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공시 사례 (제조회사) 상계나 손상되기 전 금액으로 공시

  27. Chater 3. 유형자산 & 자산손상

  28. 재무제표 표시 vs 현행기업회계기준 GAAP Difference Summary 유형자산의 평가방법은 선택 가능하므로, 재무적 영향과 효익/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이 수행되어야 함 KGAAP K-IFRS • 정기적인 교환 및 정기적인 종합검사 관련 지출시: • 자산화 요건 외 별도 언급 없음 • 평가: 원가법만 인정 • 정기적인 교환 및 정기적인 종합검사 관련 지출시: • 기존 장부가 제거 • 평가: 원가법 / 재평가모델 선택 가능 • (자산 종류별로 상이하게 적용 가능, 선택후 계속 적용) • 감가상각방법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 •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가치의 재검토: • 최소 매 회계연도 말 적정성 검토 수행 • 금융비용: 자본화 • 감가상각방법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소급법) • 내용연수, 상각방법, 잔존가치의 재검토: 규정 없음 • 금융비용: 기간비용화 / 자본화 선택 가능

  29. 실무 Issue 일부대체시 제거부분 회계처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유형자산 일부대체 •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로 상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부금액을 제거하여야 함[제1016호 문단13,70] • 정기적인 종합검사 • 정기적인 종합원가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로 상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있는 장부금액을 제거하여야 함[제1016호 문단14] • 대체원가 • 실무적으로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된 부분을 취득하거나 건설한 시점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대체원가 사용가능함[제1016호 문단70] 일반회사 회계처리 및 현황 • 회계처리 • 자본적지출 발생 : 차) 유형자산 xxxx 대) 현금 등 xxxx • 대체된부분 제거 :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음(별도로 상각되지 않은 경우) • 현황 • 유형자산의 일부대체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대체된 부분이 별도로 상각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제거하며 별도로 상각되지 않은 경우 제거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함

  30. 실무 Issue 일부대체시 제거부분 회계처리(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명문화된 회계규정마련 • 유형자산 일부 대체시 대체원가 제거에 대한 명문화된 회계기준 마련이 필요함 • 프로세스 마련 • 대체되는 기존자산의 장부가액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함 • 추진과제 • 유형자산 취득시 & 자본적지출 발생시 세부적으로 자산을 괸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 실무적용 양정기준 설정 중요성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금액 미만의 경우 별도로 제거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 제거부분 산출프로세스 정립 대체되는 부분의 DATA가 존재하는 경우 ☞ 고정자산관리 시스템에서 장부가액을 제거함(자동) 대체되는 부분의 DATA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취득원가 or 공정가치 비율로 계산한 대체원가를 제거함

  31. 인식요건충족 대체사건 발생 대체원가 산정 취득원가 비율로 안분 제거부분 DATA 존재 No Or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Yes 고정자산관리시스템상 제거 실무 Issue 일부대체시 제거부분 회계처리(계속) 일부 대체시 제거부분을 인식하기 위햬실무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olicy Process/System • 유형자산의 일부 제거 가액을 수기로 파악할 지 system에서 반영할 지를 결정하여야 함 • 대체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과거 경험의 DATA 가 필요 • eg.유형자산 취득시 & 자본적지출 발생시 세부적으로 자산을 괸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함 유형자산의 일부 제거 • 제거가액의 산출프로세스 도출 일부 제거의 예 ☞건물 중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경우 기존 엘리베이터의 장부가액을 식별하여 이를 건물의 장부가액에서 제거 필요 ☞도시가스 회사의 경우 공급배관 자본적지출시 제거되는 부분의 장부가액 제거 • 양정기준의 설정 • 중요성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금액 미만의 경우 별도로 제거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

