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

주요 세무 사례 분석

ej AC Vietnam. 이∙정∙회∙계∙법∙인. E-JUNG AUDITING Co.,Ltd. 주요 세무 사례 분석. 엄진용 . 미국공인회계사 Representative/ AICPA Hanoi office of E-Jung Auditing Company uhmcpa77@e-jung.co.kr. Contents. 1.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Circular 123-2012-TT-BTC) 2. 최근 과세 동향 및 이슈 사항. 1.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Circular 123-2012-TT-BTC).

ady
Download Presentation

주요 세무 사례 분석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ejACVietnam 이∙정∙회∙계∙법∙인 E-JUNG AUDITING Co.,Ltd. 주요 세무 사례 분석 엄진용. 미국공인회계사 Representative/ AICPA Hanoi office of E-Jung Auditing Company uhmcpa77@e-jung.co.kr

  2. Contents 1.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Circular 123-2012-TT-BTC) 2. 최근 과세 동향 및 이슈 사항

  3. 1 법인세법상 세제혜택 (Circular 123-2012-TT-BTC) Chap. P r e s e n t a t I o n D e s I g n G u I d e - 2 0 0 4 • 1-1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원칙 • 1-2 적용사례(1),(2),(3) • 1-3 주의사항

  4. 1-1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원칙 • Article 18. Conditions and principles for applying enterprise income tax incentives •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여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 과세기간 중, 회사가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여 과세금액을 산출하지 않았을 시,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활동으로 인한 과표는 기타영업외수익을 제외한 총 과세소득에 과세기간 중의 총 수익 또는 총 손금산입비용에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수익과 손금산입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곱하여 계산함. •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은 기업은 최초로 투자허가서를 득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업 • 법인형태의 변경 및 투자자의 변경으로 인해 설립되는 기업(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등에 속한 자산, 사업부지및 영업망 등을 양도받아 신설되는 기업의 경우도 포함함.) • 법적 대표자, 파트너 또는 최대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신규 설립한 개인기업, 파트너십, 유한회사 및 합작회사가 기존 기업의 해산결정일로부터 신규법인 설립시까지 12개월 이내에 해산된 경우

  5. 1-1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원칙 • Article 18. Conditions and principles for applying enterprise income tax incentives • 신규설립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는 투자허가서의 최초 취득시 명시된 투자인센티브의 조건을 충족하는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됨. 만일, 기업이 법인세 인센티브의 조건에 대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채 투자허가서를 갱신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인센티브의 잔여기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업을 확장∙추가(adds more business lines or expand its business scale such as installing new production lines…)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된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일한 과세기간에, 기업이 다양한 종류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나, 다양한 종류의 세금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면, 해당 기업은 가장 유리한 법인세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만일, 기업이 전년도 과세기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과세되는 기업활동에 비례적으로 손실을 이월하여야 함. 기업이 각 활동별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선적으로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용한 후, 남은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은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처리함.

  6. 1-2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사례[1] • Article 18. Conditions and principles for applying enterprise income tax incentives <2012년 과세연도 A사의 사례> •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 생산활동에서 10억동 손실발생 •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는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10억동 이익발생 • 증권양수도거래에 따른 20억동 이익발생(기타영업외수익) <적용사례> • 기업A사는 소프트웨어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10억동의 손실을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발생한 10억동의 이익 또는 증권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20억동의 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음. 이후 남은 이익에 대하여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됨.

  7. 1-2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사례[2] • Article 18. Conditions and principles for applying enterprise income tax incentives <2012년 과세연도 B사의 사례> •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 생산활동에서 20억동 이익발생 (동 활동은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활동임.) •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는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20억동 이익발생 • 증권양수도거래에 따른 10억동 손실발생(기타영업외수익) • 2011년 과세연도에 B사는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10억동의 손실을 냈으며, 2012년도로 해당결손을 이월함. <적용사례> • 기업B사는 증권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10억동의 손실을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발생한 20억동의 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음. 이후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남은 이익 10억동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서 이월된 10억동의 컴퓨터 유통활동으로 인한 손실금액과 상계처리가 되어 최종 과세소득은 ‘0’가 됨. 기업 B사는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20억동의 이익에 대해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됨. 최종납부세액은 2억동임.