  32. 실무 Issue 유형자산 평가방법선택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유형자산 평가 •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의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제1016호 문단29] • 원가모형 •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함[제1016호 문단29] • 재평가모형 •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액을 장부금액으로 함.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함[제1016호 문단31] 일반회사 회계처리 및 현황 • 회계처리(원가모형 적용) • 유형자산 취득시 : 차) 유형자산 xxxx 대) 현금 등 xxxx • 감가상각 계상시 : 차) 감가상각비 x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x • 현황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33. 실무 Issue 유형자산 평가방법선택(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추진과제 • 유형자산 최초 인식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실무적용 •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으로 처리 • 현재와 동일한 회계처리로 처리로 Policy/Practice/system 측면에서 변동사항없음 •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권장) • 감가상각비 예측가능성 증대로 향후 재무예산 등 사업계획시 고려 용이 •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적용가능 • 토지부분만 선택적으로 재평가모형 적용가능 •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 함 • 매년 평가하지 않을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회사입증부담(원가모형 적용시의 장부가액 추가 공시 요구함) • 현행 세법상 유형자산에 대한 임의평가를 불인정

  34. 실무 Issue 유형자산 평가방법선택(계속) 유형자산 평가모형(원가모형, 재평가모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단점비교 구 분 재평가모형 원가모형 •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 물가변동 등의 요소로 인해 변동된 기업소유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 장점 • 회사가 선택한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평가가 수행되므로 미래예측가능함 • 회사의 이익이 영업활동과 무관한 부분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음 •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도 역사적 원가에 의해 감가상각을 수행하므로 재평가모형에 비하여 작은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인식됨 •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자본 감소 효과발생 • 자산 및 자본 금액에 대한 미래예측가능성이 저하 • 추후 증가된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감가상각비가 증가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재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대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세무상 시부인 문제 발생하고재평가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손익으로 반영된 재평가차손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함 ☞ 세무조정사항이 증가함 단점 • 역사적원가를 바탕으로 평가가 수행되므로 장부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자산의 공정가치가 상승할 경우 재평가모형과는 달리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인해 자본증가가 없으므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

  35. 실무 Issue 감가상각검토 –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상각단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검토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함. 재검토결과 추정치 및 상각방법이 타당하지 않으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51,61] • 감가상각단위 • 1.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제1016호 문단43] • 2.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부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음[제1016호 문단44] • e.g. 항공기 동체와 엔진의 경우 실제내용연수가 상이하므로 별도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함 일반회사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1.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않음(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매기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특히 제조업의 경우 상각완료자산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임 3.유형자산의 경우 일부의 원가가 중요한 경우에도 전체원가와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인식하고 있음

  36. 실무 Issue 감가상각검토 –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상각단위(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감가상각검토 프로세스 정립(상각완료자산 검토포함) •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함 • 감가상각단위 설정 • Component단위가 전체원가에서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부분별로 감가상각해야 하므로 component단위를 파악해야 함 • 추진과제 • 감가상각인식하기 위한 고정자산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실무적용 • 감가상각검토 프로세스 • 감가상각검토관련 시스템구축을 통해 감가상각방법 및 기초 Data를 연차별로 관리하고 변경 History를관리함 or • 체크리스트를 통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수기로 검토한 후 변동이 발생한 분에 한해 시스템에 반영하고 History를 관리함 • Component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자산 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함

  37. 실무 Issue 감가상각검토 –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상각단위(계속) 감가상각 검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 하기 위해 실무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cess / Policy System SAMPLE SAMPLE 추가 감가상각비 검토 추가 검토결과 반영 •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상각내용연수 등을 검토하는 • 프로세스를 추가하여야 함 •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상각내용연수 등을 검토한 후 • 검토한 History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의 추가가 필요함 • 감가상각의 방법 및 내용연수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system에 반영하여야 함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system상 내용연수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8. 실무 Issue 감가상각검토 –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상각단위(계속) 감가상각 검토가 이루어진 후 주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석사례 주석 기재 사항 매년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 등을 재검토한 후 이를 아래와 같이 주석에 기재함 _Schroders 모범재무제표 의 중요한 회계정책 중 2. 중요한 회계정책 토지나 건설중인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재검토하고 이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함 실제 추정치가 변경되어야 할 경우 회계처리방법 재검토 결과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소급하지 않고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함