  8. 1-2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사례[3] • Article 18. Conditions and principles for applying enterprise income tax incentives <2012년 과세연도 C사의 사례> •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 생산활동에서 20억동 이익발생 (동 활동은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활동임.) •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않는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20억동 이익발생 • 증권양수도거래에 따른 10억동 손실발생(기타영업외수익) • 2011년 과세연도에 C사는 총 20억동의 손실을 냈으며, 해당 손실의 발생원인을 활동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임. 2012년도로 해당결손을 이월함. <적용사례> • 기업C사는 우선 2011년도에서 이월된 20억동의 결손을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소프트웨어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20억동의 이익과 먼저 상계처리를 하여야 함. 증권양수도 거래에서 발생한 10억동의 손실은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발생한 20억동의 이익과 상계처리할 수 있음. 이후 컴퓨터 유통활동에서 남은 이익 10억동에 대해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됨. 최종납부세액은 2억 5천만동임.

  9. 1-3 주의 사항 <이전 경과규정> • Any currently operating enterprise as from year 2009 with a project for investment • and construction of a new production line, for expansion of scale, for renovation of • technology, for improv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 or for increasing its • manufacturing capacity, shall not be entitled to CIT incentives for that part of its • income derived from such investment project. • 증자의 경우 => 명확하지 않음 <현행 규정> • 새로운 시행령 Circular 123/2012/TT-BTC하에서도 여전히 증자의 경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로 인한 경우는 이전 경과규정과는 달리 ‘2009년도부터~~’라는 연도는 삭제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세법상 인센티브를 배재하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동 시행령하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인센티브 적용원칙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법인세법상 인센티브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신규 업종의 추가 등) 투자허가서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동시에 투자허가서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증축 또는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 적용을 배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0. 2 최근 과세 동향 및 이슈 사항 Chap. P r e s e n t a t I o n D e s I g n G u I d e - 2 0 0 4 • 2-1 일반 사항 • 2-2 이전가격 • 2-3 개인소득세 • 2-4 기타: 외화환산관련 • 2-4 기타: 이자수익에 대한 VAT 과세

  11. 2-1 일반 사항 • <일반 사항> • 계속된 재정 적자 및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연장 및 감면 조치로 인해 재정 적자 폭 확대 예상 •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적극적 세수 확대 정책 • 강도 높은 세무조사 (엄격한 규정 적용 및 가산세,벌과금 부과) : 특히 지속적인 손실 시현 기업 집중 조사 • 특히, 최근들어 Project Office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음. (공사 선수금에 대한 과세 및 원청사 • 와 체결한 본 계약서상 Sub-contractor의 사항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여 PO의 Sub-contractor에게 지급된 • 하도급을 비용부인하려는 경향이 많음.) • 외국인 개인소득세에 대해 조사 강도가 높아짐 (자국기업 및 자국민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보책) • 이의신청 절차 분권화로 인해 이의신청 까다로움 (세무조사를 담당한 관할 세무서에 1차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시간만 허비되는 꼴) • <2020년까지 추진 계획 > • 부가세 면세 및 5% 세율 품목은 점차 축소하여 2020년까지 단일 세율화 • 법인세 기본 세율 인하 및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 정착 • 법인세 Incentive 제도 정비 • 다단계, 전자상거래,지주회사,자산평가 등에 대한 규정 정비 • 국제기준에 맞는 개인소득세 제도 정비

  12. 2-2 이전 가격 • <이전가격> • 매출액, 자본금 확대되면서 지속적 적자 시현 기업은 우선 타겟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문료, 컨설팅료, 마켓팅 수수료 등 지급 시 적절한 증빙 ( 자문 및 컨설팅을 했다는 근거 ) 이 없을 경우 비용 불인정 • 2011년 초 전국에 걸쳐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807개사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최근 신문기사에 빈증성 한국 기업 2개사 이전가격조사로 인해 거액 추징 (동일 조사 팀에서 조사함) • - 공통점 : 거액의 손실 시현하면서 규모는 확장 • 거래규모의 90% 이상이 특수관계자 거래임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미신고 및 이전가격 Study report 불비 (손실 누적 이유에 대하여 합 • 리적인 설명을 못함) • 도입 및 조사 초기여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Market Price 적용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음. 그러나 마땅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미비 •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적정 수준 이익을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손실 발생이 합당한 것이라면, 손실 발생 사유 및 판매가 결정 근거에 대한 TP Study Report 를 구비하는 등 대비를 하여야 함

  13. 2-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규정상 “90일 이상의 임차계약으로 고정된 주거지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보나, 90일 ~ 183일 사이 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거주자로 인정함 • 입국 첫해의 경우, 입국일 이전의 소득 (즉, 입국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의 소득 )도 모두 합산 신고하고 일정액을 다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산 신고 이후 공제를 받기 위한 구비 서류 및 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합산 신고만 되고 공제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많은 외국인 들이 입국일 이전 소득의 합산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국일 이후 소득만 신고하고 있음.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개인귀속이 되는 것은 모두 합산 과세 하는 쪽으로 세무조사 이루어지므로 주의를 요함.(예: 기숙사에 제공하는 부식비 , 회사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선불 카드 구입비, 외국인 출퇴근에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경조사비, 외국어 학원비, 의료비 보조금 등) •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 일비의 경우 국내 출장은 300,000 VND/일 , 해외 출장의 경우 USD 40/일 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됨. • 중식대는 620,000 VND/1인/월 한도로 비과세됨. • c. 사회보험 소급 가입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임. • 2013년도 7월 1일부터 개정예정내용 • a. 인적공제금액의 변경: 기존 월 4백만동(또는 연 48백만동) -> 월 9백만동(또는 연 108백만동) • 부양가족공제금액의 변경: 기존 월 1.6백만동 -> 월 3.6백만동 • b. 사회보장법에 의해 가입한 사회보험국으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외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제도 • 에서 수령하는 퇴직금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

  14. 2-4 기타: 외화환산관련 • 재무부는 2012년 10월 24일자로 외화환산(Foreign Exchange Differences)과 관련하여 이의 기록및평가하는 내용을 규정한 기존의 시행령 Circular 201/2009/TT-BTC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행령 Circular 179/2012/TT-BTC를 발표하였음. 새로운 시행령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유효하며 아래와 같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 • 적용범위 • 베트남 금융기관 관리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베트남의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중인 기업에 대하여 외환환산, 기록 및 평가에 관한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외화의 베트남동으로 전환시 적용환율(Conversion rates to VND of Foreign currencies)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해당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서 정한 실제 외환환율을 적용하여 외화환산을 하여야 함. • 하지만, 회계연도말에 외화환산평가를 할 시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은행간 평 • 균환율(average interbank exchange rate)을 사용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상업은행의 매입환율(buying exchange rate)에 따라 외화환산평가를 하여야 함. • Realized and unrealized exchange differences •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행령 179에서는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규정을 구 시행령인 201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 179에서는 구 시행령인 201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단기 및 장기외화표시 계정에 대한 외화환산평가손익에 대해 일관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즉, 기말에 외화표시계정들에 대한 외화환산평가 후 발생한 환산이익과 환산손실은 서로 상계처리 후 재무이익(Financial revenue) 또는 재무손실(Financial expense)로 계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은 기업이윤의 분여 또는 배당지급시 외화환산이익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게 됨.

  15. 2-4 기타: 이자수익에 대한 VAT 과세 • The Prime Minister는 2012년 9월 26일자로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관련한 부가세 부과방침을 밝힌 Official Letter No. 1551/TTg-KTTH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 및 실행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Circular 06/2012/TT-BTC • 2012년 1월 11일자 부가세법 시행령 Circular 06/2012/TT-BTC에 따르면,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음. 동 시행령 발표이후 동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침이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과 일선 세무서로부터 수많은 질의를 받았음. • Official Letter No. 6812/BTC-TCT • 2012년 5월 22일에 재무부는 자금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그 원천이 금융기관이던지 비금융기 • 관이던지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담은 상기 Official Letter를 수상실에 보고함. • Official Letter No. 1551/TTg-KTTH • 상기 논란에 대하여 수상실에서는 2012년 9월 26일자로 th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Justice 및 중앙은행에 상기 예규를 보내, 비금융권 및 개인으로부터의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 예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Credit activities stipulated by law(including: Law on credit institutions, Law on the State Bank of Vietnam, Civil Code) or any Banking-related and Credit-related activities which are not prohibited by Law, are not subject to VAT” • 결론 • 비록, 상기 예규에서는 비금융권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자금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부가세 • 과세 대상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미루어 짐작컨데 비금융권 •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자금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것으로 판단됨.

  16. ejACVietnam 이∙정∙회∙계∙법∙인 E-JUNG AUDITING Co.,Ltd. Head Quarter 137-0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파이브빌딩 4층 Tel +82(2) 566 8500 Fax +82(2) 543 4970 www.e-jung.co.kr bklim@e-jung.co.kr Branch office 150-010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금영 빌딩 10층 Tel +82(2) 782 7491 Fax +82(2) 3775 0285 Ho chi minh Office 602,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District 3, Hochiminh City, Vietnam Tel +84(8) 3824 4770 Fax +84(8) 3824 4760 jskim@e-jung.co.kr www.e-jung.com.vn Ha Noi Office 19th floor, Charmvit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Ha Noi City, Vietnam Tel +84(4) 3556 0470 Fax +84(4) 3556 0472 uhmcpa77@e-jung.co.kr

More Related