  39. 실무 Issue 감가상각검토 –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상각단위(계속) 감가상각단위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cess / Policy System D. 자산이력관리(고정자산-자산현황-자산이력관리) SAMPLE 자산의 하부항목인 Component등록 • Component단위가 전체원가에서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부분별로 감가상각 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함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부분별로 달리 적용하기 위한 Component별 자산관리가 필요함 • Component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정자산 등록 프로세스를 개선함 • ☞ 신규자산 등록시 견적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Component별로 system에 등록을 하여야 함

  40. 실무 Issue 차입원가 자본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차입원가 자본화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함[제1023호 문단8] ☞ 강제규정 • 특정차입금 자본화 •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함[제1023호 문단12] • 일반차입금 자본화 •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함.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제1023호 문단14] 일반회사의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 현재 특정차입금 &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에 대하여 당기비용(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41. 실무 Issue 차입원가 자본화(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자본화가능차입원가 산정기준 결정 • 자본화 대상 적격자산의 식별, 차입원가 산정방법 등에 대한 명문화된 회계규정 마련이 필요 • 차입원가 자본화금액 계산 • 차입원가 자본화 산정을 위한 시스템 보완(or 개발)이 필요함 •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자본화(세법불인정)에 따른 세법과의 충돌검토 • 추진과제 • 적격자산에 취득 등에 직접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야 함 실무적용 • 적격자산을 식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설정 • 회사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요한 차입원가가 자본화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e.g 해외 big 4 회계법의 적용사례를 보면 6개월 이상을 상당한 기간으로 설정) • 결산시 수기로 적격자산을 파악하고, 차입금내역을 검토하여 차입원가를 산정한 후 고정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42. 차입원가 발생 기간비용으로 인식 No 적격자산 Yes No 특정차입금 Yes 특정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실무 Issue 차입원가 자본화(계속)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 자본화를 위해 실무상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cess / Policy System SAMPLE 적격자산과의 Mapping • 회사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요한 차입원가가 자본화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특정차입금 차입원가 • 특정차입금에 대한 당기이자비용 – 일시 운용에 대한 수익 •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 MIN( ① 일반차입금 당기이자비용, ②(평균지출액 – 평균특정차입금) X자본화이자율) • 차입원가 적격대상( or 제외 대상)에 대한 구분 로직과 자산테이블에 구분 필드 추가 필요함 • 차입금 등록 시에 해당 차입을 진행한 적격자산(건설중인 자산)과의 매핑하기 위한 화면구성과 관련 테이블(fd_loan 차입금)에 관련 자산 입력 가능한 필드 추가 필요함

  43. 실무 Issue 자산손상검토 프로세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자산손상징후 주기적 검토 •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외부정보, 내부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제1036호 문단9] • 일정시점 자산손상검사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포함)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징후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함 [제1036호 문단10] • 적용대상자산 •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등 일반회사의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1. 회사는 현재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이 존재하지 않음 2. 자산 손상검토와 손상차손 인식을 위한 프로세스 및 명문화된 규정이 체계화되지 않음

  44. 실무 Issue 자산손상검토 프로세스(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자산손상 검토 • 추진과제 • 매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차손을 검토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회계정책을 정립하여야 함 자산의 성격별 분류 손상여부검토 손상 테스트 수행 매년 일정시점 • 영업권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매 보고일마다 손상여부 검토 후 손상징후 해당 시 상기이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실무적용 • 자산손상징후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 • 손상차손 인식을 위한 자산단위의 결정, 인식주기, 고려요소(외부정보, 내부정보) check list를 통한 손상징후 검토,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변경여부 검토의 프로세스 정립 • 자산손상검토와 관련하여 외부정보에 대한 계량적 기준설정 등 회계정책을 보완하여야 함(e.g Min[장부금액의 20%, 2억원] • 손상징후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은 효익대비 비용관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시스템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음

  45. 실무 Issue 자산손상검토 프로세스(계속) 자산손상 징후의 검토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할 수 있는 회계정책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Process Policy (1) 손상차손 인식을 위한 자산 단위의 결정: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2) 인식주기: 적어도 매 보고기간말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검토 (3) 고려요소 (4) 손상징후의 검토 : Check List를 활용한 손상징후의 식별 (5)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의 변경여부의 검토 (1) 회계정책의 보완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회계규정 및 지침을 보완/관리함 - 손상차손 인식 대상 및 주기 - 손상징후 발생여부 모니터링 담당부서 - 손상징후 발생여부 모니터링 수행 방법 - 계량적 징후의 설정 - 손상징후 검토결과에 대한 문서화 방법 - 손상검토 담당부서, 손상검사 방법

  46. 실무 Issue 회수가능가액 측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회수가능가액 산정 • 1.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CGU)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의함 • 2.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으며, 순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음 • 순공정가치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 사용가치 •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일반회사의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해 회수가능가액(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을 산출하는 손상차손 측정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47. History관리 방법론 정립 자산손상 MAX 회수가능가액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장부가액 실무 Issue 회수가능가액 측정(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회수가능가액 측정 • 회수가능가액 •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손상차손 • =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즉, 회수가능가액>장부가액 일 경우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 • 추진과제 •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명문화된 회계정책 및 프로세스 정립 대안1 외부전문가의 활용 대안2 내부적 산출 실무적용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 주장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수가능가액 산출 • 외부전문가 활용 시 사용가치 산출에 필요한 추정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적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결산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및 외부전문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절감을 위해 내부적으로 회수가능가액 산출 • 회수가능액 측정 모델 개발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한 모델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외부검증이 필요함

  48. 실무 Issue 회수가능가액 측정(계속) 자산손상을 측정하기 위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회계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Process System (1) 손상차손 측정단위의 식별: 개별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 (2) 회수가능가액의 측정: 순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음 (3) 순공정가치: 매매계약금액, 현행 매입호가 동종산업 내 유사한 자산의 거래결과 사용(주로 감정평가기관의 측정치 사용) (4) 사용가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재무예산),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구성(현금유입/유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추정 (5) 손상차손 회계처리 유형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시스템내 손상차손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따라서 아래와 같은 손상차손과 관련된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 유지,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을 ADD-ON할 필요가 있음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순공정가치,사용가치), 손상차손인식액, 손상차손인식시기, 손상차손인식후 장부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손상차손환입액, 손상차손환입한도액(손상차손인식전 장부가액의 상각후 잔액), 손상차손환입가능여부 구분코드 고정자산 G/L 손상전표 개별 손상테스트

  49. 실무 Issue 현금창출단위 기준설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구사항 • 현금창출단위 정의 •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제1036호 문단6] •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동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함[제1036호 문단66] • 현금창출단위 식별을 위한 고려사항 • 1.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감독하는 방법 • 2. 경영진이 기업의 자산 및 영업에 대하여 유지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 3. 자산이나 자산집단이 생산하는 중간단계의 산출물을 거래하는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나 자산집단[제1036호 문단69] • ☞ 현금창출단위는 동일 자산이나 동일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 일반회사의 회계처리 및 현황 • 현황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손상검사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50. 손상징후 해당시 회수가능액의 추정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추정 회수가능액 추정가능 ? No 회수가능액 > 장부가액 Yes No 개별 자산 별 손상검사수행 손상차손인식 실무 Issue 현금창출단위 기준설정(계속) 일반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추진과제 • 현금창출단위 손상검토 프로세스 정립 • 추진과제 •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의 손상검토 프로세스 정립 및 현금창출단위 설정 실무적용 • CGU식별, 공동자산의 CGU 배부기준, CGU별 손상징후검토, CGU별 회수가능가액 산정 등 프로세스 정립 • 현금창출단위는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자산집단으로서 식별가능한 최소단위이므로 별도의 CGU를 결정함(e.g 건축사업(국내), 토목사업(국내), 해외사업(해외), 플랜트사업, 에너지사업, 일반사업(이상 건설부문), 공장별(조선부문)으로 CGU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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